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20.7.7) > ◈ 1가구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팔고 아들 증여 - 윤호중사무총장, 배우자 명의 다세대주택을 증여 - 4.15 총선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 서약서 받았지만, 사무총장은 증여했기 때문에 “공약 본래 취지와 달라”라고 보도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윤호중의원의 배우자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은 2019년 11월경으로 시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공약을 제시하기 이전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당시 후보자들이 서약했던 ‘1가구 1주택 공약’은 2020년 1월 발표했기 때문에, 윤호중의원이 동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증여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증여세도 모두 납부함 ㅇ 배우자 명의 주택은 당초 장인 소유 주택임 ㅇ 부모가 먼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받고,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한 건으로, 절세가 가능한 세대생략제도도 이용하지 않음
□ 해당 언론사는 신속히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함 ㅇ 명확한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