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처리 173건 분석결과, 실질적‘조정’은 24건(13.9%)에 불과
조정 성립된 14건 손해배상액 총액은 고작 210만원, 위원회 인건비는 2억 7천만원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한 해 처리한 173건을 분석한 결과, 공식적으로‘조정’된 사건은 24건, 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조정이 성립한 14건의 손해배상금액 총액은 210만원에 불과해 위원회의 역할 미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