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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 제정/개정일
    2004. 12. 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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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 제정일
    2004. 12. 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 법령번호
    PL 108-458
  • 제어번호
    TLAW1200700685
목차
  • 목차
  • 표지
  •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
  • 제1조 소제; 목차 2
  • 제I장 정보계의 개혁 2
  • 제1001조 약칭 2
  • 제A절 국가정보원장의 설치 2
  • 제1011조 정보계 관리의 구조조정 및 개선 2
  • 제1012조 국가정보의 개정된 용어 정의 29
  • 제1013조 국방부 및 중앙정보국 간의 작전공조를 위한 공동절차 29
  • 제1014조 정보관련 활동을 책임지는 일정한 관리의 선임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30
  • 제1015조 고위관리직 보수표 관련 사항 31
  • 제1016조 정보공유 32
  • 제1017조 정보계에 의한 정보의 대안적 분석 39
  • 제1018조 권한의 시행 및 보존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 39
  • 제1019조 분석의 완전성에 관한 책임의 배정 39
  • 제1020조 정보분석의 객관성 보장 41
  • 제B절 국가테러방지센터, 국가무기확산방지센처 및 국가정보센터 41
  • 제1021조 국가테러방지센터 41
  • 제1022조 국가무기확산방지센터 45
  • 제1023조 국가정보센터 46
  • 제C절 정보계 합동위원회 48
  • 제1031조 정보계합동위원회 48
  • 제D절 정보계를 위한 교육 개선 49
  • 제1041조 부가적 교육 및 훈련 요건 49
  • 제1042조 분야별 교차 교육 및 훈련 50
  • 제1043조 정보계 장학 프로그램 51
  • 제E절 정보활동의 부가적 개선 55
  • 제1051조 서비스 및 국립연구소, 정보계 55
  • 제1052조 오픈소스(Open-Source) 정보 55
  • 제1053조 국가정보준비단 56
  • 제F절 사생활 및 시민권 57
  • 제1061조 사생활 및 시민권 감시 위원회 57
  • 제1062조 사생활 및 시민권 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의회의 인식 62
  • 제G절 조정 및 기타 개정 62
  • 제1071조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정보국장의 역할에 관한 용어 조정 62
  • 제1072조 기타 용어 조정 67
  • 제1073조 「1947년 국가안보법」에 의한 정보계 소속기관 69
  • 제1074조 국가외국정보프로그램의 국가정보프로그램 재지정 70
  • 제1075조 피대체 권한의 삭제 70
  • 제1076조 「1947년 국가안보법」 목차수정 70
  • 제1077조 중앙정보국장 겸직에 관한 용어 조정 71
  • 제1078조 국가정보원장실에 관한 감찰관 설치권 72
  • 제1079조 윤리 관련 사항 72
  • 제1080조 재산 및 서비스를 획득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에 관한 해석 73
  • 제1081조 일반적 참조 73
  • 제H절 이전, 직위페지, 이동 등 73
  • 제1091조 정복계 관리 직원의 이전 73
  • 제1092조 테러위험통합센터의 이전 74
  • 제1093조 중앙정보국 차관보 직위 폐지 74
  • 제1094조 시행계획 74
  • 제1095조 정보계 개혁 시행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보고 75
  • 제1096조 이동 권한 75
  • 제1097조 시행일 75
  • 제I절 기타 사항 76
  • 제1101조 군사정보장교의 진급 및 전문적 군사교육학교 선발률에 관한 연구 76
  • 제1102조 공익비밀해제(Public Interest Declassification)위원회 권한의 확대 및 개선 76
  • 제1103조 일부무효 78
  • 제II장 연방수사국(FBI) 78
  • 제2001조 FBI의 정보능력 개선 78
  • 제2002조 FBI 정보이사회 80
  • 제2003조 FBI 정보경력개발 서비스 81
  • 제2004조 FBI 준비단 82
  • 제2005조 FBI의 정년 83
  • 제2006조 FBI의 번역사 사용 84
  • 제III장 비밀취급인가 84
  • 제3001조 비밀취급인가 84
  • 제IV장 수송안전 90
  • 제A절 수송안전을 위한 국가전략 90
  • 제4001조 수송안전을 위한 국가전략 91
  • 제B절 항공보안 93
  • 제4011조 생체확인 또는 기타 기술의 사용에 관한 규정 93
  • 제4012조 진보형 항공기 승객 사전검색 96
  • 제4013조 공항검색대 검색장비의 배치 및 사용 100
  • 제4014조 진보형 공항검색대 검색장치 102
  • 제4015조 검색인력 수행 개선 102
  • 제4016조 연방기내경찰 102
  • 제4017조 연방기내경찰의 최대 배치에 관한 국제합의 103
  • 제4018조 외국기내경찰 훈련 103
  • 제4019조 일렬 수하물 검색 104
  • 제4020조 수하물 검색구역 감시 105
  • 제4021조 무선통신 105
  • 제4022조 개선된 조종사 면허증 106
  • 제4023조 항공보안 요원 106
  • 제4024조 개선된 폭발물 탐색시스템 107
  • 제4025조 금지품 목록 107
  • 제4026조 휴대형 대공시스템(MANPADS) 107
  • 제4027조 기술적 수정 110
  • 제4028조 비행갑판 이차 장벽에 관한 보고 111
  • 제4029조 항공보안 재원의 승인연장 111
  • 제C절 항공화물안전 111
  • 제4051조 내폭발성 화물·수하물 컨테이너 사용평가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111
  • 제4052조 항공화물안전 112
  • 제4053조 항공화물안전규정 113
  • 제4054조 국제 항공화물 위협에 관한 보고서 113
  • 제D절 해상안전 114
  • 제4071조 선박 승객 경계명단 114
  • 제4072조 일정한 계획, 보고서 및 평가의 완성기한 115
  • 제E절 총칙 116
  • 제4081조 용어의 정의 116
  • 제4082조 시행일 117
  • 제V장 국경 보호, 출입국 및 비자 관련 사항 117
  • 제A절 진보 기술 북부 국경보안 파일럿 프로그램 117
  • 제5101조 설치 117
  • 제5102조 프로그램 요건 117
  • 제5103조 행정 관련 사항 118
  • 제5104조 보고서 118
  • 제5105조 처분승인 118
  • 제B절 국경 및 출입국 관리 119
  • 제5201조 국경감시 119
  • 제5202조 전임 국경순찰요원의 증원 119
  • 제5203조 출입국세관관리국 전임 수사관의 증원 120
  • 제5204조 유치시설 확충 120
  • 제C절 사증요건 120
  • 제5301조 사증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접 120
  • 제5302조 사증신청 123
  • 제5303조 시행일 123
  • 제5304조 사증 및 기타 여행 문서의 철회 123
  • 제D절 출입국관리 개혁 124
  • 제5401조 일정한 외국인의 입국허용 124
  • 제5402조 테러조직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외국인의 추방 125
  • 제5403조 보호소 시스템 내 테러범에 관한 연구 및 보고 125
  • 제E절 외국에서 고문, 초사법적 살인 또는 기타 잔혹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127
  • 제5501조 외국에서 고문 또는 초사법적 살인을 범한 외국인의 입국불허 및 추방 127
  • 제5502조 특히 중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범한 외국정부관리의 입국불허 및 추방 128
  • 제5503조 입국불허의 포기 129
  • 제5504조 고문, 초사법적 살인, 또는 중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범한 외국인에 대한 도덕성 지표 129
  • 제5505조 특별수사대 설치 129
  • 제5506조 시행보고서 130
  • 제VI장 테러예방 131
  • 제A절 외국권력(Foreign Powers)의 요원인 개별 테러범 131
  • 제6001조 외국권력의 요원인 개별 테러범 131
  • 제6002조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에 의한 부가적 반기보고 131
  • 제B절 자금세탁 및 테러범 자금조달 133
  • 제6101조 금융범죄관리국(FinCEN)에 관한 부가적 승인 133
  • 제6102조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전략 재승인 134
  • 제C절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터러방지법 자구수정 134
  • 제6201절 약칭 134
  • 제6202조 공법 제107-56호에 관한 자구수정 134
  • 제6203조 타법조항의 자구수정 137
  • 제6204조 검토삭제 138
  • 제6205조 시행일 138
  • 제D절 부가적 집행도구 139
  • 제6301조 보안인쇄 조판인쇄국 139
  • 제6302조 일정한 국제자금송금의 보고 140
  • 제6303조 테러범 자금조달 141
  • 제E절 전과 확인 147
  • 제6401조 「보호법」 147
  • 제6402조 청원경찰직(private security officer) 신청인의 전과 검토 147
  • 제6403조 전과 기록 신원 조회 151
  • 제F절 대배심 정보공유 153
  • 제6501조 대배심 정보공유 153
  • 제G절 테러행위에 대한 물적 지원의 제공 155
  • 제6601조 약칭 155
  • 제6602조 외국의 테러조직으로부터 군대식 훈련 수료 155
  • 제6603조 테러행위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사항 156
  • 제6604조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지원 160
  • 제H절 「2004년 테러범 및 군사적 속임수 차단법」 160
  • 제6701조 약칭 160
  • 제6702조 속임수 및 회복 비용 160
  • 제6703조 테러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재판의 방해 및 허위진술 162
  • 제6704조 용어 정의의 명시 163
  • 제I절 「2004년 대량파괴 무기금지의 개선에 관한 법률」 163
  • 제6801조 약칭 163
  • 제6802조 대량파괴 무기 163
  • 제6803조 미국에 대한 핵 및 대량파괴무기의 위협에 가담 165
  • 제J절 「2004년 테러범의 파괴용 무기 접근방지법」 167
  • 제6901조 약칭 167
  • 제6902조 조사결과 및 목적 167
  • 제6903조 항공기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체계 168
  • 제6904조 원자무기 170
  • 제6905조 방사성물질 살포장치 171
  • 제6906조 두창바이러스 172
  • 제6907조 통신의 도청 174
  • 제6908조 미연방법전 제18편 제2323b조제g항제5호제B목의 수정사항 174
  • 제6909조 미연방법전 제18편 제1956조제c항제7호제D목의 수정사항 174
  • 제6910조 수출허가 절차 175
  • 제6911조 사무적인 내용의 수정 175
  • 제K절 테러범의 공판 전 구금 176
  • 제6951조 약칭 176
  • 제6952조 테러와 관련된 사건에서 공판 전 구금에 대한 기본 전제 176
  • 제VII장 9/11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176
  • 제7001조 약칭 176
  • 제A절 테러와의 전쟁에서 외교, 해외원조 및 군사 176
  • 제7101조 조사결과 176
  • 제7102조 테러범 피난처 177
  • 제7103조 파키스탄의 장래에 대한 미국의 공약 181
  • 제7104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 182
  • 제7105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194
  • 제7106조 회교주의자의 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 194
  • 제7107조 독재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95
  • 제7108조 자유로운 언론매체 및 다른 미국적 가치 196
  • 제7109조 국무부의 여론외교 책임 198
  • 제7110조 여론외교에 관한 교육훈련 200
  • 제7111조 국제기구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 장려 201
  • 제7112조 회교권에 미국 장학금 및 교류계획의 확대 203
  • 제7113조 회교도 인구가 주류를 이루는 국가에서 미국의 후원을 받는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비계획 204
  • 제7114조 국제청년 기회펀드 206
  • 제7115조 테러와의 전쟁에 경제정책의 사용 207
  • 제7116조 중동제휴정책 208
  • 제7117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종합적인 연합전략 208
  • 제7118조 테러 자금조달 209
  • 제7119조 외국 테러단체의 지정 210
  • 제7120조 의회에 대한 보고 213
  • 제7121조 「Case-Zablocki법」의 요건 217
  • 제7122조 시행일 219
  • 제B절 테러범의 여행 및 효과적인 심사 219
  • 제7201조 대테러범 여행첩보 219
  • 제7202조 인신밀매 및 불법거래센터 설치 225
  • 제7203조 영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기능 226
  • 제7204조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된 증명서의 사용을 통한 테러범 여행을 추적 및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 227
  • 제7205조 국제 여행증명서 및 이름을 토대로 하는 요주인물 명단에 이름의 로마자 음역을 위한 국제적 기준 230
  • 제7206조 출입국관리 보안조치 230
  • 제7207조 비자면제 참가자를 위한 기술에 관한 확인 231
  • 제7208조 생체인식 출입국자료시스템 231
  • 제7209조 여행증명서 238
  • 제7210조 테러범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외국공항에서 사전검사의 강화 240
  • 제7211조 출생증명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241
  • 제7212조 운전면허증 및 개인신분증 244
  • 제7213조 사회보장카드 및 번호 248
  • 제7214조 운전면허증 또는 자동차등록증에 사회보장계정번호의 표시 금지 250
  • 제7215조 테러범 여행 관련 프로그램 250
  • 제7216조 위조 및 관련 행위에 대한 형벌의 강화 251
  • 제7217조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여권에 관한 연구 251
  • 제7218조 국무부에 비자 및 여권보안 프로그램 설치 252
  • 제7219조 시행일 254
  • 제7220조 신분증에 대한 기준 254
  • 제C절 국가적 준비태세 258
  • 제7301조 사건지휘체제 258
  • 제7302조 국가 수도권에 대한 상호부조 259
  • 제7303조 공공 안전통신의 공동이용 가능성 제고 263
  • 제7304조 지역별 모범 전략계획 예비프로젝트 269
  • 제7305조 민간부문의 준비태세 270
  • 제7306조 주요 사회기반시설 및 대비태세의 평가 270
  • 제7307조 북부사령부 및 미국 국토의 방어 272
  • 제7308조 시행일 272
  • 제D절 국토안보 272
  • 제7401절 1차 대응팀에 대한 의회의 의견 272
  • 제7402조 산업계 노력의 조정 272
  • 제7403조 전국적인 비상사태 통지체계에 대한 연구 273
  • 제7404조 경보체계를 현대적 디지털시대로 이동하기 위한 연구 273
  • 제7405조 필요한 조정 274
  • 제7406조 비상사태 준비태세협정 274
  • 제7407조 마약단속국(Counternarcotics Office)의 책임 274
  • 제7408조 특정 직원의 업무성적 평가에 마약단속활동 활용 277
  • 제E절 공공안전 영역 279
  • 제7501조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최종시한 279
  • 제7502조 이동통신 성능과 요건에 대한 조사 280
  • 제F절 정부 이양 281
  • 제7601조 정부 이양 281
  • 제G절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및 협력 개선 283
  • 제7701조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및 협력 283
  • 제7702조 정의 284
  • 제7703조 재무장관의 보고 및 증언 확대 요건 285
  • 제7704조 미국정부 노력의 공조 285
  • 제H절 비상 금융 대비 286
  • 제7801조 재무장관의 위임 권한 286
  • 제7802조 금융서비스업 대비 및 대응과 소비자 교육을 위한 재무부의 지원 286
  • 제7803조 「2004년 긴급증권대응법」 287
  • 제7804조 민간부문 대비 290
  • 제VIII장 기타 현안 290
  • 제A절 정보 현안 290
  • 제8101조 정보기관의 국가 인프라 시뮬레이션 및 분석센터 이용 290
  • 제B절 국토안보부 현안 291
  • 제8201조 국토안보 지리공간 정보 291
  • 제C절 국토안보 시민권과 시민자유 보호 293
  • 제8301조 약칭 293
  • 제8302조 국토안보부 임무 293
  • 제8303조 시민권과 시민자유 책임자 293
  • 제8304조 감사관실에 의한 시민권 및 시민자유 보호 294
  • 제8305조 개인정보 책임자 295
  • 제8306조 국토안보부의 인간 연구 피험자 보호 296
  • 제D절 기타 현안 296
  • 제8401조 정보 보안 요구에 대한 기관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클링거-코헨법」(「정보관리혁신법」) 조항의 개정 296
  • 제8402조 전사적 아키텍처 296
  • 제8403조 재무 공개 및 기록 297
  • 제8404조 항공 탑승객 서비스 중지에 대하여 항공권을 이행하여야 하는 항공회사의 요건 연장 29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2. 6.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국제적십자위원회]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미국 법률 항공기 및 자동차 Aircraft and Motor Vehicles
미국 법률 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감청과 테러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을 통한 미국의 단결과 강화를 위한 법률 [부분번역]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미국 애국자법 [부분번역]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최근의 대미 테러공격 책임자들에 대한 미합중국 군대 사용 승인을 위한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to Authorize the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2003회계연도 정보활동수권법 [부분번역]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3
미국 법률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 Alien Terrorist Removal Procedures
미국 법률 일반인의 전시재배치 및 수용에 관한 위원회법 Commission on Wartime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 Act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미국 법률 9·11 테러사태에 대한 미합중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Terroris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오만 명령 테러방지법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ارهاب
유럽연합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일본 법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平成13年9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9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9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반테러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프랑스 법률 안전과 국경통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