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위장된 고용의 위험이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LGU+ 조합원 놔두고 야반도주, 삼성전자서비스 업체요구 안 들으면 폐업
고용부, 「대외비 문서」 수시감독 결과 타 사업장에도 반영하도록 지침화
고용부 장관, 자의적 판단기준 폐기하고 재조사 실시하겠다 약속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위장된 고용, 간접고용의 위험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은의원은, ‘통신사 개통기사 사건은 이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위장고용 사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고용부가 기존 법원의 근로자여부 판단기준과 다른 자의적 판단기준을 적용해 일부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며 이번 수시감독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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