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3년 세법개정에 따른 ’08~‘18년동안 세수효과는 △135조원 감세
-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26.4조원 감세, 대기업에 대해서는 △16.3조원 감세로 밝혀져
-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장관이 “진실된 셈법, 진실된 수치,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등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
◎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이 기획재정부가 ‘08~’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설명자료 및 세부담 귀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셈법을 호도하여 국민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보도자료에서 ‘08년에서 ’13년 동안 세법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개정연도 이후 5년간 누적)는 △25.4조원,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42.5조원),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15.1조원)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수치가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였고 계산방법이 진실된 것이냐는 최재성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최경환장관이 진실된 셈법에 따라 계산하였다는 기획재정부의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재구성해서 보면 2008년 부자감세의 효과는 ‘13~’18년 동안 제외한 채,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13~‘18년 동안 증세효과를 과거 수치에서 차감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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