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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7. 12. 2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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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振り込め詐欺救済法,犯罪被害者回復分配金支払法,振り込め詐欺被害者救済法
  • 제정일
    2007. 12.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33号
  • 제어번호
    TLAW1200800025
목차
  • 목차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거래정지 등의 조치 3
  • 제3조 3
  • 제3장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수속 4
  • 제1절 통칙 4
  • 제4조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4
  • 제5조 피해회복분배금 지불을 받을 수 없는 자 5
  • 제2절 수속의 개시 등 5
  • 제6조 공고의 요구 5
  • 제7조 공고 6
  • 제8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8
  • 제9조 지불신청 8
  • 제10조 권리행사 신고 등의 통지 등 9
  • 제11조 피해회복분배금 지불수속 종료의 통지 9
  • 제12조 예금 등에 관련된 채권의 소멸 9
  • 제3절 지불의 결정 등 10
  • 제13조 지불의 결정 10
  • 제14조 서면의 송부 등 11
  • 제15조 결정표의 작성 등 11
  • 제4절 지불의 실시 등 11
  • 제16조 지불의 실시 등 11
  • 제17조 지불해당자결정 이후의 일반승계인에 대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12
  • 제5절 수속의 종료 등 13
  • 제18조 공고 13
  • 제19조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납부 13
  • 제20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 등 14
  •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14
  • 제22조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을 받은 권리의 소멸 등 14
  • 제23조 피해회복분배금 지불을 받을 권리의 보호 15
  • 제24조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지불을 받은 경우의 반환 등 15
  • 제25조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이 아닌 것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지불청구 등 16
  • 제4장 예금보험기구 업무의 특례 등 17
  • 제26조 예금보험기구 업무의 특례 17
  • 제27조 공고방법 18
  • 제28조 구분경리 18
  • 제29조 차입금 18
  • 제30조 수수료 18
  • 제5장 잡칙 18
  • 제31조 예금보험법의 적용 18
  • 제32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의 요청 19
  • 제33조 분별관리 19
  • 제34조 전자적 기록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구 등 19
  • 제35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20
  • 제36조 현장검사 21
  • 제37조 정부에 의한 주지 등 22
  • 제38조 주무 성령에 대한 위임 22
  • 제39조 행정청 23
  • 제40조 주무 성령 23
  • 제41조 권한의 위임 23
  • 제42조 사무의 구분 24
  • 제6장 벌칙 24
  • 제43조 24
  • 제44조 24
  • 제45조 24
  • 부칙 25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5章に規定する預金保険機構の業務の特例等に関する命令 법무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법무부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법무부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36条第1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する職員の携帯する身分を示す証明書の様式を定める命令 법무부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20条第1項に規定する割合を定める命令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화금지개선법(2007) Do-Not-Call Improvement Act of 2007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5章に規定する預金保険機構の業務の特例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20条第1項に規定する割合を定める命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36条第1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する職員の携帯する身分を示す証明書の様式を定める命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