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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 제정/개정일
    1922. 04. 13 제정 / 2003. 07.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미국・캐나다 산재보험법 : 연구자료 ; 보관-2004-라-20,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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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 제정일
    1922. 04. 13.
  • 개정일
    2003. 07.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 2003, c. 161
  • 제어번호
    TLAW1200700143
목차
  • 목차
  •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 제1조 소제목, 정의 적용 2
  • 제1항 소제목 2
  • 제2항 정의 2
  • 제3항 적용범위 13
  • 제4항 특례 30
  • 제2조 보상 32
  • 제10항 보상책임 32
  • 제11항 대안조치 33
  • 제12항 최초 7일(대기기간)동안 보상급여 부지급 34
  • 제13항 피재근로자의 치료와 요양 34
  • 제13-a항 근로자의 의사선택 39
  • 제13-aa항 의료불복심사기구(medical appeals unit) 42
  • 제13-b항 의사ㆍ의무국(medical bureau)ㆍ실험실(laboratory)에 대한 의장의 정식승인 43
  • 제13-c항 보상의무국(compensation medical bureau)ㆍ실험실(laboratory)의 인가 46
  • 제13-d항 의료를 제공하거나 독립적인 의료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의 제명 50
  • 제13-e항 보상의무국이나 실험실의 면허취소 52
  • 제13-f항 의료비 지급 53
  • 제13-g항 의료비청구서(bills for medical care) 53
  • 제13-h항 피재근로자를 위한 옴부즈맨(ombudsman) 55
  • 제13-i항 교사금지 (solicitation prohibited) 56
  • 제13-j항 보험회사·사업주에 의한 치료 56
  • 제13-k항 족부전문의(podiatrists)에 의한 피재근로자의 치료 56
  • 제13-l항 척추지압사(chiropractors)에 의한 피재근로자의 치료 61
  • 제13-m항 정신과의사(psychologists)에 의한 피재근로자의 치료 66
  • 제13-n항 독립적인 의료검진으로 소득을 얻는 실체(entity)의 등록의무(mandatory registration) 71
  • 제14항 주당임금기준(weekly wages basis)의 보상 72
  • 제14-a항 미성년 불법고용 시 배증보상(double compensation)ㆍ유족급여 73
  • 제15항 장해보상명세표 75
  • 제16항 유족급여(death benefits) 93
  • 제17항 외국인 100
  • 제18항 상해ㆍ사망통지 101
  • 제18-a항 통지 : 뉴욕경마기수상해보상기금(New York Jockey Injury Compensation Fund Inc.) 101
  • 제18-b항 통지 : 뉴욕택시기사상해보상기금(New York Black Car Operators' Injury Compensation Fund Inc.) 102
  • 제19항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 102
  • 제19-a항 보험회사로부터 위원회소속의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지급금지 102
  • 제19-b항 위원회소속의사의 치료 103
  • 제19-c항 의료인(health service personnel)관련 소송·변호ㆍ배상 103
  • 제20항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104
  • 제21항 추정 (presumptions) 106
  • 제21-a항 보상의 일시지급 107
  • 제22항 판정, 결정, 명령의 수정 108
  • 제23항 항소(appeals) 108
  • 제24항 비용ㆍ경비 109
  • 제24-a항 산업재해보상위원회의 출석진술(representation) 110
  • 제25항 보상지급방법 111
  • 제25-a항 청구보상절차ㆍ지급, 보상권의 제한 122
  • 제25-b항 비거주자의 판정 : 비거주자보상기금(Non-Resident Compensation Fund) 126
  • 제26항 지급불이행에 대한 집행 128
  • 제26-a항 미가입ㆍ지급불이행 사업주에 대한 보상청구절차ㆍ지급 129
  • 제27항 종합신탁기금(aggregate trust fund)에 대한 추후지급금의 예치 134
  • 제27-a항 지정공익법인(designated public benefit corporation)의 채권투자, 손해배상 137
  • 제27-b항 손익상각(amortization of gains or losses) 139
  • 제27-c항 종합신탁기금의 전용(appropriation) 140
  • 제28항 보상권(right to compensation)의 제한 141
  • 제29항 근로자 구제절차(remedies), 대위변제(subrogation) 141
  • 제30항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출처의 소득이나 이익 146
  • 제31항 근로자에 의한 보험료 합의의 무효화 147
  • 제32항 권리포기합의 147
  • 제32-a항 특정적용범위에 대한 권리포기금지 148
  • 제33항 양도(assignment)ㆍ예외(exemption) 148
  • 제34항 우선권(preferences) 149
  • 제3조 직업병 149
  • 제37항 정의 149
  • 제38항 사고로 취급하는 장해 149
  • 제39항 보상권(right to compensation) 149
  • 제41항 검진의사 150
  • 제42항 단기장해발생일 150
  • 제44할 사업주의 책임 150
  • 제44-a항 사업주의 책임 : 규폐증(silicosis)이나 진폐증(dust disease) 150
  • 제44-b항 사업주의 책임 : 고압공기관련질환(compressed air illness) 151
  • 제45항 사업주에 대한 통지 151
  • 제46항 정보/처벌 151
  • 제47항 질병의 원인추정 152
  • 제48항 사고로 인한 질환 152
  • 제4조 보상보증 157
  • 제50항 보상지급에 대한 보증 157
  • 제51항 보상공고의 게시 169
  • 제52항 보상보증불이행의 영향 170
  • 제53항 책임의 면제 172
  • 제54항 보험계약 172
  • 제54-a항 적용범위가 관건인 보증 179
  • 제54-b항 판정ㆍ판결에 대한 지급불이행의 집행 179
  • 제55항 보험회사의 보험료 승인 : 금반언(estoppel) 179
  • 제56항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 180
  • 제57항 보상이 보증되지 않은 허가발행ㆍ계약체결의 제한 181
  • 제58항 가사(housekeeping)나 간병(nursing services)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상지급 181
  • 제5조 지방자가보험기금 182
  • 제60항 정의 182
  • 제61항 기존보험제도의 지속, 신규보험제도의 수립 183
  • 제62항 가입자 184
  • 제63항 군청의 책임 185
  • 제64항 보험제도의 관리 187
  • 제65항 규정 188
  • 제66항 비용의 배분 189
  • 제67항 가입자별 연간예측비용 189
  • 제68항 지방자가보험기금의 선급금(advances) 190
  • 제69항 준비금(reserve) 190
  • 제70항 초과(excess)ㆍ자연재해(catastrophe)보험 191
  • 제71항 책임의 발생 191
  • 제72항 연례보고서 193
  • 제73항 보험제도의 폐지 193
  • 제74항 지방법(Local Law) 채택방법 193
  • 제75항 경과조항(transition provision) 193
  • 제75-a항 195
  • 제6조 주정부보험기금 195
  • 제76항 주정부기금(state fund)의 조성 195
  • 제77항 관리 197
  • 제78항 임금ㆍ비용 197
  • 제79항 회의 197
  • 제80항 관인(seal) 198
  • 제81항 사무실, 토지, 임차권, 건물 198
  • 제82항 권한ㆍ직무 199
  • 제83항 규정 200
  • 제84항 법무담당관(general attorney) 201
  • 제85항 기금관리세정위원(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 : Custodian of Fund) 201
  • 제86항 산업재해보상기금의 비상재해잉여금(catastrophe surplus), 준비금(reserve) 201
  • 제86-a항 장해급여의 비상재해잉여금, 준비금 202
  • 제87항 잉여금, 준비금의 투자 202
  • 제87-a항 뉴욕시 자치제원조공사(Municipal Assistance Corporation)의 채권투자, 손해배상 203
  • 제87-b항 용커스(Yonkers)시의 채권투자, 손해배상 205
  • 제87-bb항 용커스시의 채권투자, 손해배상(1984) 206
  • 제87-c항 지정공익법인의 채권투자, 손해배상 207
  • 제87-d항 준비금의 상환에 대한 부채증서(evidence of indebtedness)로서의 계약채무 209
  • 제87-e항 손익상각 211
  • 제87-f항 주정부보험기금의 전용(appropriation) 211
  • 제87-g항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에 대한선급금 213
  • 제87-h항 주정부보험기금의 투자 216
  • 제88항 관리비용 218
  • 제88-a항 특별, 관리기금에서의 지급 219
  • 제88-b항 주정부지원교육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적용 220
  • 제88-c항 주정부 근로자에 대한 보험적용 220
  • 제89항 산업재해보험료율(rate for worker's compensation) 221
  • 제90항 배당금(dividend) 223
  • 제91항 사고예방을 위한 단체 223
  • 제92항 보험료의 납부 223
  • 제93항 보험료 체납시 보험료의 징수 224
  • 제94항 주정부보험기금의 취소 225
  • 제95항 임금의 기록ㆍ감사 226
  • 제96항 부정행위(fraudulent practice)에 대한 처벌 226
  • 제97항 조사 227
  • 제98항 공개금지 227
  • 제99항 주정부보험기금 보고서, 보험부서의 심사 227
  • 제100항 의용소방관과 구급대원에 대한 책임보험 228
  • 제6-A조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 228
  • 제7조 기타조항 229
  • 제106항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의 통합, 정의 229
  • 제107항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Workers' Compensation Security Fund) 230
  • 제108항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의 납부, 공제(recoupment) 231
  • 제109항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의 납부정지, 일시승인할증금(temporary surcharge authorized) 233
  • 제109-a항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의 관리 233
  • 제109-b항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의 수탁(custody)ㆍ투자(investment) 234
  • 제109-c항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의 지급 235
  • 제109-d항 지급불능의 통지 236
  • 제109-e항 산업재해보상보증기금의 관리자로서 보험감독위원장의 권리ㆍ직무 236
  • 제109-f항 관리비용 236
  • 제110항 사업주의 상해기록ㆍ보고서 237
  • 제110-a항 산업재해보상기록의 비밀보장 238
  • 제111항 사업주가 제출하는 정보 241
  • 제112항 사업주의 기록감사 241
  • 제113항 주간(州間)통상거래(interstate commerce) 241
  • 제114항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241
  • 제114-a항 허위진술(false representation)로 인한 자격박탈 242
  • 제114-b항 사업주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의 재조정 243
  • 제115항 시간제한 243
  • 제116항 회의 243
  • 제117항 규정 243
  • 제118항 증거나 절차의 기술적 규정 불필요 244
  • 제119항 소환장(subpoena) 244
  • 제120항 소송제기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244
  • 제121항 증언 245
  • 제121-a항 외국의 피부양자에 대한 증거 245
  • 제122항 사본 246
  • 제123항 위원회의 관할권 지속 246
  • 제124항 보고 247
  • 제125항 과거의 급여로 인한 직무차별(job discrimination) 금지 247
  • 제127항 해석 247
  • 제128항 위헌조항(unconstitutional provision) 247
  • 제129항 미결소송ㆍ소송원인 248
  • 제130항 우선순위의 청구(preferred claim)로 간주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8
  • 제131항 임금기록 248
  • 제l32항 형사소추(criminal prosecution), 증명(certification) 249
  • 제133항 상환ㆍ공제 250
  • 제134항 사업장 안전ㆍ손실방지제도(Workplace Safety and Loss Prevention Program), 안전ㆍ손실관리전문가의 증서(Certification of Safety and Loss Management Specialist) 250
  • 제135항 안전을 위한 투자의 보험료 공제 253
  • 제136항 산업재해보상 보험사기조사관(fraud inspector general) 257
  • 제137항 독립적 의료검진 259
  • 제8조 관리 261
  • 제140항 산업재해보상위원회 (Workmen's Compensation Board) 261
  • 제141항 의장의 일반적인 권한ㆍ직무 261
  • 제142항 산업재해보상위원회의 일반적인 권한ㆍ직무 262
  • 제143항 기록의 유지 265
  • 제144항 관인(seal) 265
  • 제145항 취임선서(oaths of office) 265
  • 제146항 위원회의 사무국 265
  • 제147항 공석ㆍ면직 266
  • 제148항 보수ㆍ비용 266
  • 제149항 직원 266
  • 제150항 판정관(referee)ㆍ서기(secretary) 267
  • 제150-a항 비거주ㆍ미가입 사업주의 소송절차대리인 역할의 서기, 방법ㆍ효력발생 268
  • 제151항 관리비용 269
  • 제152항 관리규정 272
  • 제153항 연간보고서 272
  • 제154항 조항의 해석 272
  • 제155항 유보조항(saving clause) 273
  • 제156항 분리성 (separability) 273
  • 제157항 의용소방관급여법과 의용구급대원급여법에 대한 조항의 적용 273
  • 제9조 장해급여 274
  • 제200항 소제목 274
  • 제201항 정의 274
  • 제202항 보험적용사업주(covered employer) 280
  • 제203항 제204항에 따른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 281
  • 제204항 고용 시 장해 282
  • 제205항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장해 및 장해기간 283
  • 제206항 급여의 중복금지 284
  • 제207항 비고용 시 장해 285
  • 제208항 장해급여의 지급 287
  • 제209항 장해급여의 근로자 분담금(employee contribution) 287
  • 제210항 사업주 분담금(employer contribution) 288
  • 제211항 급여지급규정 289
  • 제212항 임의적용 291
  • 제213항 비준수ㆍ불이행 293
  • 제2l4항 장해급여특별기금 294
  • 제215항 기금관리세정위원(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 : Custodian of Fund) 295
  • 제216항 근로자 분담금 중 미지정잔액(uncommitted balance)의 처분 296
  • 제217항 청구서제출ㆍ입증자료 296
  • 제218항 양도불가능한 장해급여권리 297
  • 제219항 지급불이행에 대한 집행 298
  • 제220항 처벌 298
  • 제221항 이의가 제기된 장해급여청구의 결정 300
  • 제222항 증거나 절차의 기술적 규정 불필요 301
  • 제223항 위원회의 결정ㆍ명령의 수정 301
  • 제224항 항소 301
  • 제225항 근로자 대리수수료(fees for representing employee) 301
  • 제226항 보험계약 302
  • 제227항 소송가능상해, 대위변제 303
  • 제228항 관리비용 305
  • 제229항 통지의 게시ㆍ권리의 통지 306
  • 제230항 기록의 폐기 307
  • 제231항 소환장 307
  • 제232항 의사ㆍ족부전문의ㆍ척추지압사ㆍ치과의사ㆍ정신과의사의 진료비 307
  • 제233항 사업주 기록의 검사 307
  • 제234항 공개금지 308
  • 제235항 예외 308
  • 제236항 사망 시 발생하는 급여의 처리 308
  • 제237항 사업주의 선지급금 상환 308
  • 제238항 미성년자에 대한 지급 309
  • 제239항 위원회 출석진술(representation) 309
  • 제240항 주정부의 비책임 309
  • 제241항 다른 조항의 적용 309
  • 제242항 조항의 분리성(separability) 309
  • 제10조 민방위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310
  • 제300항 소제목 310
  • 제301항 정책ㆍ입법적 취지선언 310
  • 제302항 정의 310
  • 제303항 민방위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규정 311
  • 제304항 공인된 업무의 증거 311
  • 제305항 보상 312
  • 제306항 최초 7일(대기기간)동안 급여 부지급 313
  • 제307항 급여산정 313
  • 제308항 보상책임 314
  • 제309항 중복금지 314
  • 제310항 사망 시 발생하는 급여의 처리 315
  • 제311항 미성년자에 대한 지급 315
  • 제312항 구제절차의 배타성(exclusiveness) 315
  • 제313항 양도 불가능한 보상 315
  • 제314항 청구제출 316
  • 제315항 청구절차 316
  • 제316항 등록기록 316
  • 제317항 이의가 제기된 보상청구의 결정 317
  • 제318항 증거의 원칙, 위원회의 결정이나 명령의 수정, 항소 317
  • 제319항 민방위자원봉사자특별기금 317
  • 제320항 기금관리세정위원(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 : Custodian of Fund) 318
  • 제32l항 재보험 (reinsurance) 318
  • 제322항 재활 318
  • 제323항 책임제한사항 318
  • 제324항 특별기금의 미사용(unexpended) 자산의 배분 319
  • 제325항 관리비용 319
  • 제326항 처벌 319
  • 제327항 다른 조항의 적용 320
  • 제328항 조항의 분리성(separability) 320
  • 제350항 소제목 320
  • 제351항 우선진료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계약 320
  • 제352항 우선진료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정의 321
  • 제353항 우선진료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면허 321
  • 제354항 우선진료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치료 322
  • 제355항 우선진료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수가표(medical fee schedule) 322
  • 제11조 법률의 폐지, 효력발행 322
  • 제400항 법률의 폐지 322
  • 제401항 효력발생 3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2.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18. 8. 24.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22.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22.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9. 15.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9. 15.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명령 기업근로자 사상사고 보고 및 처리규정 企业职工伤亡事故报告和处理规定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办法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노무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1-3 du 7 janvier 1981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mploi des salariés victim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