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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 부당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해야 인정 -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무포함 52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1. 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울산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주당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인데, 내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산재인정 기준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병 전 4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당 평균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