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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조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토지공사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제정/개정일
    1990. 06. 29 제정 / 1991. 07. 0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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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이형법령명
    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LwAnpG
  • 제정일
    1990. 06. 29.
  • 개정일
    1991. 07. 0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418
  • 제어번호
    TLAW1200501608
목차
  • 목차
  • 농업조정법
  • 제1장 원칙 2
  • 제1조 소유권의 보장 2
  • 제2조 소유권형식의 평등 2
  • 제3조 법의 목적 2
  • 제3조의a 이사인 회원의 책임 3
  • 제3조의b 시효 3
  • 제2장 농업생산조합의 분할과 합병 3
  • 제4조 분할의 허용 3
  • 제5조 분할계획 3
  • 제6조 분할보고 4
  • 제7조 분할결의 4
  • 제8조 사원총회의 준비 4
  • 제9조 총회의 진행 4
  • 제10조 새로운 기업의 신고 및 등기 5
  • 제11조 등기의 효력 5
  • 제12조 채권자의 보호 5
  • 제13조 삭제 5
  • 제14조 합병 5
  • 제15조 계약 5
  • 제16조 계약의 내용 5
  • 제17조 이사회의 보고 6
  • 제18조 적용되는 규정 6
  • 제19조 합병의 보고 6
  • 제20조 등기의 효력 6
  • 제21조 채권자의 보호 6
  • 제22조 포괄 분할과 합병 6
  • 제3장 형식변경을 통한 농업생산조합의 변경 7
  • 제23조 형식변경의 허용 7
  • 제23조의a 인적 회사에서의 형식변경의 경우 기업대상의 중요성 7
  • 제24조 변경의 보고;심사평가 7
  • 제25조 변경결의 7
  • 제26조 변경결의의 내용과 첨부 7
  • 제27조 충회의 준비와 진행 8
  • 제28조 변경결의의 취소의 배제; 참여관계의 개선 8
  • 제29조 적용되어야 되는 설립규정; 자본의 보호 8
  • 제30조 변경결의의 특별한 내용과 그의 첨부 9
  • 제31조 형식변경의 신고 및 등기 9
  • 제32조 신고의무부담 10
  • 제33조 형식의 변경의 공고 10
  • 제34조 등기의 효력 10
  • 제35조 지분보유자에 대한 통지; 주식회사로의 형식변경의 경우 특별규정 10
  • 제36조 현금보상의 제공; 제공의 수령 11
  • 제37조 변경결의의 취소의 배제; 법원의 배상의 결정 11
  • 제38조 분리와 합병시의 보상 11
  • 제38a조 등기된 조합의 변경 11
  • 제4장 형식변경에 의한 협동조직의 변경 11
  • 제39조 형식변경의 허용 11
  • 제40조 생략 11
  • 제5장 농업생산조합의 해산 11
  • 제41조 해산의 허용 11
  • 제42조 적용되어야 되는 규정 12
  • 제6장 농업생산조합으로부터의 탈퇴 12
  • 제43조 해지 12
  • 제43조의a 노동관계의 종료 12
  • 제44조 농업생산조합에서의 재산의 해결, 우유평가량, 사탕수수의 공급원 12
  • 제45조 지면과 소규모농장의 반환 14
  • 제46조 자기교환 14
  • 제47조 건물의 반환 14
  • 제48조 임대차 및 매매의 우선 14
  • 제49조 배상청구권의 지급확정일 14
  • 제50조 토지에 대한 부담 14
  • 제7장 조합적으로 이용되는 제3자 소유의 지면에 대한 법률관계 15
  • 제51조 임대차관계상의 이용관계의 변경 15
  • 제51조의a 탈퇴조합원의 청구권 15
  • 제52조 농지용익임대차 15
  • 제8장 소유권관계의 확정 및 새로운 규율을 위한 절차 15
  • 제53조 새로운 규율을 위한 지침 15
  • 제54조 자발적 농지의 교환 16
  • 제55조 확인 및 문서작성 16
  • 제56조 지면정리절차 16
  • 제57조 관련자의 확정 16
  • 제58조 농지보상 16
  • 제59조 지면정리계획 16
  • 제60조 권리구제절차 17
  • 제61조 지면정리계획의 법적 효력 17
  • 제61조의a 임시적 점유규정 17
  • 제62조 비용 17
  • 제63조 적용규정 17
  • 제64조 지면과 건물소유권의 결합 17
  • 제64조의a 임야면적 17
  • 제64조의b 출자한 건물 18
  • 제9장 농업사건에서의 법원의 절차 18
  • 제65조 관할; 권리구제 18
  • 제66조 명예법관 19
  • 제66조의a 중재; 중재절차 19
  • 제10장 종결규정 19
  • 제67조 세금 및 공과금으로부터의 자유 19
  • 제68조 다른 조합에의 적용 19
  • 제69조 법률규정의 삭제 19
  • 제70조 시행규정 2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7. 3. 농업조정법 한국토지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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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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