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개호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박성호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介護保険法
  • 제정/개정일
    1997. 12. 17 제정 / 2002. 02. 0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개호복지, J&C, 200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介護保険法
  • 제정일
    1997. 12. 17.
  • 개정일
    2002. 02.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号
  • 제어번호
    TLAW1200700299
목차
  • 목차
  • 개호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개호보험) 2
  • 제3조(보험자) 2
  • 제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2
  • 제5조 3
  • 제6조(의료보험자의 협력) 3
  • 제7조(정의) 3
  • 제8조 삭제 8
  • 제2장 피보험자 9
  • 제9조(피보험자) 9
  • 제10조(자격 취득의 시기) 9
  • 제11조(자격 상실의 시기) 9
  • 제12조(신고등) 9
  • 제13조 10
  • 제3장 개호인정심사회 11
  • 제14조(개호인정심사회) 11
  • 제15조(위원) 11
  • 제16조(공동설치의 지원) 11
  • 제17조 11
  • 제4장 보험급부 11
  • 제1절 통칙 11
  • 제18조(보험급부의 종류) 11
  • 제19조(시정촌의 인정) 12
  • 제20조(타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12
  •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 12
  • 제22조(부정이득의 징수등) 12
  • 제23조(문서의 제출등) 13
  • 제24조(장부서류의 제시등) 13
  • 제25조(수급권의 보호) 14
  • 제26조(조세 및 기타 공과의 금지) 14
  • 제2절 인정 14
  • 제27조(요개호인정) 14
  • 제28조(요개호인정의 갱신) 16
  • 제29조(요개호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17
  • 제30조 17
  • 제31조(요개호인정의 취소) 17
  • 제32조(要支援인정) 18
  • 제33조(요지원인정의 갱신) 19
  • 제34조(요지원 인정의 취소) 20
  • 제35조(요개호인정등의 절차의 특례) 20
  • 제36조(주소이전후의 요개호인정 및 요지원인정) 21
  • 제37조(개호급부등 대상 서비스 종류의 지정) 21
  • 제38조(도도부현의 원조등) 22
  • 제39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3
  • 제3절 개호급부 23
  • 제40조(개호급부의 종류) 23
  • 제41조(거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23
  • 제42조(특례거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25
  • 제43조(거택개호서비스비등에 관한 지급한도액) 26
  • 제44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27
  • 제45조(거택개호주택 개수비의 지급) 28
  • 제46조(거택개호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29
  • 제47조(특례거택개호서비스계획비의 지급) 30
  • 제48조(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30
  • 제49조(특례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32
  • 제50조(거택개호서비스비등의 금액 특례) 33
  • 제51조(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 33
  • 제4절 예방급부 33
  • 제52조(예방급부의 종류) 33
  • 제53조(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34
  • 제54조(특례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35
  • 제55조(거택지원서비스비등에 관한 지급한도액) 36
  • 제56조(거택지원복지용구 구입지의 지원) 37
  • 제57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의 지급) 37
  • 제58조(거택지원서비스계획비의 지급) 38
  • 제59조(특례거택지원서비스계획비의 지급) 38
  • 제60조(거택지원서비스비등의 금액 특례) 39
  • 제61조(고액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39
  • 제5절 시정촌 특별급부 40
  • 제62조 40
  •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등 40
  • 제63조(보험급부의 제한) 40
  • 제64조 40
  • 제65조 40
  • 제66조(보험료 체납자에 관한 지불방법의 변경) 40
  • 제67조(보험급부 지불의 일시정시) 41
  • 제68조(의료보험 각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에 미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험급부의 일시정지) 42
  • 제69조(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보험급부의 특례) 43
  • 제5장 사업자 및 시설 44
  • 제1절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 44
  • 제70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지정) 44
  • 제71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특례) 45
  • 제72조 45
  • 제73조(지정거택서비스의 사업 기준) 46
  • 제74조 46
  • 제75조(변경의 신고등) 47
  • 제76조(보고등) 47
  • 제77조(지정의 취소) 47
  • 제78조(공시) 48
  • 제2절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 48
  • 제79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의 지정) 48
  • 제80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의 기준) 49
  • 제81조 49
  • 제82조(변경의 신고등) 49
  • 제83조(보고등) 49
  • 제84조(지정의 취소) 50
  • 제85조(공시) 51
  • 제3절 개호보험시설 51
  • 제1관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51
  • 제86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지정) 51
  • 제87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기준) 51
  • 제88조 51
  • 제89조(변경의 신고) 52
  • 제90조(보고등) 52
  • 제91조(지정의 사퇴) 52
  • 제92조(지정의 취소) 52
  • 제93조(공시) 53
  • 제2관 개호노인보건시설 53
  • 제94조(개설허가) 53
  • 제95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관리) 54
  • 제96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기준) 54
  • 제97조 55
  • 제98조(광고의 제한) 55
  • 제99조(변경의 신고) 55
  • 제100조(보고등) 55
  • 제101조(설비의 사용 제한등) 56
  • 제102조(변경명령) 56
  • 제103조(업무운영의 개선명령등) 56
  • 제104조(허가의 취소) 57
  • 제105조(의료법의 준용) 57
  • 제106조(의료법과의 관계등) 58
  • 제3관 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 58
  • 제107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지정) 58
  • 제108조(지정의 변경) 59
  • 제109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기준) 59
  • 제110조 59
  • 제111조(변경의 신고) 59
  • 제112조(보고등) 60
  • 제113조(지정의 사퇴) 60
  • 제114조(지정의 취소) 60
  • 제115조(공시) 61
  • 제6장 개호보험사업계획 61
  • 제116조(기본지침) 61
  • 제117조(시정촌 개호보험사업계획) 61
  • 제118조(도도부현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62
  • 제119조(도도부현 지사의 조언등) 63
  • 제120조(국가의 원조) 63
  • 제7장 비용등 63
  • 제1절 비용의 부담 63
  • 제121조(국가의 부담) 63
  • 제122조(조정교부금) 64
  • 제123조(도도부현의 부담) 64
  • 제124조(시정촌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 64
  • 제125조(개호급부비 교부금) 64
  • 제126조(사무비의 교부) 65
  • 제127조(국가의 보조) 65
  • 제128조(도도부현의 보조) 65
  • 제129조(보험료) 65
  • 제130조(부과기일) 66
  • 제131조(보험료의 징수 방법) 66
  • 제132조(보통징수와 관련한 보험료의 납부의무) 66
  • 제133조(보통징수와 관련한 보험료의 납기) 66
  • 제13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66
  • 제135조(보험료의 특별징수) 67
  • 제136조(특별징수액의 통지등) 68
  • 제137조(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액의 납입 의무등) 68
  • 제138조(피보험자 자격상실등의 경우의 시정촌의 특별징수 의무자등에 대한 통지) 69
  • 제139조(보통징수 보험료액으로의 편입) 70
  • 제140조(가징수) 70
  • 제141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피보험자의 특례와 관련한 특별징수 의무자에의 통지) 71
  • 제142조(보험료의 감면등) 71
  • 제143조(지방세법의 준용) 71
  • 제144조(체납처분) 72
  • 제145조(보험료 납부원부) 72
  • 제146조(조례등에의 위임) 72
  • 제2절 재정안정화기금등 72
  • 제147조(재정안정화기금) 72
  • 제148조(시정촌상호재정안정화사업) 74
  • 제149조 76
  •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76
  • 제150조(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 의무) 76
  • 제151조(개호급부비 납부금의 금액) 76
  • 제152조(개산개호급부비 납부금) 77
  • 제153조(확정개호급부비 납부금) 77
  • 제154조(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특례) 77
  • 제155조(납부금액의 결정 및 통지등) 77
  • 제156조(독촉 및 체납처분) 78
  • 제157조(연체금) 78
  • 제158조(납부의 유예) 78
  • 제159조(통지) 79
  • 제8장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계 사업 79
  • 제160조(지불기금의 업무) 79
  • 제161조(업무의 위탁) 79
  • 제162조(업무방법서) 79
  • 제163조(보고등) 79
  • 제164조(구분경리) 80
  • 제165조(예산등의 인가) 80
  • 제166조(재무제표등) 80
  • 제167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80
  • 제168조(차입금) 80
  • 제169조(정부보증) 81
  • 제170조(여유금의 운용) 81
  • 제171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81
  • 제172조(보고의 징수등) 81
  • 제173조(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적용의 특례) 82
  • 제174조(심사청구) 82
  • 제9장 보건복지사업 82
  • 제175조 82
  •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엽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계 업무 82
  • 제176조(연합회의 업무) 82
  • 제177조(의결권의 특례) 83
  • 제178조(구분경리) 83
  • 제11장 개호급부비심사위원회 83
  • 제179조(급부비심사위원회) 83
  • 제180조(급부비심사위원회의 조직) 83
  • 제181조(급부비심사위원회의 권한) 83
  • 제182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84
  • 제12장 심사청구 84
  • 제183조(심사청구) 84
  • 제184조(개호보험심사회의 설치) 84
  • 제185조(조직) 84
  • 제186조(위원의 임기) 84
  • 제187조(회장) 85
  • 제188조(전문조사원) 85
  • 제189조(합의체) 85
  • 제190조 85
  • 제191조(관할보험심사회) 85
  • 제192조(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86
  • 제193조(시정촌에 대한 통지) 86
  • 제194조(심사를 위한 처분) 86
  • 제195조(정령에의 위임) 86
  • 제196조(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86
  • 제13장 잡칙 86
  • 제197조(보고의 징수등) 86
  • 제198조(연합회에 대한 감독) 87
  • 제199조(선취특권의 순위) 87
  • 제200조(시효) 87
  • 제201조(기간의 계산) 87
  • 제202조(피보험자등에 관한 조사) 87
  • 제203조(자료의 제공등) 87
  • 제203조의 2(긴급시의 후생노동장관의 사무 집행) 87
  • 제203조의 3(사무의 구분) 88
  • 제203조의 4(권한의 위임) 88
  • 제204조(실시규정) 88
  • 제14장 벌칙 88
  • 제205조 88
  • 제206조 88
  • 제207조 89
  • 제208조 89
  • 제209조 89
  • 제210조 89
  • 제211조 89
  • 제212조 90
  • 제213조 90
  • 제214조 90
  • 제215조 90
  • 부칙 91
  • 제1조(시행기일) 91
  • 제2조(검토) 91
  • 제3조 91
  • 제4조 91
  • 제5조 91
  • 제6조(국가의 무이자 대부등) 9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8. 개호보험법 박성호
개정 2006. 6. 21.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8. 개호보험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정 2017. 6. 2.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