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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판교 사고현장 환풍구, 70kg 성인 기준 8.5명의 무게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돼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바로 옆 화단과 이어져 누구나 진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극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사고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극이었다. 사고 현장 환풍구가 바로 옆 화단과 이어져 있고, 화단의 높이도 1m에 불과해 누구나 올라가 보행 통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환풍구를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지붕으로 판단,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100kg/㎡으로 설계 된 것이다. 사람이 보행 통과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통상 500kg/㎡로 설계되어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