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오늘(2일)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입은 인천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및 피해규모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 9.7일 태풍 ‘링링’으로 지붕 및 벽면 등 축산시설 붕괴 피해를 입고 나서 복구 중에 10일 강화군 평균 204.1mm의 집중호우 발생해 피해가 더 커졌다. 더군다나 12일부터 15일까지는 추석 연휴, 16일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4일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재료 수급조차 힘들 지경이다.
□ 그러나 현행 NDMS(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재난 피해 입력 시 축산시설은 농림,어업분야와 달리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농림시설에서 비닐하우스는 32종, 어업분야에서 어망어구는 35종 이상, 농업분야 공공시설은 규격까지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축산시설에는 우사(한육우, 유우), 돈사(번식돈, 비육돈), 계사(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토사(육토끼), 오리(종오리, 육용오리), 부화장,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 덮개형)으로 12종에 불과 함. □ 예를 들어 같은 축종을 키워도 실제 축사 재질이 썬라이트, 패널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NDMS에는 구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당 단가가 비싼 재질의 지붕이 피해를 입어도 저렴한 재질의 피해와 같은 피해금액이 산출되는 부작용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으로 입력된 축산시설에 대해 보다 세분화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안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설상가상으로 태풍 링링과 폭우 그리고 돼지열병까지 덮쳐 강화 양돈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심해져 확정됐던 피해규모보다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마감된 NDMS 입력․수정 기간을 연장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 이어 안의원은 “살처분매몰처리비용에 대해 확보된 예산은 15억원에 불과 하나 조사한 결과 73억원 정도 예상되는 바,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