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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國有財產法
  • 제정/개정일
    1969. 01. 27 제정 / 2003. 02. 0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유재산법 : 대만 (해외법률소개 ;제22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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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國有財產法
  • 제정일
    1969. 01. 27.
  • 개정일
    2003. 02. 0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502024
목차
  • 목차
  • 표지
  • 국유재산법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국유재산의 정의) 2
  •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2
  • 제4조 (국유재산의 종류) 2
  • 제5조 (기타 국유재산의 보관 및 사용) 3
  • 제6조 (국유토지 및 정착물의 보존) 3
  • 제7조 (국유재산의 수익 및 처분 절차) 3
  • 제8조 (국유토지 및 건축개량물의 토지세 및 건축개량물세 면제) 3
  • 제2장 기구 4
  • 제9조 (국유재산국의 국유재산 사무처리) 4
  • 제10조 (공용재산의 주관기관) 4
  • 제11조 (공용재산의 관리기관) 4
  • 제12조 (비공용재산의 관리기관) 4
  • 제13조 (국유재산의 위탁관리) 4
  • 제14조 (외국 소재 국유재산의 관리) 4
  • 제15조 (삭제) 4
  • 제16조 (국유재산평가위원회의 조직) 4
  • 제16조 (국유재산평가위원회의 조직) 4
  • 제3장 보관 5
  • 제1절 등기 5
  • 제17조 (국유재산의 국유 등기) 5
  • 제18조 (국유재산 처리와 국유 등기기관) 5
  • 제19조 (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지만 당연히 국유에 속하는 토지의 등기) 5
  • 제20조 (외국 소재 국유재산의 권리관계 확정 처리 절차) 5
  • 제2절 재산명부 5
  • 제21조 (국유재산 자료카드 및 명세분류장 작성) 5
  • 제22조 (국유재산 총장부) 6
  • 제23조 (국유재산 변동에 따른 재산명부 말소) 6
  • 제24조 (카드, 장, 표, 책의 격식 및 재산의 일련번호의 제정) 6
  • 제3절 유지보호 6
  • 제25조 (관리기관의 정비 및 보수의 의무) 6
  • 제26조 (유가증권의 보관 장소) 6
  • 제27조 (국유재산 손해에 따른 배상 책임) 6
  • 제28조 (공용재산에 대한 처분 및 수익의 제한) 7
  • 제29조 (국외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 7
  • 제30조 (국유재산 보전을 위한 말소 소송 제기 및 경정등기) 7
  • 제31조 (국유재산 관리자의 금지 행위) 7
  • 제4장 사용 7
  • 제1절 공용재산의 용도 8
  • 제32조 (공용재산의 사용) 8
  • 제33조 (비공용재산으로의 변경) 8
  • 제34조 (비공용재산으로의 변경의 조사․승인) 8
  • 제35조 (변경 후의 이관 기관) 8
  • 제36조 (공무용․공용재산의 용도변경과 상호 교환사용) 8
  • 제37조 (국가가 기증받은 재산의 처리) 9
  • 제2절 비공용재산의 사용 집행 9
  • 제38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사용집행 처리의 제한) 9
  • 제39조 (비공용재산을 공용사용 집행한 후 반드시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 9
  • 제3절 비공용재산의 차용 10
  • 제40조 (비공용재산의 단기 차용에의 제공) 10
  • 제41조 (비공용재산의 차용후 반드시 조사를 통해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 10
  • 제5장 수익 10
  • 제1절 비공용재산의 임대 10
  • 제42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을 임대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과 기한 및 관리) 10
  • 제43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임차기한) 11
  • 제44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임차후 해약 회수의 사유) 11
  • 제45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임차 제한) 12
  • 제2절 비공용재산의 이용 12
  • 제46조 (국유토지 유․무상 양여 시행방법의 제정) 12
  • 제47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법에 의한 개량을 통한 이용) 12
  • 제48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투자 제공 제한) 13
  • 제6장 처분 13
  • 제1절 비공용재산류의 부동산의 처분 13
  • 제49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 제50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 제51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양도) 13
  • 제52조 (비공용재산류 토지의 양도) 14
  • 제52의1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특별 안건에 대한 양도) 14
  • 제52의2조 (직접 사용자가 양도를 신청하는 방식) 14
  • 제53조 (비공용재산류 빈 집, 빈 터의 양도) 15
  • 제54조 (비공용재산류 부동산의 반드시 회수하여 입찰 매매 또는 자체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 15
  • 제2절 비공용재산류의 동산과 유가증권 및 권리의 처분 15
  • 제55조 (비공용재산류 동산의 개조와 입찰 매매) 15
  • 제56조 (유가증권의 매각 승인) 15
  • 제57조 (재산상 권리의 처분 및 승인) 16
  • 제3절 가격 계산 16
  • 제58조 (국유재산 가격 계산 방식) 16
  • 제59조 (비공용재산의 평가에서 반드시 회계및심사기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상황) 16
  • 제4절 증여 16
  • 제60조 (국유재산의 증여 방법) 16
  • 제7장 검사 승인 16
  • 제1절 재산 검사 17
  • 제61조 (국유재산의 검사 방법) 17
  • 제62조 (재정부의 조사 의무) 17
  • 제63조 (재정부의 검사 의무) 17
  • 제2절 재산 보고 17
  • 제64조 (공용재산의 변동계획 수립 및 심사) 17
  • 제65조 (비공용재산의 관리와 경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 17
  • 제66조 (재정부의 계획에 대한 심사와 상부 보고) 17
  • 제67조 (공용재산 목록 및 재산증감표의 작성 및 종합 보고) 18
  • 제68조 (공용재산 목록 및 재산증감표의 작성 및 종합 보고) 18
  • 제69조 (국유재산 총목록의 작성 및 종합보고) 18
  • 제70조 (계획, 목록 및 서면보고서 양식의 제정) 18
  • 제8장 부칙 18
  • 제71조 (국유재산 경영 및 관리자의 위법 행위시 가중 처벌) 18
  • 제72조 (국유재산의 발굴 및 인양 방법) 18
  • 제73조 (제보자 상금) 18
  • 제74조 (삭제) 19
  • 제75조 (시행 구역) 19
  • 제76조 (시행 세칙) 19
  • 제77조 (시행일)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2. 6. 국유재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명령 기업반환규정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인민소유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명령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명령 기업반환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몽골 법률 국가자산 사유화법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알제리 명령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일본 법률 국유재산특별조치법 国有財産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폴란드 법률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폴란드 법률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프랑스 법률 국유화에 관한 법률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프랑스 법률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프랑스 명령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프랑스 법률 프랑스 국유재산법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프랑스 명령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국유재산법전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