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체계 이분법 체계 탈피하고,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 강화-
도입 10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도가 외국인력 도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향후 2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허가제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력 도입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창영 의원은 “고용허가제 도입 10년이자, FTA 자유무역협정 증가에 따른 활발한 인력이동이 예상되는 지금이 외국인력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적기”라고 말하며 “현행 고용허가제는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영체계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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