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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Pflege-Versicherungsgesetz
  • 제정/개정일
    1994. 05. 26 제정 / 2005. 06. 0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수발보험법,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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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flege-Versicherungsgesetz
  • 이형법령명
    PflegeVG
  • 제정일
    1994. 05. 26.
  • 개정일
    2005. 06.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600084
목차
  • 목차
  • 수발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사회 수발보험) 2
  • 제2조 (자율) 2
  • 제3조 (재가수발의 우선) 2
  • 제4조 (급여의 종류와 범위) 3
  • 제5조 (예방과 재활의 우선) 3
  • 제6조 (자기책임) 3
  • 제7조 (계몽, 상담) 3
  • 제8조 (공동책임) 4
  • 제9조 (주(州)의 과제) 4
  • 제10조 (연방의 과제) 4
  • 제11조 (수발시설의 권리와 의무) 5
  • 제12조 (수발보험조합의 과제) 5
  • 제13조 (기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의 관계) 5
  • 제2장: 급여권자의 범위 6
  • 제14조 (수발필요의 개념) 6
  • 제15조 (수발필요의 단계) 6
  • 제16조 (명령의 전권위임) 7
  • 제17조 (수발보험조합의 지침) 7
  • 제18조 (수발필요의 확인절차) 8
  • 제19조 (수발사의 개념) 9
  • 제3장: 보험가입 의무자 9
  • 제20조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의 사회 수발보험 가입 의무) 9
  • 제21조 (기타 사람의 사회 수발보험 가입의무) 10
  • 제22조 (보험가입 의무의 면제) 11
  • 제23조 (민간 의료보험회사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의무) 11
  • 제24조 (의원의 보험가입 의무) 12
  • 제25조 (가족보험) 12
  • 제26조 (재보험) 13
  • 제27조 (민간 수발보험계약의 해약고지) 14
  • 제4장: 수발보험 급여 14
  • 제1절: 급여 개요 14
  • 제28조 (급여 종류, 원칙) 14
  • 제2절: 공동 규정 15
  • 제29조 (경제성의 원칙) 15
  • 제30조 (역동적 운용) 15
  • 제31조 (급여보다 재활의 우선) 15
  • 제32조 (임시 재활급여) 15
  • 제33조 (급여의 전제조건) 16
  • 제34조 (급여 청구권의 중지) 17
  • 제35조 (급여 청구권의 소멸) 17
  • 제3절 : 급여 17
  • 제1관: 재가수발 급여 17
  • 제36조 (수발 현물급여) 18
  • 제37조 (자체 수발부조의 수발수당) 18
  • 제38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결합 (결합급여)) 19
  • 제39조 (수발사 장애 시의 재가수발) 19
  • 제40조 (수발 보조수단과 기술 부조) 20
  • 제2관: 부분입원 수발과 단기수발 20
  • 제41조 (주간수발과 야간수발) 20
  • 제42조 (단기수발) 21
  • 제3관: 완전입원 수발 21
  • 제43조 (급여 내용) 21
  • 제4관: 장애인 부조의 완전입원 시설 수발 22
  • 제43a조 (급여 내용) 22
  • 제4절: 수발사의 급여 22
  • 제44조 (수발사의 사회보장 급여) 22
  • 제45조 (가족과 자원봉사 수발사를 위한 수발강좌) 23
  • 제5장: 조직 24
  • 제1절: 수발보험기관 24
  • 제46조 (수발보험조합) 24
  • 제47조 (정관) 25
  • 제2절: 소관사항, 조합원 자격 26
  • 제48조 (의료보험 피보험자와 기타 피보험자의 관할) 26
  • 제49조 (조합원 자격) 26
  • 제3절: 신고 27
  • 제50조 (사회 수발보험 조합원의 신고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 27
  • 제51조 (민간 수발보험 조합원의 신고) 28
  • 제4절: 연합의 과제 인수 28
  • 제52조 (주(州) 차원의 과제) 28
  • 제53조 (연방 차원의 과제) 29
  • 제53a조 (의료 서비스 회사의 협력) 29
  • 제6장: 자금 조달 29
  • 제1절: 보험료 29
  • 제54조 (원칙) 29
  • 제55조 (보험요율, 보험료 책정한도) 29
  • 제56조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30
  • 제57조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수입) 30
  • 제58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종업원의 보험료 부담) 31
  • 제59조 (기타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 32
  • 제60조 (보험료 납부) 33
  • 제2절: 보험료 보조금 33
  • 제61조 (자발적인 법정 의료보험 가입 조합원과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보조금) 33
  • 제3절: 자금의 사용과 관리 35
  • 제62조 (수발보험조합의 자금) 35
  • 제63조 (경영자금) 35
  • 제64조 (준비금) 35
  • 제4절: 부담조정기금, 재정조정 36
  • 제65조 (부담조정기금) 36
  • 제66조 (재정조정) 36
  • 제67조 (매월 정산) 36
  • 제68조 (연말 정산) 37
  • 제7장: 급여제공자와 수발보험조합의 관계 37
  • 제1절: 총칙 37
  • 제69조 (보장위임) 37
  • 제70조 (보험요율의 안정성) 37
  • 제2절: 수발시설에 대한 관계 38
  • 제71조 (수발시설) 38
  • 제72조 (부양계약에 의한 수발허가) 38
  • 제73조 (부양계약 체결) 39
  • 제74조 (부양계약의 해약고지) 40
  • 제75조 (수발부양에 관한 기본계약과 연방추천) 40
  • 제76조 (중재기관) 41
  • 제3절: 기타 급여제공에 대한 관계 42
  • 제77조 (개인에 의한 재가수발) 42
  • 제78조 (수발 보조수단에 관한 계약) 43
  • 제4절: 경제성 검사와 품질보장 44
  • 제79조 (경제성 검사) 44
  • 제80조 (품질보장) 44
  • 제81조 (절차규정) 45
  • 제8장: 급여제공자와 수발보험조합의 관계 45
  • 제1절: 총칙 45
  • 제82조 (수발시설의 자금조달) 45
  • 제83조 (수발보상금 규정에 대한 명령) 46
  • 제2절: 입원수발 급여의 보상 47
  • 제84조 (책정원칙) 47
  • 제85조 (입원급여 절차) 48
  • 제86조 (입원급여위원회) 49
  • 제87조 (숙식) 49
  • 제88조 (추가 급여) 50
  • 제3절: 외래수발 급여의 보상 50
  • 제89조 (보상규정 원칙) 50
  • 제90조 (외래수발 급여의 수수료 규정) 51
  • 제4절: 비용 변제, 주(州)수발위원회 51
  • 제91조 (비용 변제) 51
  • 제92조 (주(州)수발위원회) 52
  • 제9장: 자료보호와 통계 52
  • 제1절: 정보의 토대 52
  • 제1관: 자료이용의 원칙 52
  • 제93조 (적용규정) 52
  • 제94조 (수발보험조합의 개인신상 자료) 53
  • 제95조 (수발보험조합연합의 개인신상 자료) 53
  • 제96조 (개인신상 자료의 공동 처리·이용) 53
  • 제97조 (의료서비스회사의 개인신상 자료) 54
  • 제98조 (연구계획) 54
  • 제2관: 수발보험조합의 정보 토대 55
  • 제99조 (피보험자 명부) 55
  • 제100조 (가족보험의 증명 의무) 55
  • 제101조 (수발보험 가입번호) 55
  • 제102조 (급여 전제조건 자료) 55
  • 제103조 (급여기관과 급여제공자의 기호) 55
  • 제2절: 급여자료의 전달 55
  • 제104조 (급여제공자의 의무) 55
  • 제105조 (수발 급여 결제) 56
  • 제106조 (상이한 합의들) 56
  • 제106a조 (통지 의무) 56
  • 제3절: 자료삭제, 정보제공 의무 57
  • 제107조 (자료삭제) 57
  • 제108조 (피보험자에게 알림) 57
  • 제4절: 통계 57
  • 제109조 (수발통계) 57
  • 제10장: 민간 수발보험 58
  • 제110조 (민간 수발보험 규정) 58
  • 제111조 (위험부담의 조정) 60
  • 제11장: 벌금규정 60
  • 제112조 (벌금규정) 6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2. 27. 수발보험법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개정 2005. 6. 8. 수발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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