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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원시 넓이의 20배 가량!

    • 보도일
      2013. 10.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석현 국회의원
- 2013년 9월말 현재, 2,375.56㎢로 수원시 넓이 121.05㎢에 비해 20배 가량 넓어 - 우리나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6,009.97㎢ 중 39.5%는 경기도 소재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수원시 전체 넓이보다 20배 가량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국방위원회 이석현의원(민주당, 안양동안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375.56㎢로 수원시 전체 넓이(121.05㎢)에 비해 20배 가량 넓었음. 시․군별로는 연천군이 649.40㎢로 가장 넓었고, 파주시가 611.94㎢로 그 뒤를 이었음. 연천군의 경우, 총면적 675.94㎢의 9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파주시는 총면적 672.66㎢의 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 지난 2008년 이후, 경기도내에 새롭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3.89㎢이었으며, 보호구역이 해제된 면적은 93.35㎢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한편, 경기도내 비행안전구역은 747.05㎢로, 우리나라 전체 비행안전구역 2,967.35㎢의 25%에 달했음. 이석현의원은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통제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곳과 제한보호구역 중 해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