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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감사제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 제정/개정일
    1966. 09. 06.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 Title 31. Money and Finance > Chapter 1.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Chapter 2. Audit and Settlement Accounts[31 U.S.C. §§1~134]
  • 번역자료 출처
    法制資料. 第44輯, 法制處,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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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 개정일
    1966. 09. 0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PL 89-554
  • 제어번호
    TLAW1200500013
목차
  • 목차
  • 표지
  • 예산 및 감사제도
  • 제1장 예산 및 감사제도 2
  • 제1절 정의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정의) 3
  • 제3조-제10조 [번역 누락] 3
  • 제2절 예산 3
  • 제11조 (대통령의 국회에의 예산안제출) 3
  • 제12조 1950년 9월 12일 폐지되었음 5
  • 제13조 (예산에 수반되는 대통령의 권고) 5
  • 제14조 (대통령의 예비비 또는 추가예산의 제출) 5
  • 제15조 (예산의 추계 또는 요구) 6
  • 제16조 (예산국 : 국장과 부국장 : 직무 : 예산안의 작성) 6
  • 제16조의 1 (국장보) 6
  • 제16조의 2 (폐지 되었음) 7
  • 제16조의 3 (국장보의 직위의 추가) 7
  • 제17조 (예산국의 사정관 및 기타 직원 : 예산국의 지출비용) 7
  • 제18조 (예산국의 각 부처와 관서에 대한 상세한 연구조사) 8
  • 제18조의 1 (행정기관의 개선된 행정발전계획) 8
  • 제18조의 2 (행정기관의 통계자료 작성계획의 발전) 9
  • 제18조의 3 (회계와 예산분류에 관한 행정기관의 조치) 11
  • 제19조 (예산국으로 이관된 권한과 의무) 11
  • 제20조 (국회의 제위원회를 위한 보조와 정보) 11
  • 제21조 (각 부처와 관서의 예산국을 위한 정보 장부, 서류등의 접수) 12
  • 제22조 (부처의 장에 의한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12
  • 제22조의 1 (일선기관의 예산견적서의 검토를 위한 기금의 유효성) 12
  • 제23조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예산국으로의 제출시기 미제출) 12
  • 제24조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의 형식과 방법ㆍ비용에 입각한 예산서) 12
  • 제25조 (기상사업계획의 총액, 사업계획과 자금적립의 요소 및 추계된 사업목표와 재정조건을 나타내는 횡적예산의 작성) 13
  • 제26조-제40조 [번역 누락] 14
  • 제3절 회계검사원 14
  • 제41조 (설치 :지시와 통제ㆍ폐지된 실 : 회계검사원으로 이관된 담당관, 직원, 장부, 서류등) 14
  • 제42조 (원장과 부원장) 14
  • 제42조의 1 (동전 : 보수문제) 15
  • 제43조 (담당관의 임기, 면직, 퇴직) 15
  • 제43조의 1 (동전 : 원장과 부원장의 임시 공석중의 원장서리) 16
  • 제43조의 2 (원장의 미망인과 부양자녀의 유족급여금) 16
  • 제44조 (회계검사원으로 이관된 권한과 의무) 23
  • 제45조 (폐지되었음) 24
  • 제46조 (회계검사원을 규제하는법 : 장부, 기록등의 사본 및 거기에 의한 증거) 24
  • 제46조의 1 (회계검사원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의 적용) 24
  • 제47조 (조정된 계산서 또는 청구서의 지급) 25
  • 제48조 (동전(同前) 25
  • 제49조 (원장에 의하여서 규정된 양식, 제도 및 절차) 25
  • 제49조의 1 (유통에 부적당한 연방정부통화의 파기 및 폐기에 대한 감사) 26
  • 제50조 (관세징수를 위한 양식) 26
  • 제51조 (회계검사원의 사무실) 26
  • 제51조의 1 (심의관 : 보수) 26
  • 제52조 (회계검사원의 법무관과 직원 : 임면 보수 공식적 행동 : 원장이 정하는 규칙과 규제) 26
  • 제52조의 1 (폐지되었음) 27
  • 제53조 (원장의 조사와 보고) 27
  • 제54조 (부처와 관서가 원장에게 제출한 정보) 28
  • 제55조 (폐지되었음) 28
  • 제56조 (지출확인서의 서명권자의 임명) 29
  • 제57조 (폐지되었음) 29
  • 제58조 (휴가 업무량에 의한 보수를 받는 직원) 29
  • 제59조 (원장의 일반예산법상의 제한에 대한 연구 ; 국회에 대한 보고) 29
  • 제60조 (원장의 행정기관의 지출의 분석 : 국회의 제위원회에 대한 보고) 29
  • 제61조-제64조 [번역 누락] 30
  • 제1장의 1 회계와 검사 30
  • 제1절 통칙 30
  • 제65조 (국회의 정책선언) 30
  • 제65조의 1 ("행정기관"의 개념규정) 31
  • 제65조의 2 (회계공무원의 결산서의 행정감사를 위한 장소의 선택 : 감사의 포기) 31
  • 제2절 행정기관의 회계와 보고 32
  • 제66조 (기준 및 제도) 32
  • 제66조의 1 (제도의 설립과 유지) 33
  • 제66조의 2 (재정보고) 34
  • 제66조의 3 (영수증, 보관 및 공공자금의 지출) 35
  • 제66조의 4 (회계검사원의 계정중단) 36
  • 제3절 행정, 입법, 사법기관의 재정거래의 감사 37
  • 제67조 (회계검사원의 직무) 37
  • 제68조-제70조 [번역 누락] 38
  • 제2장 감사 및 회계결산 38
  • 제71조 (회계검사원에서 결재되는 공공계정) 38
  • 제71조의 1 (동전(同前) 청구와 요구시기의 제한) 39
  • 제72조 (동전 : 회계의 결산) 39
  • 제73조 [번역 누락] 43
  • 제74조 (공공계정의 확인된 결산, 종국적 결정, 항목의 보류, 조정된 계정의 보존, 지급을 포함한 신청에 대한 결정) 43
  • 제75조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44
  • 제76조 (전도금의 청구) 44
  • 제77조 (명기된 세출예산에 대한 권리증서의 배정) 45
  • 제78조 (경상계정의 교부) 45
  • 제79조 (아라스카법원계정의 법무부에의 이송) 폐지 46
  • 제80조 (육군지출계정에 대한 행정감사) 46
  • 제80조의 1 (전시 또는 비상시의 기간연장) 47
  • 제80조의 2 (미합중국해병대의 지출계정에 대한 행정감사) 47
  • 제80조의 3 (해군의 지출계정에 대한 행정감사, 전시 및 비상시의 기간연장) 47
  • 제81조 (집행관 계정의 이송) 48
  • 제82조 (계정에 대한 행정감사) 48
  • 제82조의 1 (정기급여를 받는 자의 명단, 지불증명서) 48
  • 제82조의 1-가 (담당 공무원의 손실책임의 규제) 49
  • 제82조의 1-나 (불법ㆍ부당ㆍ부정확한 지출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책임면제) 50
  • 제82조의 2 (연방정부행정부처의 지출관, 지불증명서의 심사) 51
  • 제82조의 2-가 (100불이하의 금액에 대한 지불증명서의 심사에 있어서의 통계상의 표본절차 ; 확인ㆍ지출관의 책임 및 불법ㆍ부당 또는 부정확한 지출의 수령인의 책임 ; 수령인에 대한 징수조치) 52
  • 제82조의 3 (확인관 ; 공채 ; 회계책임 ; 회계검사원장에 의한 면책) 53
  • 제82조의 4 (동전, 책임의 이행) 54
  • 제82조의 5 (이 편제82조의 2 내지 제82조의 5에서 제외된 지출관) 54
  • 제82조의 6 (확인된 지불증명서의 계산상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관 및 지출관의 회계책임) 54
  • 제82조의 7 (지출관 및 확인관 ; 운임의 초과지불에 대한 책임의 면제) 55
  • 제82조의 8 (지출관 및 확인관 ; 방위재배치위원회에 대한 전도금에 대한 책임면제) 55
  • 제82조의 9 (회계검사원에 의한 재무관의 월별계정 또는 분기별 계정에 대한 최종결산의 시기제한 ; 전시중의 연기) 55
  • 제82조의 10 (재무성에 의한 청산의 경우, 폐지된 전시기관의 확인관 ; 책임의 면제) 56
  • 제82조의 11 (상무성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 폐지된 전시기관의 확인관, 책임의 면제) 57
  • 제82조의 12 (내무성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 폐지된 전시기관의 확인관;책임의 면제) 57
  • 제82조의 13 (동전; 정의) 58
  • 제82조의 14 (노동성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 폐지된 전시기관의 확인관;책임의 면제) 58
  • 제82조의 15, 16 생략 59
  • 제83조 (법무성하의 회계에 대한 행정감사) 59
  • 제84조 (법원담당관계정의 이송) 59
  • 제85조 (속령의 지출계정의 내무장관에의 이송) 60
  • 제86조 (행정심사없이 제출된 계정) 60
  • 제87조 (세관공무원의 계정과 함께 이송된 서류) 60
  • 제88조 [번역 누락] 60
  • 제89조 (담당관에 의한 재산보고서) 60
  • 제90조 (동전 ; 분실재산에 대한 증명서 61
  • 제91조 (동전, 작성방법) 61
  • 제92조 (동전, 규칙) 62
  • 제93조 폐지 62
  • 제94조 (전도상여금의 결산) 62
  • 제95조 (육군담당관계정의 결산) 62
  • 제95조의 1 (군사관계 각 성의 지출관의 면책) 62
  • 제95조의 2 (특정부성에 대한 전도금계정에 있어서의 미불금의 배제) 63
  • 제96조 (초과지출의 결산) 폐지 63
  • 제97조 (지불잔금 및 이미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 64
  • 제98조 (지불잔금 및 상여금에 원인하는 결산서) 폐지 64
  • 제99조 (상여금 또는 환불청구권에 있어서의 선서공술서 및 선언; 공적증명 및 담당관의 서명) 64
  • 제100조 폐지 65
  • 제101조 (장교 및 사병의 명예로운 복무의 증거) 65
  • 제102조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청구금의 지불) 폐지 65
  • 제103조 (육군성ㆍ해군성 공군성의 계정) 65
  • 제103조의 1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의 지출관, 대리인의 지명) 66
  • 제103조의 2 (군사관계각성의 지출관의 사망 행위무능력 또는 면직, 대리인의 권한; 공채) 66
  • 제104조 (망실 또는 포획된 공용선박주계관의 계정) 67
  • 제105조 폐지 68
  • 제106조 (해군사령관의 명령에 의한 지출) 68
  • 제107조 (외국과의 외교활동비에 대한 결산) 68
  • 제107조의 1 (동전 : 국무장관에 의한 권한의 위임) 69
  • 제108조 (외국 및 국내로부터의 정보수집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한 해군성에 의한 회계) 69
  • 제109조 폐지 69
  • 제110조 (주계관의 공채에 대한 소송) 69
  • 제111조 내지 제114조 폐지 69
  • 제115조 (판결의 타협, Compromise of Judgements) 우편성(Post Office Department) 69
  • 제116조 (우편성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서류) 70
  • 제117조 (선서를 관리하도록 수권받은 담당관) 70
  • 제118조 (우편계정의 결산에 있어서의 선서) 70
  • 제119조 폐지 70
  • 제120조 폐지 71
  • 제121조 폐지 71
  • 제122조 (지불된 수표 및 증서에 대한 청구권 : 제한) 71
  • 제123조 (미합중국기금에 의한 수표의 외국에서 인도에 대한 규정 : 수취인이 수령하고 환금할 수 있는 확실성의 보장) 71
  • 제124조 (동전 : 수출금지수표의 발생억제ㆍ해제 : 외국수표의 억제에 대한 특별계정상의 예금으로 결과하는 절차) 72
  • 제125조 (동전 : 억제된 외국수표를 위한 특별예금계정으로부터의 지불) 73
  • 제126조 (동전; 집행명령 또는 행정조치에 의거하여 억제된 수표에 대한 제124조 및 제125조의 적용) 75
  • 제127조 (동전 규칙 및 규정) 75
  • 제128조 (동전; 봉급 또는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수표 또는 미합중국에 의한 외국에서의 구매품에 대한 수표) 76
  • 제129조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 및 지불증서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 76
  • 제130조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 또는 권리증서의 지불을 위한 재무관계 정상의 대월계정의 허용) 77
  • 제131조 (수표 및 권리증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정을 숨기므로 인한 제한기간) 77
  • 제132조 (수표의 지불; 지정된 수탁인으로부터의 취소와 통합계정에의 양도; 청구권의 제한) 78
  • 제133조 [번역 누락] 79
  • 제134조 (통합 또는 영수제정에의 양도; 규칙 및 규정; 코럼비아지구의 일반세입에의 이양) 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6. 9. 6. 예산 및 감사제도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