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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介護保険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99. 03. 31 제정 / 2003. 09.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개호보험 자료집,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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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介護保険法施行規則
  • 제정일
    1999. 03. 31.
  • 개정일
    2003. 09. 30.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 第149号
  • 제어번호
    TLAW1200700288
목차
  • 목차
  • 개호보험법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보험사업예산 및 개호서비스 사업예산) 2
  • 제2조(요개호상태의 계속 예상 기간) 2
  • 제3조(요지원상태의 계속 예상 기간) 2
  • 제4조(법 제 7조 제 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2
  • 제5조(법 제 7조 제 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3
  • 제6조(법 제 7조 제 8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 3
  • 제7조(법 제 7조 제 8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3
  • 제8조(법 제 7조 제 9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3
  • 제9조(법 제 7조 제 10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3
  • 제9조의 2(법 제 7조 제 10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양상의 관리 및 지도) 3
  • 제10조(법 제 7조 제 10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4
  • 제11조(법 제 7조 제 1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4
  • 제12조(법 제 7조 제 1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4
  • 제13조(법 제 7조 제 14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거택요개호자 등) 4
  • 제14조(법 제 7조 제 14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4
  • 제15조(법 제 7조 제 1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5
  • 제16조(법 제 7조 제 1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5
  • 제17조(법 제 7조 제 1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5
  • 제18조(법 제 7조 제 18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5
  • 제19조(법 제 7조 제 20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5
  • 제20조(법 제 7조 제 2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개호자) 6
  • 제21조(법 제 4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6
  • 제22조(법 제 7조 제 2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개호자) 6
  • 제2장 피보험자 6
  • 제23조(자격취득의 신고 등) 6
  • 제24조(자격취득의 신고 등) 6
  • 제25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에 관한 신고) 7
  • 제26조(피보험자증의 교부) 7
  • 제27조(피보험자증의 재교부 및 반환) 8
  • 제28조(피보험자증의 검인 또는 갱신) 8
  • 제29조(성명변경의 신고) 8
  • 제30조(주소변경의 신고) 9
  • 제31조(세대변경의 신고) 9
  • 제32조(자격상실의 신고) 9
  • 제33조(신고 기재사항 등) 9
  • 제3장 보험급부 10
  • 제1절 통칙 10
  • 제34조(법 제 21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연합회) 10
  • 제2절 인정 10
  • 제35조(요개호인정의 신청 등) 10
  • 제36조(요개호인정의 신청 등) 11
  • 제37조(요개호인정의 신청 등) 11
  • 제38조(요개호 인정 등의 요개호인정 유효기간) 11
  • 제39조(요개호 갱신인정의 신청기간) 11
  • 제40조(요개호 갱신인정의 신청 등) 11
  • 제41조(요개호 갱신인정의 신청 등) 12
  • 제42조(요개호 상태구분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 등) 12
  • 제43조(요개호 상태구분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 등) 13
  • 제44조(시정촌의 직권에 의한 요개호 상태 구분의 갱신의 인정을 행하는 경우의 수속) 13
  • 제45조(시정촌의 직권에 의한 요개호 상태 구분의 갱신의 인정을 행하는 경우의 수속) 13
  • 제46조(법 제 30조 제 2항 전단에 있어 준용하는 법 제 27조 제7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4
  • 제47조(요개호인정의 취소를 행한 경우의 수속) 14
  • 제48조(요개호인정의 취소를 행한 경우의 수속) 14
  • 제49조(요지원인정의 신청 등) 14
  • 제50조(요지원인정의 신청 등) 15
  • 제51조(요지원인정의 신청 등) 15
  • 제52조(요지원인정의 요지원 인정 유효기간) 15
  • 제53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기간) 15
  • 제54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등) 15
  • 제55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등) 16
  • 제56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등) 16
  • 제57조(요지원갱신인정의 신청 등) 16
  • 제58조(요지원 인정 등의 수속의 특례) 17
  • 제59조(개호급부 등 대상 서비스 종류 지정의 변경 신청) 17
  • 제60조(도도부현 개호인정심사회에 관한 대체 읽기) 18
  • 제3절 개호급부 18
  • 제61조(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18
  • 제62조(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9
  • 제63조(피보험자증의 제시 등) 19
  • 제64조(거택개호서비스비의 대리수령의 요건) 20
  • 제65조(영수증) 20
  • 제66조(거택 서비스 구분) 21
  • 제67조(거택 개호서비스비 등에 관한 구분 지급 한도에 관리 기간) 21
  • 제68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의 상한액의 산정 방법 등) 21
  • 제69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의 상한액의 산정 방법 등) 21
  • 제70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 제71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 제72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한도액 관리 기간) 22
  • 제73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의 상한액의 산정방법) 23
  • 제74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 제75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의 지급의 신청) 23
  • 제76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의 상한액의 산정방법) 23
  • 제77조(거택개호서비스 계획비의 대리수령의 수속) 24
  • 제78조(영수증) 24
  • 제79조(영수증) 24
  • 제79조의 2(법 제 48조 제 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25
  • 제79조의 3(법 제 48조 제 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25
  • 제79조의 4(인정증의 제시) 26
  • 제79조의 5(표준부담액 감액에 관한 특례) 26
  • 제80조(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 제81조(피보험자증의 제시 등) 27
  • 제82조(영수증) 27
  • 제83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의 액의 특례) 27
  • 제83조의 2(령 제 22조의 2 제 2항 제 2호의 후생노동령에서 정하는 급부) 28
  • 제83조의 3(령 제 22조의 2 제 8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급부) 28
  • 제83조의 4(고액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의 신청) 29
  • 제4절 예방급부 29
  • 제84조(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29
  • 제85조(준용) 30
  • 제86조(거택지원 서비스비 등에 관계하는 구분지급한도액 관리 기간) 30
  • 제87조(거택지원 서비스비 등의 상한액의 산정방법 등) 31
  • 제88조(거택지원 서비스비 등의 상한액의 산정방법 등) 31
  • 제89조(거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1
  • 제90조(거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1
  • 제91조(거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한도액 관리기간) 32
  • 제92조(거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상한액의 산정방법 32
  • 제93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 제94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의 지급의 신청) 32
  • 제95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의 상한액의 산정방법) 33
  • 제96조(준용) 33
  • 제97조(준용) 33
  • 제97조의 2(고액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의 신청) 34
  • 제5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34
  • 제98조(법 제 66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급부) 34
  • 제99조(법 제 66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35
  • 제100조(령 제 30조 제 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35
  • 제101조(지불방법변경의 기재방법) 36
  • 제102조(지불방법의 변경의 기재의 삭제) 36
  • 제103조(법 제 67년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36
  • 제104조(령 제 32조 제 1항에 있어 준용하는 령 제 30조 제 3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등) 36
  • 제105조(보험급부의 지불의 일시금지) 36
  • 제106조(일지[시]금지에 관계하는 보험급부 액으로부터의 체납보험료액의 공제) 37
  • 제107조(보험급부금지의 기재방법 등) 37
  • 제108조(보험급부의 지불의 일시금지의 기재의 삭제 등) 37
  • 제109조(보험급부의 지불의 일시금지의 기재의 삭제 등) 37
  • 제110조(의료보험자로부터의 정보제공) 37
  • 제122[111]조(급부액 감액 기간 등의 산정방법) 38
  • 제112조(급부액 감액 등의 기재 방법 등) 38
  • 제113조(령 제 35조 제 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39
  • 제4장 사업자 및 시설 39
  • 제114조(지정방문개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39
  • 제115조(지정방문입욕 개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0
  • 제116조(지정 방문 간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0
  • 제117조(지정 방문 사회 복귀 요법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1
  • 제118조(지정 거택 요양 관리 지도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1
  • 제119조(지정 통소 개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2
  • 제120조(지정 통소 사회 복귀 요법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2
  • 제121조(지정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3
  • 제122조(지정 단기 입소 요양 개호 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4
  • 제123조(지정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사업자에 관계하는 특정의 신청) 44
  • 제124조(지정 특정 시설 입소자 생활개호사업자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5
  • 제125조(지정 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에게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46
  • 제126조(병원 등에 의한 지정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 등) 46
  • 제127조(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에 관계하는 거택 서비스의 종류) 47
  • 제128조(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에 관계하는 거택 서비스의 종류) 47
  • 제129조(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에 관계하는 병원 등의 특별 신고) 47
  • 제130조(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특례에 관계하는 병원 등의 특별 신고) 47
  • 제131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명칭 등의 변경의 신고 등) 48
  • 제132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에 관계있는 지정의 신청) 49
  • 제133조(지정거택개호지원 사업자의 명칭 등의 변경의 신고 등) 49
  • 제134조(지정 개호 노인복지 시설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등) 50
  • 제135조(지정 개호 노인복지 시설의 개설자의 주소의 변경의 신고 등) 50
  • 제136조(개호 노인 보건시설의 개설 허가의 신청 등) 50
  • 제137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개설자의 주소 등의 변경의 신고 등) 51
  • 제138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 관계하는 지정의 신청 등) 51
  • 제139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입원환자의 정원의 증가의 신청) 52
  • 제140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개설자의 주소 등의 변경의 신고 등) 53
  • 제5장 보험료 등 53
  • 제141조(예정보험료 수납률의 산정 방법) 53
  • 제142조(보정 제 1호 피보험자수의 산정방법) 53
  • 제143조(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의 기준소득금액) 53
  • 제14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의 기일) 53
  • 제145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사항) 54
  • 제146조(법 제 134조 제 1항 제 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 사정) 54
  • 제147조(보험료의 일부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55
  • 제148조(시정촌의 특별징수의 통지) 56
  • 제149조(지불회수 비율 보험료액의 산정방법) 56
  • 제150조(지불회수비율 보험료액의 납입 방법) 56
  • 제151조(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대상보험료액의 납입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사유 등) 56
  • 제152조(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대상보험료액의 납입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사유 등) 56
  • 제153조(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대상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 56
  • 제154조(시정촌이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를 행하는 사유 등) 56
  • 제155조(시정촌이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를 행하는 사유 등) 57
  • 제156조(특별징수대상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에 의해 발생한 과오납액 중 피보험자에게 환부하지 않은 액의 산정방법 등) 57
  • 제157조(특별징수대상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에 의해 발생한 과오납액 중 피보험자에게 환부하지 않은 액의 산정방법 등) 57
  • 제158조(가징수액의 징수방법 등) 57
  • 제159조(보험료 납부원부의 기재사항) 58
  • 제6장 국민보험건강단체 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계 업무 59
  • 제160조(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의결권의 특례) 59
  • 제7장 개호급부비심사위원회 59
  • 제161조(위원의 임기) 59
  • 제162조(회장) 59
  • 제163조(소집) 60
  • 제164조(정족수) 60
  • 제164조의 2(부회) 60
  • 제165조(간사) 60
  • 제8장 잡칙 61
  • 제165조의 2(사업상황의 보고) 61
  • 제165조의 3(권한의 위임) 61
  • 제165조의 4(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의 양식) 61
  • 제9장 시행법의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 62
  • 제166조(경과 거택급부 지급한도 기준액을 정하는 방법) 62
  • 제167조(단기입소 요양 개호를 행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62
  • 제167조의 2(령 제 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하여 읽는 것으로 적용하는 령 제 4조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나라가 개설하는 병원) 62
  • 제168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62
  • 제169조(지정거택 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63
  • 제170조(시행법 제 11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63
  • 제171조(적용제외가 아니게 된 자의 신고) 63
  • 제171조의 2(시행법 제 13조 제 4항 제 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구조치 입소자) 63
  • 제172조(특별요양 노인홈의 구조치 입소자에 대한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의 수속) 64
  • 제173조(시행법 제 16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일) 64
  • 제174조(시행법 제 16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64
  • 제175조(시행법 제 16조 제 1항 제 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 사항) 64
  • 제175조의 2(2000년도에 있어 특별징수의 가징수의 액) 65
  • 제176조(2000년도 가징수에 관계하는 준용 등) 65
  • 제177조(2000년도 가징수에 관계하는 준용 등) 65
  • 제178조(2000년도 가징수에 관계하는 준용 등) 65
  • 제179조(2000년도 가징수에 관계하는 준용 등) 65
  • 제180조(2000년도 가징수에 관계하는 준용 등) 65
  • 제181조(2000년도 가징수액의 변경) 65
  • 부칙 66
  • 제1조(시행기일) 66
  • 제2조(단기입소요양 개호를 행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66
  • 제2조의 2(요개호인정등에 관한 잠정조치) 67
  • 제8조(피보험자증의 양식의 특례) 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9. 30.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국회도서관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박성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