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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물질 유통 처벌 미흡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2013년 MSDS 실태조사 660개소 중 416개소(63%)에서 위반 적발
- 과태료 5만원 부과가 대부분, 최대 50만원에 그쳐...  

1. 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울산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MSDS 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해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 에게 알려주는 설명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에 의거 MSDS는 화학물질별로 제조·공급자 정보, 유해성·위험성 정보, 물리·화학적 성질, 사고시 대처방법, 취급·저장에 관한 정보, 운송·폐기에 대한 정보 등 16개 항목으로 작성하여 해당 물질의 유통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