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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임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森林組合法
제정/개정일
1978. 05. 01 제정 / 2001. 07. 11.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 개정일자 오류(7월 1일 -> 7월 11일)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의 산림·임업 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187호), 임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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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森林組合法
제정일
1978. 05. 01.
개정일
2001. 07.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림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109号
제어번호
TLAW1200800302
목차
목차
삼림조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조합의 명칭) 2
제4조 (사업 목적) 2
제5조 (조합의 인격 및 주소) 3
제6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제7조 (사업이용분량 배당 등의 과세특례) 3
제8조 (등기) 3
제2장 삼림조합 4
제1절 사업 4
제9조 (사업의 종류) 4
제10조 (신탁규정) 7
제11조 (신탁법의 특례) 7
제12조 7
제13조 7
제14조 8
제15조 (창하증권의 발행) 8
제16조 8
제17조 9
제18조 9
제19조 (공제규정) 9
제20조 (책임준비금) 9
제21조 (회계의 구분경리) 9
제22조 (재산 운용방식의 제한) 10
제23조 (단체협약의 효력) 10
제24조 (임지처분사업의 실시규정) 10
제25조 (분담금) 10
제25조의2 (공동시업규정) 11
제26조 (산림의 경영) 12
제2절 조합원 12
제27조 (조합원의 자격) 12
제28조 (출자) 13
제29조 (회전출자금) 13
제30조 (지분의 양도) 13
제31조 (의결권 및 선거권) 13
제32조 (경비) 14
제33조 (과태금) 14
제34조 (전용계약) 14
제35조 (가입의 자유) 14
제36조 (탈퇴의 자유) 15
제37조 (법정 탈퇴) 15
제38조 (탈퇴자의 지분환급) 15
제39조 (시효) 15
제40조 (환급의 정지) 16
제41조 (출자 구좌수의 감소) 16
제3절 관리 16
제42조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 16
제43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17
제44조 (임원의 정수 및 선거 또는 선임) 17
제45조 (임원의 임기) 18
제46조 (이사회의 직무) 18
제47조 (이사의 직무) 18
제48조 (이사와 조합과의 계약) 19
제49조 (정관, 기타 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19
제50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및 비부 및 열람 등) 19
제51조 (감사의 겸직금지) 20
제52조 (임원의 개선청구) 20
제53조 (행정청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 또는 총회소집) 20
제54조 (임원에 대한 상법 등의 준용) 21
제55조 (참사 및 회계주임) 21
제56조 21
제57조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임원 등으로의 취임금지) 22
제58조 (총회의 소집) 22
제59조 22
제60조 23
제60조의2 (조합원에 대한 통지) 23
제61조 (총회의 의결사항) 23
제62조 (총회의 의사) 24
제63조 (특별의결사항) 24
제64조 (총회에 대한 민법 및 상법의 준용) 24
제65조 (총대회) 24
제65조의2 25
제66조 (출자 1구좌 금액의 감소) 25
제67조 25
제68조 (준비금 및 이월금) 26
제69조 (잉여금의 배당) 26
제70조 26
제71조 (회전출자금에 의한 손실 보전) 26
제72조 (재무기준) 27
제73조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27
제4절 설립 27
제74조 (발기인) 27
제75조 (설립준비금) 27
제76조 27
제77조 (창립총회) 28
제78조 (설립인가의 신청) 28
제79조 (설립의 인가) 29
제80조 29
제81조 (이사에게로의 사무인도) 29
제82조 (성립의 시기) 30
제82조의2 (설립에 대한 상법의 준용) 30
제5절 해산 및 청산 30
제83조 (해산의 사유) 30
제84조 (합병의 수속) 31
제85조 31
제86조 (합병의 시기) 32
제87조 (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인) 32
제88조 (합병에 대한 상법 및 비송사건수속법의 준용) 32
제89조 (청산인) 32
제90조 (청산사무) 32
제91조 삭제 32
제92조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상버 등의 준용) 33
제3장 생산삼림조합 33
제93조 (사업의 종류) 33
제94조 (조합원의 자격) 34
제95조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과의 관계) 34
제96조 (출자) 34
제97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34
제98조 (임원) 34
제98조의2 (이사와 조합과의 계약 등) 35
제99조 (잉여금의 배당) 35
제100조 (준용규정) 35
제4장 삼림조합연합회 37
제101조 (사업의 종류) 37
제102조 (감사사업) 39
제103조 (회원의 자격) 40
제104조 (의결권 및 선거권) 40
제105조 (임원) 41
제106조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임원 등으로의 취임금지) 41
제107조 (총회의 의결사항) 41
제108조 (발기인) 41
제108조의2 (해산사유) 41
제108조의3 (연합회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42
제109조 (준용규정) 43
제5장 감독 44
제110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보고 징수) 44
제111조 (업무 또는 회계상황의 감사) 44
제112조 (행정청 감독상의 명령) 44
제113조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45
제114조 (행정청에 의한 해산명령) 45
제114조의2 (해산명령의 통지 특례) 46
제115조 (의결, 선거 및 당선의 취소) 46
제116조 (전용계약의 취소) 46
제117조 (조합에 대한 조언, 지도 등) 46
제118조 삭제 46
제119조 (소관행정청) 47
제6장 벌칙 47
제120조 47
제121조 47
제122조 48
제123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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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1.
임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7. 11.
삼림조합법
임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1978년 협력적인 산림관리 지원법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협동영림지원법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of 1978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일본
법률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林業労働力の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업 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林業労働力の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林業労働力の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업노동력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林業労働力の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삼림조합 합병조성법
森林組合合併助成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