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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Arbeitsförderungsgesetz
제정/개정일
1969. 06.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고용증대에 관한 법, 법제처, 1975
번역문 보기
번역문 다운로드
원어문 보기
원어문 다운로드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rbeitsförderungsgesetz
이형법령명
AFG
제정일
1969. 06.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582
제어번호
TLAW1200500926
목차
목차
고용촉진법
제1절 업무 2
제1조(원칙) 2
제2조(조치의 목적) 2
제3조(업무와 수행) 2
제2절 고용 및 노동시장 3
제1관 일반규정 3
제4조(연방노동청의 독점적인 알선활동) 3
제5조(알선의 우선) 3
제6조(노동시장 및 취업의 조사) 3
제7조(정보제공의무) 4
제8조(예견되는 해고나 전임에 관한 신고의무) 5
제9조(작업장 또는 훈련장의 신고) 5
제10조(임용 및 해고에 관한 사용자의 보고의무) 6
제11조(기여금의무자의 수에 관한 수납기관의 월간보고) 6
제12조(가내근로에 고용된 근로자) 7
제2관 직업알선 7
제13조(직업알선의 개념) 7
제14조(연방노동청에 의한 직업알선) 7
제15조(연방노동청에 의한 직업상담) 8
제16조(임금규정에 위반되는 고용조건에 대한 연방노동청의 협력금지) 8
제17조(노동쟁의의 신고) 8
제18조(외국에서의 모집 및 직업알선) 8
제19조(독일인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허가) 9
제20조(공정한 직업알선 및 직업상담) 10
제21조(무료의 직업알선 및 직업상담) 10
제22조(특성에 관한 언급) 11
제23조(조직이나 개인의 직업알선을 위한 수임) 11
제24조(수수료) 12
제3관 직업상담 12
제25조(직업상담의 개념) 12
제26조(연방노동청의 자문의무) 13
제27조(자문요구자의 자격 및 자질의 고려) 13
제28조(직업견습교육의 촉진가능성에 관한 고지) 13
제29조(직업훈련소의 알선) 13
제30조(무료에 의한 공정한 자문 및 훈련소 알선) 14
제31조(직업안내) 14
제3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14
제4관 직업교육의 촉진 14
제33조(직업교육촉진의 시행) 14
제34조(전기교육, 분기교육, 통신강의록교육) 15
제35조(통신강의록에 의한 직업교육에 관한 자문위원회) 15
제36조(개별적인 직업교육의 촉진을 위한 급여) 15
제37조(기타의 법률상의 급여의무와 우선) 15
제38조(선급에 관한 청구권의 연방노동청에의 이전) 15
제39조(직업촉진의 요건, 종류 및 범위에 관한 규정) 16
제40조(보조금 및 대여금) 16
제41조(직업보습교육의 촉진) 17
제42조(촉진대상자) 17
제43조(촉진될 보습교육조치) 17
제44조(전기교육의 참여자에 대한 생계수당) 18
제45조(필요한 교과비용 및 이에 관련된 지출의 부담) 19
제46조(대여금지급) 19
제47조(재교육의 촉진) 19
제48조(재교육을 위한 대여금지급) 20
제49조(숙련보조금 : Einarbeitungszuschuβ) 20
제50조(훈련·보습교육 및 재교육시설의 촉진) 20
제51조(촉진할 수 없는 시설) 21
제52조(연방노동청에 의한 시설의 설치) 21
제5관 취업개시의 촉진 21
제53조(구직자에 대한 급여) 21
제54조(사용자에 대한 대여금 또는 보조금) 22
제55조(근로자 및 청소년주택의 촉진) 22
제6관 장애자의 고용 및 직업의 촉진(직업능력의 회복) 23
제56조(장애자의 특별한 상태의 고려) 23
제57조(연방노동청에 의한 적응조치) 23
제58조(장애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개시의 촉진) 23
제59조(다른 관계책임자와의 협력-장애자의 자문) 23
제60조(훈련보조) 24
제61조(장애자작업장을 위한 대여금 및 보조금) 24
제62조(조치의 합의) 24
제3절 일자리의 취득 및 종사를 위한 실업보험급여 25
제1관 단기근로수당 25
제63조(근로자에 대한 단기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요건) 25
제64조(사업체에의 단기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요건) 25
제65조(단기근로수합청구권) 26
제66조(단기근로수당의 지급의 개시) 27
제67조(수급기간) 27
제68조(사정) 27
제69조(근로시간의 개념) 28
제70조(실업수당에 관한 규정의 준용) 28
제71조(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 29
제72조(휴업신고-단기근로수당의 지급신청) 29
제73조(가내근로자의 단기근로수당의 청구) 30
제2관 건축공사에 대한 연간고용의 촉진 30
제74조(건축공사에 대한 연간고용의 촉진) 30
제75조(건축업상의 개념규정) 31
제76조(급여청구) 32
제77조(추가적인 기구 및 설비를 위한 보조) 32
제78조(기타의 기상조건에 의한 초과비용에 대한 보조) 33
제79조(초과비용보조금의 지급 및 사정) 33
제80조(동계수당) 33
제81조(급여신청) 34
제82조(연방노동청의 명령) 35
제83조(건설업체에서의 악천수당의 지급) 35
제84조(악천후수당의 지급에 관한 요건) 36
제85조(악천후수당의 청구권) 36
제86조(악천후수당의 사정 및 액수) 37
제87조(규정의 준용) 37
제88조(신고) 37
제89조(절차규정) 38
제90조(시행규정) 38
제3관 근로공급조치 38
제91조(연방자금에의한촉진) 38
제92조(책임자) 39
제93조(촉진될 근로자) 39
제94조(보조금의 액수) 40
제95조(촉진에 관한 신청) 40
제96조(연방자금에 의한 촉진) 40
제97조(임금보조) 41
제98조(사업체의 확장 및 설비를 위한 보조금) 41
제99조(시행규정) 41
제4절 41
제1관 실업보험급여(실업수당) 41
제100조(실업수당청구권) 41
제101조(개념규정) 42
제102조(단기간의 일) 42
제103조(직업알선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 42
제104조(대기기간의 충족) 43
제105[조](신고 및 실업수당의 청구) 44
제106조(실업수당의 청구권이 있는 기간) 44
제107조(기여금의무 있는 고용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기간) 44
제108조(동일하게 취급되는 외국에서의 고용) 45
제109조(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외국의 실업보험) 46
제110조(실업수당의 청구기간의 단축) 46
제111조(실업수당의 내용) 46
제112조(실업수당의 본수당) 46
제113조(가족수당) 48
제114조(최고금액) 49
제115조(수입의 합산) 49
제116조(노동쟁의시의 실업수당청구권의 정지) 49
제117조(임금청구권의 존재시의 실업수당청구권의 정지) 50
제118조(사회급여청구권의 존재시에 실업수당청구권의 정지) 51
제119조(금지기간) 52
제120조(보고의무의 위반을 이유로한 실업수당의 거부) 52
제121조(기타의 위반을 이유로한 실업수당의 거부) 53
제122조(실업수당의 지급의 개시) 53
제123조(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에의 실업수당의 지급) 53
제124조(기간경과를 이유로한 실업수당의 불지급) 53
제125조(실업수당청구권의 소멸) 54
제126조(상계) 54
제127조(연방노동청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54
제128조(청구) 54
제129조(관할노동관청) 54
제130조(기타의 노동관청에 대한 관할권선언) 55
제131조(신규의 관할노동관청에의 신고) 55
제132조(노동관청의 요구에 따른 보고) 55
제133조(근로증명서) 56
제2관 실업부조 56
제134조(청구권자) 56
제135조(실업부조청구권의 소멸) 57
제136조(본금액 및 가족수당) 57
제137조(요구호) 58
제138조(구호의 심사시에 고려될 소득) 58
제139조(배우자에 대한 실업부조) 60
제140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의 실업부조) 60
제141조(청구권이전, 지출보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61
제5절 급여지급에 관한 일반규정 61
제1관 일반절차규정 61
제142조(양식에 의한 보고) 61
제143조(위임사무 및 보수의 증명) 61
제144조(조사-정보제공의무) 62
제145조(중대한 증명이나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62
제146조(청구에 관한 결정) 62
제147조(사사오입) 63
제148조(상태의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 63
제149조(급여청주권의 압류 및 양도불능) 63
제150조(소득공제에 관한 일괄금액) 63
제2관 결정의 취소 및 급여의 환급 64
제151조(결정의 취소) 64
제152조(급여의 환급) 64
제153조(청구권의 이전) 65
제154조(환급청구권의 상계) 66
제3관 급여수급자의 질병 · 재해 및 연금보험 67
제155조(질병보험) 67
제156조(질병보험관계의 소멸시의 보험가입자의 청구) 67
제157조(질병보험료) 67
제158조(질병수당) 68
제159조(질병금고의 가입) 68
제160조(보험료보상) 69
제161조(질병금고의 통지) 69
제162조(법정질병보험의 가입의 보지) 70
제163조(보험료사정) 70
제164조(질병수당의 계산) 71
제165조(「라이히」보험법규정의 적용) 71
제166조(보험료사정-보험료납부) 71
제6절 자금조달 72
제1관 기여금 72
제167조(기여금징수) 72
제168조(기여금의무) 72
제169조(기여금면제) 73
제170조(기여금의무의 발생 및 소멸) 75
제171조(기여금의 부담) 75
제172조(사용자의 기여금의무) 75
제173조(국경거주자나 외국인에 대한 기여금의무의 면제) 76
제174조(기여금액) 76
제175조(기여금사정표준) 76
제176조(기여금납부) 77
제177조(현역 및 보충역복무자의 기여금납부) 77
제178조(기여금의무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용자의 신고) 77
제179조(기여금의 수납) 78
제180조(치외법권을 가진 사용자) 79
제181조(수납기관의 의무위반) 79
제182조(수납기관의 결정) 79
제183조(징수·관리·지급·계산에 관한 법규명령) 79
제184조(수납기관에 대한 비용보상) 79
제185조(기여금수납의 검사-수납기관에 대한 감독) 80
제186조(부당하게 납부한 기여금의 환급) 80
제2관 할당금 80
제186조의a 80
제3관 연방자금 81
제187조(대여금 및 보조금) 81
제188조(연방의 실업부조비용 부담) 81
제7절 연방노동청 81
제1관 조직 81
제189조(법적지위, 소재지, 조직) 81
제190조(기관) 82
제191조(기관의 업무) 82
제192조(기관의 구성) 83
제193조(기관구성원의 근무기간) 83
제194조(기관구성원의 직무대리자) 84
제195조(연방노동청의 기관에 대한 대표자추천권) 84
제196조(기관구성원의 자격) 85
제197조(구성원의 임명) 85
제198조(기관구성원의 해임) 85
제199조(기관의 장 및 그 직무대리자의 선임 및 해임) 86
제200조(기관의 회의소집) 86
제201조(의결) 86
제202조(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87
제203조(권한위임) 87
제204조(기관구성원에 대한 제한 및 불익이의 금지) 88
제205조(기관구성원의 책임) 88
제206조(기관구성원의 명예직활동) 88
제207조(선원의 직업알선을 위한 직업소개) 88
제208조(연방의 대표권) 88
제209조(연방노동청의 지위 및 업무) 89
제210조(연방노동청의 노동력) 89
제211조(연방노동청장, 부청장 및 관리직공무원의 임명) 89
제212조(기타 공무원의 임명) 90
제213조(노동관청의 장의 임명) 90
제214조(연방노동청의 정관) 90
제2관 예산 및 자산 90
제215조(자금의 사용) 90
제216조(예산안의 작성) 91
제217조(예산안의 제출) 91
제218조(초과지출의 승인) 91
제219조(「라이히」예산법규정의 적용) 91
제220조(예비비) 91
제221조(연방노동청재산의 면세) 93
제222조(청구권의 소멸시효) 93
제223조(연방회계검사원에 의한 검사) 93
제3관 감독 93
제224조(감독 및 감독권행사) 93
제8절 형벌 및 과태료규정 93
제1관 형벌규정 93
제225조(보험료의 불납입) 93
제226조(비밀누설) 94
제227조(허가받지 아니한 모집 또는 직업알선) 94
제2관 과태료규정 95
제228조(금지된 직업상담, 알선, 모집) 95
제229조(허가받지 아니한 비독일인 근로자의 고용) 95
제230조(정보제공의무) 95
제231조(신고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96
제232조(기관구성원에 의한 손해) 97
제233조(과태료의 부과에 관할권 있는 관청-징수) 97
제9절 경과 및 종결규정 98
제234조(일반적인 행정명령) 98
제235조(기여금사정한계의 변경시에 별표의 조정) 98
제236조(압류금지 및 제한) 99
제237조(연방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법규명령) 99
제238조(입법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와 보고) 99
제239조(입법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99
제240조(실업부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 100
제241조(직업알선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의 계속적용) 100
제242조(인용규정) 101
제243조(인용) 110
제244조(소득세법의 개정) 110
제245조(연방급여법의 개정) 110
제246조(사회보험연금법의 개정) 110
제247조(연방자녀수당법의 개정) 111
제248조(고용관계해지방지법의 개정) 111
제249조(규정의 폐지) 111
제250조(「베르린」약관) 112
제251조(시행)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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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9. 6. 25.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9. 6. 25.
고용촉진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대만
규칙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就業服務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보험법
就業保險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일본
법률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일본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