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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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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ofessional Engineers Act
제정/개정일
2006. 01. 01.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Chapter 7. Professional Engineers [§§6700-6799]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기술사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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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Professional Engineers Act
이형법령명
Professional Engineers Act
개정일
2006. 0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술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800005
목차
목차
캘리포니아주 기술사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사업 및 직업법전) 2
제7장. 기술사 2
제1절. 총칙 2
제6700조. 기술사법 2
제6701조. 기술사의 정의 2
제6702조. 토목기술사의 정의 2
제6702.1조. 전기기술사의 정의 2
제6702.2조. 기계기술사의 정의 3
제6703조. 작업에 대한 책임의 정의 3
제6703.1조. 시공에 대한 감독의 정의 3
제6704조. 기술사 직함 사용자 정의 3
제6704.1조. 자격행위 검토 4
제6705조. 보조기사 정의 5
제6706조.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 5
제6706.3조. 등록된 기술사에 대한 언급은 면허를 교부받은 기술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 6
제2절. 행정 6
제6710조. 위원회 명칭과 구성; 이전 명칭에 대한 언급; 만료일 6
제6710.1조. 입법 의도 - 시민 보호 6
제6711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 7
제6712조. 지명; 임기; 자격 7
제6713조. 위원의 해임 8
제6714조. 행정관 지명; 급여 8
제6715조. 등록부 8
제6716조. 규칙과 규정; 소집; 정족수 8
제6717조. 수행 범위를 정의할 권한 9
제6718조. 선서 및 증언 9
제6719조. 위원회 인장 9
제6720조. 일당; 경비 9
제6726조.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9
제6726.1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10
제6726.2조. 위원 자격 10
제6726.3조. 일당; 경비 10
제6726.4조. 면책 10
제2.3절. 기술사검토위원회 10
제6728조. 설립; 존속 기간 10
제6728.1조. 위원; 지명; 자격 10
제6728.2조. 일당 및 경비 11
제6728.3조. 청문회; 행위; 청문관의 출석 11
제6728.4조. 결정 제안 11
제6728.5조. 규칙과 규정에 대한 권한 11
제6728.6조. 면책 11
제3절. 장의 적용 12
제6730조. 자격의 증거; 등록 12
제6730.2조. 책임에 대한 요건 12
제6731조. 토목공학의 정의 12
제6731.1조. 토목공학; 추가 권한 13
제6731.2조. 토지측량 수행이나 알선 제공 권한 14
제6731.3조. 건축공사 관리용역 14
제6731.4조. 시공관리 용역에 대한 책임 14
제6731.5조. 전기공학의 정의 14
제6731.6조. 기계공학의 정의 15
제6732조.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인장, 도장, 직함의 사용 15
제6732.1조. '컨설팅기술사' 직함의 사용에 관한 면제 15
제6732.2조. 컨설팅기술사 ; 사진측량의 수행 16
제6732.3조. 부식, 제조, 품질, 안전공학분야 자격의 사용 계속 16
제6732.4조. 부식, 제조, 품질, 안전공학 등록 검사 17
제6732.5조. 국가시험의 중단; 해당 분야 자격의 계속적 사용 17
제6733조. 자격증이 유효하지 않을 때 도장 또는 인장의 사용 18
제6734조. 토목공학의 수행 18
제6734.1조. 전기공학의 수행 18
제6734.2조. 기계공학의 수행 18
제6735조. 토목공학 문서의 작성, 서명, 날인 18
제6735.1조. 시공 감독; 법적 의무 19
제6735.3조. 전기공학 문서의 서명 및 날인 19
제6735.4조. 기계공학 문서의 서명 및 날인 20
제6735.5조. '인증하다' 또는 '인증'의 사용 21
제6735.6조. 준공(as built) 도면의 제공 21
제6736조. 구조기술사의 직함 22
제6736.1조. 토질기술사, 지질기술사, 지반기술사 22
제6737조. 건축업의 면제 23
제6737.1조. 구조물에 따른 면제 23
제6737.2조. 토목기술사에 의한 보충 수행 24
제6737.3조. 계약자의 면제 24
제6738조. 공학 기업- 기업 명칭 24
제6739조. 연방 공무원과 피고용인들의 면제 27
제6740조. 보조기사의 면제 27
제6741조. 비거주자의 면제 27
제6742조.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인의 면제 28
제6743조. 본 장이 측량사에 미치는 영향 28
제6744조. 토지 소유주의 면제 28
제6745조. 건물 개조의 면제 28
제6746조. 공공시설위원회 관할 통신회사들에 대한 면제 29
제6746.1조. 통신업체 피고용인들에 대한 면제 29
제6747조. 산업에 대한 면제 29
제6748조. 원자력발전소 29
제6749조. 서면 계약서 30
제4절. 등록 31
제6750조. 신청 수수료 31
제6751조. 자격 31
제6751.2조. 외국인 신청자 32
제6751.5조. 공학학교 교과과정 승인에 관한 규칙 32
제6752조. 토목기술사 경력 32
제6753조. 경력 인정; 교육; 강의 32
제6753.5조. 군대 경력 33
제6754조. 일반 시험 33
제6755조. 시험 요건 34
제6755.1조. 2차 시험 요건 34
제6756조. 수습기술사 자격증 35
제6757조. 별도의 공학분야 35
제6758조. 신청, 재시험 35
제6759조. 외국이나 다른 주의 신청자 36
제6760조. 임시 수행 자격 부여 36
제6761조. 자격에 대한 다수결 투표 37
제6762조. 기술사 인증 37
제6762.5조. 은퇴 면허 37
제6763조. 구조, 토질, 지질, 지반 권한 38
제6763.1조. 구조기술사 시험 요건 38
제6763.5조. 부자격 신청자에 대한 환급 39
제6764조. 인장 또는 도장 39
제6765조. 자격증 사본 39
제6766조. 증거로서의 자격증 39
제4.5절. 보고 의무 40
제6770조. 유죄 판결, 민사 판결, 합의, 중재, 행정 처분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면허보유자 40
제6770.1조. 면허보유자의 유죄판결에 대한 법원의 보고 의무 41
제6770.2조. 전문직 책임보험사의 면허보유자에 대한 민사 판결, 합의, 중재 보고 의무 41
제6770.3조. 제6770조, 제6770.1조, 제6770.2조의 적용 가능성 41
제6770.4조. 기밀유지 합의에 대해 본 절이 미치는 영향 42
제6770.5조. 규칙 제정 권한 42
제6770.6조. 본 절의 발효 42
제5절. 징계 절차 42
제6775조. 기술사에 대한 민원 42
제6775.1조. 수습 기술사에 대한 민원 43
제6776조. 절차 진행 44
제6777조. 자격증 재발급 44
제6779조. 유죄확정으로 인한 취소 44
제6780조. 복권 또는 징계의 변경 청원 45
제6절. 본 장에 대한 위반 46
제6785조. 조사 46
제6786조. 소추 의무 46
제6787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47
제6788조. 수리 사기 48
제7절. 수입 48
제6795조. 자격증 갱신 주기 48
제6795.1조. 임박한 만료에 대한 통보; 내용물; 2차 통보 49
제6796조. 만료된 자격증의 갱신 49
제6796.1조. 정지된 자격증의 만료; 갱신 49
제6796.2조. 취소된 자격증의 만료 49
제6796.3조. 3년 이상의 등록 지연 50
제6796.5조. 만료 또는 갱신 지연 자격증의 갱신 효과 50
제6797조. 기금의 회계 및 예금 51
제6798조. 환급 51
제6799조. 수수료 일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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