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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안전은 간소화할 수 없다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 법제처, 지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한 운전면허 간소화,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 - 소방경보시설 설치,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무시하고 고시에서 안전규제 완화 - 법제처는 국민 안전, 건강,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는 강화해야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법체처 국정감사를 통해 법제처가 국민안전, 건강,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를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소방방재청 상위법령인 시행령을 무시하고 하위법령 고시를 통해 완화시킨 소방경보시설 설치규정을 강화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9년 법제처와 경찰청이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며, 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각종시험의 평가항목 축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 축소, 도로주행연습의 폐지 또는 시간 축소의 4가지를 개선한 것임. 그러나 작년 경찰청 국감에서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