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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보건복지부  
  • 국가
    네덜란드
  • 원법령명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 제정/개정일
    2001. 04. 12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연명치료 관련 의사결정의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지침개발, 보건복지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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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 이형법령명
    Wet toetsing levensbee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 제정일
    2001. 04. 1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Stb.2001, 194
  • 제어번호
    TLAW1200900133
목차
  • 목차
  •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 제1장 용어의 정의 2
  • 제1조 2
  • 제2장 말기 처치의 조건 2
  • 제2조 2
  • 제3장 촉탁 살인과 자살 조력을 위한 지역 심의 위원회 2
  • 제1절 시설, 구성, 임명 2
  • 제3조 3
  • 제4조 3
  • 제2절 해임 3
  • 제5조 3
  • 제6조 3
  • 제3절 보수 3
  • 제7조 3
  • 제4절 의무와 권력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6[5]절 업무 방식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7[6]절 비밀준수와 예외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8[7]절 보고 4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4장 다른 법률의 수정 5
  • 제20조 5
  • 제21조 6
  • 제22조 6
  • 제5장 최종 규정 7
  • 제23조 7
  • 제24조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4. 12.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제정 2001. 4. 12.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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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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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률 존엄사법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료지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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