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령 정비사업 지지부진, 포괄위임 등 위헌소지 법령 중 미정비 63%에 달해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포괄위임 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많은 법령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헌법 상 포괄위임금지 규정을 위반 소지가 많은 법령 87건 가운데 22건만 정비가 되고 나머지 55건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비율은 63%에 달했다. 포괄위임 금지 위반 소지 미정비 법령은 국회계류가 14건, 국회제출예정이 32건, 정부입법 추진예정이 8건, 입법수요 발생 시 개정 추진이 10건, 중장기 검토가 1건으로, 정부입법 추진, 입법수요발생 시 개정추진 및 중장기 검토는 포괄위임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미정비 법령의 34.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포괄위임금지 위반 소지 법령의 주무부서 중 산자부 9건으로 가장 많고, 농림부·공정위·해수부가 각각 2건, 금융위·교육부·노동부가 각각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성 의원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포괄위임금지 위반 소지 법령은 대부분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법제처가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기능을 맡은 기관인 만큼, 주무부서와 협의해 위헌소지 법령에 대한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