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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보존 및 재생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제정/개정일
    1998. 11. 10.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42>CHAPTER 82 [42 U.S.C. §6901~§6992k]
  • 번역자료 출처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1-2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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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이형법령명
    RCRA
  • 개정일
    1998. 11.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PL 105-362
  • 제어번호
    TLAW1200700641
목차
  • 목차
  • 자원보존 및 재생법
  • 제1절 총칙 2
  • 제6901조 의회의 판단 2
  • 제6901a조 의회의 판단 : 사용 기름 재활용 3
  • 제6902조 목적과 국가 정책 3
  • 제6903조 정의 4
  • 제6904조 정부의 협력 8
  • 제6905조 본장의 적용 및 다른 법들과의 통합 8
  • 제6906조 재정 공개 10
  • 제6907조 고형폐기물 관리 정보 및 지침 10
  • 제6908조 소도시 환경 계획 11
  • 제6908a조 인디언 부족들과의 협정 13
  • 제2절 고형폐기물국 : 환경보호처장의 권한 14
  • 제6911조 고형폐기물국 및 관계부처간 조정위원회 14
  • 제6911a조 환경보호처 차장보 : 임명 등 14
  • 제6912조 처장의 권한 15
  • 제6913조 자원 재생 및 보존 패널 15
  • 제6914조 폐타이어 처리 보조금 15
  • 제6914a조 윤활유의 표시 16
  • 제6914b조 가분해성(可分解性) 플라스틱 링 운반장치 : 정의 16
  • 제6914b-1조 플라스틱 링 운반장치 규정 16
  • 제6915조 연례보고 16
  • 제6916조 일반 지출 승인 17
  • 제6917조 옴부즈만 18
  • 제3절 유해폐기물 관리 19
  • 제6921조 유해폐기물 지정 및 목록 작성 19
  • 제6922조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 기준 24
  • 제6923조 유해폐기물의 운송인에 대한 적용 기준 25
  • 제6924조 유해폐기물 중간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적용 기준 25
  • 제6925조 유해폐기물의 중간 처리,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허가 38
  • 제6926조 주 위임 유해폐기물 프로그램 44
  • 제6927조 조사 46
  • 제6928조 연방 집행 48
  • 제6929조 주 권한의 유보 51
  • 제6930조 발표일 52
  • 제6931조 주에 대한 지원지출 승인 53
  • [제6932조] 53
  • 제6933조 유해폐기물 시설 목록 53
  • 제6934조 측정, 분석 및 테스트 54
  • 제6935조 재활용유에 대한 제한 56
  • 제6936조 임시 상태 동안의 확장 57
  • 제6937조 연방 기관 유해폐기물 시설 목록 58
  • 제6938조 유해폐기물의 수출 59
  • 제6939조 가정 하수 60
  • 제6939a조 정보노출 및 건강 평가 61
  • 제6939b조 유해폐기물 주입에 대한 임시 통제 63
  • 제6939c조 혼합 폐기물 조사 보고서 및 계획 64
  • 제6939d조 공공 선박 67
  • 제6939e조 연방 소유의 중간 처리 공장 68
  • 제4절 주 또는 지역 고형폐기물 계획 70
  • 제6941조 본 절의 목적 70
  • 제6941a조 에너지 및 원료의 보존 및 회복 : 의회 판단 70
  • 제6942조 계획을 위한 연방의 지침 70
  • 제6943조 계획 승인 요건 71
  • 제6944조 위생 매립지의 기준 : 모든 처리에 요구되는 위생 매립지 73
  • 제6945조 노천처리장 73
  • 제6946조 주 계획의 개발 및 실행 절차 75
  • 제6947조 주 계획의 승인 : 연방의 지원 76
  • 제6948조 연방의 지원 77
  • 제6949조 시골 커뮤너[니]티 지원 80
  • 제6949a조 지침 및 기준의 적절성 81
  • 제5절 자원 및 재생에 있어서의 통상 장관의 의무 84
  • 제6951조 기능들 84
  • 제6952조 2차 물질 명세서의 개발 84
  • 제6953조 재생물질 시장의 개발 84
  • 제6954조 기술 진보 84
  • 제6955조 마케팅 정책 설립 : 비차별 요건 84
  • 제6956조 예산의 지출 승인 84
  • 제6절 연방의 책임 85
  • 제6961조 연방 시설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의 적용 85
  • 제6962조 연방 조달 86
  • 제6963조 환경보호처와의 협력 89
  • 제6964조 집행 기관에 대한 고형폐기물 처리 지침의 적응성 89
  • 제6965조 수석 재무관 보고서 90
  • 제7절 기타 조항 91
  • 제6971조 피용자 보호 91
  • 제6972조 시민 소송 92
  • 제6973조 임박한 위험 95
  • 제6974조 규제의 청원 : 민간인 참여 96
  • 제6975조 분리성 96
  • 제6976조 사법 심사 97
  • 제6977조 훈련 프로젝트를 위한 허가 또는 계약 97
  • 제6978조 지불 98
  • 제6979조 노동 기준 98
  • 제6979a조 옮겨짐 98
  • 제6979b조 법률 집행 기관 98
  • 제8절 연구, 발전, 실연(實演) 및 정보 99
  • 제6981조 연구, 실연(實演), 훈련 및 다른 활동들 99
  • 제6982조 특별한 연구 : 연구, 발전 및 실연(實演)의 계획 101
  • 제6983조 조정, 수집 및 정보배포 108
  • 제6984조 전면적인 실연(實演) 시설 110
  • 제6985조 유용한 에너지 및 재료의 회복에 관한 특별한 연구 및 실연(實演)프로젝트 111
  • 제6986조 자원 회수 시스템 및 개선된 고형폐기물 처분 시설 허가 112
  • 제6987조 할당금의 지출승인 114
  • 제9절 지하저장탱크 규칙 115
  • 제6991조 정의 및 면제 115
  • 제6991a조 통지 116
  • 제6991b조 방출 탐지, 방지 및 교정 규칙 117
  • 제6991c조 주 프로그램의 승인 123
  • 제6991d조 검열, 모니터링, 테스트 및 교정조직 125
  • 제6991e조 연방 집행 126
  • 제6991f조 연방 시설 127
  • 제6991g조 주의 권한 128
  • 제6991h조 지하저장탱크에 관한 연구 128
  • 제6991i조 할당금의 지출 승인 129
  • 제10절 의료폐기물 추적 프로그램의 실연(實演) 130
  • 제6992조 의료폐기물 실연(實演) 프로그램의 범위 130
  • 제6992a조 의료폐기물 목록 작성 130
  • 제6992b조 의료폐기물의 추적 131
  • 제6992c조 조사 132
  • 제6992d조 집행 133
  • 제6992e조 연방 시설 135
  • 제6992f조 주법과의 관계 135
  • 제6992g조 폐지됨 136
  • 제6992h조 건강 영향 보고 136
  • 제6992i조 일반 조항 136
  • 제6992j조 발효일 137
  • 제6992k조 예산 지출의 승인 1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1. 10. 자원보존 및 재생법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자원재생법(1970) Resource Recovery Act of 1970
영국 법률 상향평준화 및 재생법(2023)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유럽연합 법률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