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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학교당직기사 한달 450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00만원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대구광역시의 학교당직기사는 약 400여명임. - 학교당직기사들의 근무조건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5시간, 월 4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100만원도 안됨. 학교 당직기사 : 초․중‧고등학교의 당직(숙직, 일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학교 당직전담근무자로 숙직전담원, 야간당직자, 야간경비원, 당직전담요원, 당직전담기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교사와 학생이 없는 시간에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자 ○ 전국 학교의 71.1%가 단 1명의 당직기사만 고용하고 있음. 이 중 63% 이상이 66세 이상이며,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에 달함. - 학교 당직기사의 95%가 넘는 절대다수는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6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며, 주말의 경우 금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30분까지 3박4일동안 근무함. -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나, 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나설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근로 시간에 해당함. - 근무시간 중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수면시간으로 정해 급여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올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박 7일이었음에도 학교당직기사는 휴일에 종일근무한 것으로 알려짐. ○ 국민원익위원회는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근로 시간, 인건비 등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여건을 직접 지적하며 당직기사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2015년 2월까지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