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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법사무장병원으로 줄줄새는 건보재정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미희 국회의원
- 불법사무장병원 적발금액 3년간 4,000억원에 달해 고작 5.7%만 환수 - 건강보험재정 악영향....적발된 의사 처벌약해 - 처벌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야 1. 최근 의료법(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고작 환수 금액은 226억 원, 고작 5.7%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2.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사들은 최근 3년 동안 78명이 자격정지 되어 사법처리를 받았다. 의사들이 적발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하는 뿐이라 처벌이 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4.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 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정하여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