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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介護保険法
  • 제정/개정일
    1997. 12. 17 제정 / 2006. 06. 2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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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介護保険法
  • 제정일
    1997. 12. 17.
  • 개정일
    2006. 06. 2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4号
  • 제어번호
    TLAW1200700093
목차
  • 목차
  • 개호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개호보험 2
  • 제3조 보험자 2
  • 제4조 국민의 노력 및 의무 3
  • 제5조 국가 및 도도부현의 책무 3
  • 제6조 의료보험자의 협력 3
  • 제7조 정의 3
  • 제8조 5
  • 제8조의2 11
  • 제2장 피보험자 14
  • 제9조 피보험자 14
  • 제10조 자격 취득의 시기 15
  • 제11조 자격상실의 시기 15
  • 제12조 신고 등 15
  • 제13조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중의 피보험자의 특례 16
  • 제3장 개호 인정 심사회 17
  • 제14조 개호 인정 심사회 17
  • 제15조 위원 18
  • 제16조 공동 설치의 지원 18
  • 제17조 정령에의 위임 규정 18
  • 제4장 보험급부 18
  • 제1절 통칙 18
  • 제18조 보험급부의 종류 18
  • 제19조 시읍면의 인정 18
  • 제20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19
  • 제21조 손해배상 청구권 19
  • 제22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19
  • 제23조 문서의 제출 등 20
  • 제24조 장부 서류의 제시 등 20
  • 제24조의2 지정 시읍면 사무 수탁 법인 21
  • 제25조 수급권의 보호 22
  • 제26조 조세 그 외의 공과의 금지 22
  • 제2절 인정 22
  • 제27조 요개호 인정 22
  • 제28조 요개호 인정의 갱신 24
  • 제29조 요개호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25
  • 제30조 26
  • 제31조 요개호 인정의 취소 26
  • 제32조 요지원 인정 27
  • 제33조 요지원 인정의 갱신 28
  • 제33조의2 요지원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29
  • 제33조의3 29
  • 제34조 요지원 인정의 취소 30
  • 제35조 요개호 인정 등의 수속의 특례 30
  • 제36조 주소 이전 후의 요개호 인정 및 요지원 인정 31
  • 제37조 개호 급부 등 대상 서비스 종류의 지정 32
  • 제38조 도도부현의 원조 등 33
  • 제39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34
  • 제3절 개호 급부 34
  • 제40조 개호 급부의 종류 34
  • 제41조 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34
  • 제42조 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37
  • 제42조의2 지역 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38
  • 제42조의3 특례 지역 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40
  • 제43조 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과 관련되는 지급 한도액 41
  • 제44조 거택 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43
  • 제45조 거택 개호 거택 개수비의 지급 44
  • 제46조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45
  • 제47조 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46
  • 제48조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47
  • 제49조 특례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49
  • 제50조 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의 특례 49
  • 제51조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50
  • 제51조의2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51
  • 제51조의3 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53
  • 제4절 예방 급부 53
  • 제52조 예방 급부의 종류 53
  • 제53조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54
  • 제54조 특례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56
  • 제54조의2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57
  • 제54조의3 특례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60
  • 제55조 개호 예방 서비스비 등과 관련되는 지급 한도액 61
  • 제56조 개호 예방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62
  • 제57조 개호 예방 주택 개수비의 지급 63
  • 제58조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64
  • 제59조 특례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65
  • 제60조 개호 예방 서비스비 등의 특례 66
  • 제61조 고액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67
  • 제61조의2 특정 입소자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68
  • 제61조의3 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70
  • 제5절 시읍면 특별 급부 70
  • 제62조 70
  •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70
  • 제63조 보험급부의 제한 70
  • 제64조 70
  • 제65조 71
  • 제66조 보험료 체납자와 관련되는 지불 방법의 변경 71
  • 제67조 보험급부 지불의 일시 금지 72
  • 제68조 의료보험 각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에 미납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급부의 일시 금지 72
  • 제69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소멸했을 경우의 보험급부의 특례 73
  • 제5장 개호 지원 전문원 및 사업자 및 시설 76
  • 제1절 개호 지원 전문원 76
  • 제1관 등록 등 76
  • 제69조의2 개호 지원 전문원의 등록 76
  • 제69조의3 등록의 이전 77
  • 제69조의4 등록 사항의 변경의 신고 77
  • 제69조의5 사망 등의 신고 77
  • 제69조의6 신청 등에 근거하는 등록의 삭제 78
  • 제69조의7 개호 지원 전문원증의 교부 등 78
  • 제69조의8 개호 지원 전문원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79
  • 제69조의9 개호 지원 전문원증의 제시 79
  • 제69조의10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79
  • 제2관 등록 시험 문제작성기관의 등록, 지정 시험 실시 기관 및 지정 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79
  • 제69조의11 등록 시험문제 작성기관의 등록 79
  • 제69조의12 결격 조항 80
  • 제69조의13 등록의 기준 80
  • 제69조의14 등록의 공시 등 81
  • 제69조의1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81
  • 제69조의16 시험위원의 선임 및 해임 81
  • 제69조의17 비밀 보존 유지 의무 등 81
  • 제69조의18 시험문제 작성사무 규정 81
  • 제69조의19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82
  • 제69조의20 장부의 비치 등 82
  • 제69조의21 적합 명령 82
  • 제69조의22 보고 및 검사 83
  • 제69조의23 시험문제 작성사무의 휴폐지 83
  • 제69조의24 등록의 취소 등 83
  • 제69조의25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문제 작성사무의 실시 84
  • 제69조의26 시험문제 작성사무와 관련되는 수수료 84
  • 제69조의27 지정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85
  • 제69조의28 비밀 보존 유지 의무 등 85
  • 제69조의29 감독 명령 등 85
  • 제69조의30 보고 및 검사 85
  • 제69조의31 합격의 취소 등 85
  • 제69조의32 정령에의 위임 86
  • 제69조의33 지정 연수 실시기관의 지정 등 86
  • 제3관 의무 등 86
  • 제69조의34 개호 지원 전문원의 의무 86
  • 제69조의35 명의대여의 금지 등 86
  • 제69조의36 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 87
  • 제69조의37 비밀 보존 유지 의무 87
  • 제69조의38 보고 등 87
  • 제69조의39 등록의 삭제 87
  • 제2절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 88
  • 제70조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88
  • 제70조의2 지정의 갱신 91
  • 제71조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 91
  • 제72조 92
  • 제73조 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의 기준 92
  • 제74조 93
  • 제75조 변경의 신고 등 93
  • 제76조 보고 등 93
  • 제76조의2 권고, 명령 등 94
  • 제77조 지정의 취소 등 95
  • 제78조 96
  • 제3절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 96
  • 제78조의2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96
  • 제78조의3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기준 100
  • 제78조의4 100
  • 제78조의5 변경의 신고 등 101
  • 제78조의6 보고 등 101
  • 제78조의7 지정의 사퇴 102
  • 제78조의8 권고, 명령 등 102
  • 제78조의9 지정의 취소 등 103
  • 제78조의10 공시 104
  • 제78조의11 준용 104
  • 제4절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105
  • 제79조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지정 105
  • 제79조의2 지정의 갱신 106
  • 제80조 지정 거택개호 지원 사업의 기준 106
  • 제81조 107
  • 제82조 변경 신고 등 107
  • 제83조 보고 등 107
  • 제83조의2 권고, 명령 등 107
  • 제84조 지정의 취소 등 108
  • 제85조 공시 110
  • 제5절 개호보험 시설 110
  • 제1관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110
  • 제86조 지정 개호 노인복지시설의 지정 110
  • 제86조의2 지정의 갱신 111
  • 제87조 지정 개호 노인복지시설의 기준 112
  • 제88조 112
  • 제89조 변경의 신고 112
  • 제90조 보고 등 113
  • 제91조 지정의 사퇴 113
  • 제91조의2 권고, 명령 등 113
  • 제92조 지정의 취소 등 114
  • 제93조 공시 115
  • 제2관 개호 노인보건시설 115
  • 제94조 개설 허가 116
  • 제94조의2 허가의 갱신 118
  • 제95조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관리 118
  • 제96조 개호 노인보건시설의 기준 118
  • 제97조 119
  • 제98조 광고 제한 119
  • [제]99조 변경의 신고 119
  • 제100조 보고 등 120
  • 제101조 설비의 사용 제한 등 120
  • 제102조 변경 명령 120
  • 제103조 업무 운영의 권고, 명령 등 121
  • 제104조 허가의 취소 등 121
  • 제105조 의료법의 준용 123
  • 제106조 의료법과의 관계 등 123
  • 제3관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123
  • 제107조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의 지정 123
  • 제107조의2 지정의 갱신 125
  • 제108조 지정의 변경 126
  • 제109조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의 기준 126
  • 제110조 126
  • 제111조 변경의 신고 127
  • 제112조 보고 등 127
  • 제113조 지정의 사퇴 127
  • 제113조의2 권고, 명령 등 127
  • 제114조 지정의 취소 등 128
  • 제115조 공시 130
  • 제6절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130
  • 제115조의2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130
  • 제115조의3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의 기준 132
  • 제115조의4 132
  • 제115조의5 변경의 신고 등 133
  • 제115조의6 보고 등 133
  • 제115조의7 권고, 명령 등 133
  • 제115조의8 지정의 취소 등 134
  • 제115조의9 공시 136
  • 제115조의10 준용 136
  • 제7절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 136
  • 제115조의11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136
  • 제115조의12 지정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의 기준 139
  • 제115조의13 139
  • 제115조의14 변경의 신고 등 140
  • 제115조의15 보고 등 140
  • 제115조의16 권고, 명령 등 141
  • 제115조의17 지정의 취소 등 142
  • 제115조의18 공시 143
  • 제115조의19 준용 143
  • 제8절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 144
  • 제115조의20 지정 개호 예방 지원사업자의 지정 144
  • 제115조의21 지정 개호 예방 지원의 사업의 기준 145
  • 제115조의22 146
  • 제115조의23 변경의 신고 등 146
  • 제115조의24 보고 등 146
  • 제115조의25 권고, 명령 등 147
  • 제115조의26 지정의 취소 등 147
  • 제115조의27 공시 149
  • 제115조의28 준용 149
  • 제9절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 149
  • 제115조의29 개호 서비스 정보의 보고 및 공표 149
  • 제115조의30 지정 조사기관의 지정 151
  • 제115조의31 조사원 151
  • 제115조의32 비밀 보존 유지 의무 등 151
  • 제115조의33 장부의 비치 등 151
  • 제115조의34 보고 등 152
  • 제115조의35 업무의 휴폐지 등 152
  • 제115조의36 지정 정보 공표 센터의 지정 152
  • 제115조의37 정령에의 위임 152
  • 제6장 지역 지원 사업 등 152
  • 제115조의38 지역 지원사업 153
  • 제115조의39 지역 포괄 지원 센터 154
  • 제115조의40 실시의 위탁 154
  • 제115조의41 보건 복지사업 155
  • 제7장 개호보험 사업 계획 155
  • 제116조 기본 지침 155
  • 제117조 시읍면 개호보험 사업 계획 156
  • 제118조 도도부현 개호보험 사업 지원 계획 157
  • 제119조 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158
  • 제120조 국가의 원조 158
  • 제8장 비용 등 159
  • 제1절 비용의 부담 159
  • 제121조 국가의 부담 159
  • 제122조 조정 교부금 등 159
  • 제122조의2 160
  • 제123조 도도부현의 부담 등 160
  • 제124조 시읍면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 161
  • 제125조 개호 급부비 교부금 161
  • 제126조 지역 지원 사업 지원 교부금 161
  • 제127조 국가의 보조 162
  • 제128조 도도부현의 보조 162
  • 제129조 보험료 162
  • 제130조 부과기일 163
  • 제131조 보험료 징수의 방법 163
  • 제132조 보통 징수와 관련되는 보험료의 납부 의무 163
  • 제133조 보통 징수와 관련되는 보험료의 납기 163
  • 제134조 연금 보험자의 시읍면에 대한 통지 164
  • 제135조 보험료의 특별 징수 166
  • 제136조 특별 징수액의 통지 등 167
  • 제137조 특별 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입 의무 등 168
  • 제138조 피보험자 자격상실 등의 경우의 시읍면의 특별징수 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 169
  • 제139조 보통 징수 보험료액에의 이월 170
  • 제140조 가징수 170
  • 제141조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중의 피보험자의 특례와 관련되는 특별 징수 의무자에게의 통지 171
  • 제141조의2 정령에의 위임 172
  • 제142조 보험료의 감면 등 172
  • 제143조 지방세법의 준용 172
  • 제144조 체납처분 172
  • 제144조의2 보험료 수납의 위탁 172
  • 제145조 보험료 납부 원부 172
  • 제146조 조례 등에의 위임 172
  • 제2절 재정 안정화 기금 등 173
  • 제147조 재정 안정화 기금 173
  • 제148조 시읍면 상호 재정 안정화 사업 175
  • 제149조 177
  •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177
  • 제150조 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 의무 177
  • 제151조 납부금의 액수 178
  • 제152조 개산 납부금 178
  • 제153조 확정 납부금 178
  • 제154조 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을 했을 경우에 납부금 액수의 특례 179
  • 제155조 납부금 액수의 결정, 통지 등 179
  • 제156조 독촉 및 체납처분 179
  • 제157조 연체금 180
  • 제158조 납부의 유예 180
  • 제159조 통지 181
  • 제9장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계 업무 181
  • 제160조 지불기금 업무 181
  • 제161조 업무의 위탁 181
  • 제162조 업무 방법서 181
  • 제163조 보고 등 182
  • 제164조 구분 경리 182
  • 제165조 예산 등의 인가 182
  • 제166조 재무제표 등 182
  • 제167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182
  • 제168조 차입금 및 채권 183
  • 제169조 정부 보증 183
  • 제170조 여유금의 운용 184
  • 제170조의2 협의 184
  • 제171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84
  • 제172조 보고의 징수 등 184
  • 제173조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법의 적용의 특례 185
  • 제174조 심사청구 185
  • 제175조 삭제 185
  • 제10장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개호보험 사업 관계 업무 185
  • 제176조 연합회의 업무 185
  • 제177조 의결권의 특례 186
  • 제178조 구분 경리 186
  • 제11장 개호 급부비 심사 위원회 186
  • 제179조 급부비 심사 위원회 186
  • 제180조 급부비 심사 위원회의 조직 186
  • 제181조 급부비 심사 위원회의 권한 187
  • 제182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87
  • 제12장 심사청구 188
  • 제183조 심사청구 188
  • 제184조 개호보험 심사회의 설치 188
  • 제185조 188
  • 제186조 위원의 임기 188
  • 제187조 회장 188
  • 제188조 전문 조사원 189
  • 제189조 합의체 189
  • 제190조 189
  • 제191조 관할 보험 심사회 189
  • 제192조 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190
  • 제193조 시읍면에 대한 통지 190
  • 제194조 심리를 위한 처분 190
  • 제195조 정령에의 위임 190
  • 제196조 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190
  • 제13장 잡칙 190
  • 제197조 보고의 징수 등 190
  • 제197조의2 191
  • 제198조 연합회에 대한 감독 191
  • 제199조 선취 특권의 순위 191
  • 제200조 시효 191
  • 제201조 기간의 계산 191
  • 제202조 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191
  • 제203조 자료의 제공 등 192
  • 제203조의2 긴급시의 후생노동장관의 사무 집행 192
  • 제203조의3 사무의 구분 192
  • 제203조의4 권한의 위임 192
  • 제204조 실시 규정 193
  • 제14장 벌칙 193
  • 제205조 193
  • 제205조의2 194
  • 제206조 194
  • 제206조의2 194
  • 제207조 194
  • 제208조 195
  • 제209조 195
  • 제210조 195
  • 제211조 196
  • 제211조의2 196
  • 제212조 196
  • 제213조 196
  • 제214조 196
  • 제215조 197
  • 부칙 197
  • 제1조 시행 기일 197
  • 제2조 검토 198
  • 제3조 198
  • 제4조 198
  • 제5조 198
  • 제6조 국가의 무이자 대부 등 19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8. 개호보험법 박성호
개정 2006. 6. 21.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8. 개호보험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정 2017. 6. 2.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