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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회비 납부, 생년월일로 무방비 조회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십자 홈페이지 내 회비 납부여부, 이름 개인정보 성별만 입력하면 나와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정원장 회비납부 내역 확인가능 정기후원 제외한 회비납부자 재벌총수, 유명인사 무차별 조회 김성주 의원 “적십자사의 안일한 개인정보 의식, 마땅히 개선되어야” 적십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놓았지만, 누구나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손쉽게 회비납부 관련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이 적십자사 홈페이지 내의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여부가 이름, 성별, 생년월일의 단 3가지 정보만 알면 손쉽게 조회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적십자회비는 1949년 당시 명예 총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고아,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하여 100만 적십자 회원모집을 목표로 전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에 의해 적십자사에서 1년에 한번씩 20세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세대주의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고지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