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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사무처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1. 5. 2. 제정
  • 주기 사항
    1998년 12월 18일 법률 제148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입법조사월보(통권229호), 국회사무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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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中小企業労働力確保法
  • 제정일
    1991. 5. 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7号
  • 제어번호
    TLAW1200502096
목차
  • 목차
  • 표지
  • 중소기업의 노동력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지침) 3
  • 제4조 (개선계획의 인정) 3
  • 제5조 (개선계획의 변경 등) 4
  • 제6조 (자금의 확보) 4
  • 제7조 (고용복지사업으로서의 조성 및 원조) 4
  • 제8조 (고용촉진사업단의 업무) 4
  • 제9조 5
  • 제10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5
  • 제11조 (중소기업근대화자금등조성법의 특례) 6
  • 제12조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6
  • 제13조 (위탁모집의 특례등) 6
  • 제14조 7
  • 제15조 (지도 및 조언) 7
  • 제1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7
  • 제17조 (보고의 징수) 7
  • 제18조 (선원에 대한 적용제외) 7
  • 제19조~제22조 (벌칙) 7
  • 부칙 7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페인 명령 2022년 12월 9일 자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개선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규제근거 수립에 관한 제21382호 명령(ICT/1238/2022) Orden ICT/1238/2022, de 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las bases reguladoras de subvenciones para el impulso de la mejora de la productividad en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industriales a través de proyectos piloto de reducción de la jornada laboral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관리 개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