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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입시 피해자 구제책 마련해야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 대입수학능력시험 도입 후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사례만 3건 ◯ ‘세계지리 문항’이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류문항’임이 인정됨 ◯ 오류 인정 후 피해학생 구제책보다는 상고심 고민 등 재판에 중점 ◯ 평가원은 오류를 인정하고 법적 대응보다 보상대책에 집중해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류문항으로 인정되며 피해보상 및 사후구제대책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심사과정에서부터 나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고 사후보상대책에는 등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3차례에 걸친 복수정답 사례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부실한 이의신청 검증 및 대응 체계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오류문항에 따른 피해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며, 상고심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25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가 수능사업비에서 소요되었으며 추가로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이나 피해보상절차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그에 앞서 오류문제 출제로 인한 피해학생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능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중차대한 일의 대응에 평가원은 귀를 막고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