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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책임, 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 제정/개정일
    2004. 08. 1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의 강제동원 보상관계 자료집,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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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 이형법령명
    EVZStiftG
  • 개정일
    2004. 08. 1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166
  • 제어번호
    TLAW1200800687
목차
  • 목차
  • 표지
  • 기억, 책임, 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
  • 제1조 재단설립 및 본부 2
  • 제2조 재단의 설립 목적 2
  • 제3조 기금출연자 및 재단의 자산 2
  • 제4조 집행기구 2
  • 제5조 신탁이사회 3
  • 제6조 집행이사회 3
  • 제7조 시행규정 3
  • 제8조 감독, 예산, 감사 3
  • 제9조 재단 기금의 사용 3
  • 제10조 파트너기구를 통한 재원 배분 4
  • 제11조 보상 대상자 4
  • 제12조 정의 5
  • 제13조 보상금 신청인(수령인)의 자격 5
  • 제14조 신청 기한 5
  • 제15조 다른 혜택과의 관계 5
  • 제16조 보상청구 배제 6
  • 제17조 기금 송금 6
  • 제18조 정보제공 요구 6
  • 제19조 재심의 요청 절차 6
  • 제20조 법의 효력 발생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8. 19. 기억, 책임, 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개정 2004. 8. 19.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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