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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공사 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5년 간 521건, 체불금액 135억원 달해
보도일
2019. 10. 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2015년~2019년 기간 임금체불 313건 53억원, 자재장비 하도급 대금 체불 193건, 73억원 등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조치 건수도 지난 3년 간 209건 달해
- 하도급대금 체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LH발주공사 낙찰 패널티 강화해야
지난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5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 간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발주 현장의 건설관계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521건의 대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금액으로는 135억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313건(52억7천만원),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193건(73억원) 발생했으며, 2015년에 발생한 체불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건의 위반내역이 발생해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고 수급업체의 위반은 105건, 하도급업체의 위반이 114건에 이르렀다. 이 경우 주로 통보위반과 관련된 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주를 이루었다.
윤관석 의원은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대금 체불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LH현장의 입찰이나 하도급 제한 등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91004-LH 발주 공사 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5년 간 521건, 체불금액 135억원 달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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