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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 제정/개정일
    2001. 10.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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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 이형법령명
    USA Patriot Act,Antiterrorism Act of 2001
  • 제정일
    2001. 10.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 법령번호
    PL 107-56
  • 제어번호
    TLAW1201000022
목차
  • 목차
  • 표지
  • 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 제1조 약칭 및 목차 2
  • 제2조 해석 및 분리조항 9
  • 제I편 테러에 대한 국내 안보 강화 9
  • 제101조 테러방지 기금 10
  • 제102조 아랍 및 이슬람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국회의 의견 10
  • 제103조 연방수사국의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조달 증가 11
  • 제104조 일정한 비상시에 금지를 시행하기 위한 군사 원조 요청 11
  • 제105조 전국 컴퓨터 관련 범죄 특별수사대의 확대 발안 12
  • 제106조 대통령의 권한 12
  • 제II편 감시 절차 강화 13
  • 제201조 테러와 관련된 유선, 구두 및 전자 통신의 차단 권한 13
  • 제202조 컴퓨터 사기 및 오남용 관련 유선, 구두 및 전자 통신의 차단 권한 13
  • 제203조 형사상 조사 정보 공유 권한 14
  • 제204조 유선, 구두 및 전자 통신의 차단 및 공개제한에 대한 예외로서의 '첩보'의 명확화 17
  • 제205조 연방수사국에 의한 번역 요원의 고용 17
  • 제206조 「1978년 해외정보감시법」상의 이동 감시 권한 18
  • 제207조 외국 첩보원인 비미국인에 대한 FISA상의 감시 기간 18
  • 제208조 판사의 지정 19
  • 제209조 영장에 따른 음성 메시지의 압수 19
  • 제210조 전자 통신의 기록을 위한 소환장의 범위 20
  • 제211조 범위의 명확화 20
  • 제212조 신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 통신의 긴급 공개 21
  • 제213조 영장 집행 통지의 연기 권한 23
  • 제214조 FISA에 의거한 전화이용상황 기록장치 및 감청장치의 사용 권한 24
  • 제215조 「해외정보감시법」에 의거한 기록 및 기타 항목에의 접근 25
  • 제216조 전화이용상황 기록장치 및 감청장치의 사용에 관한 권한의 변경 27
  • 제217조 컴퓨터 불법침입자 통신의 차단 30
  • 제218조 해외 첩보 정보 31
  • 제219조 테러에 대한 단일 관할구역 수색 영장 31
  • 제220조 전자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국적인 수색 영장 송달 32
  • 제221조 무역 제재 32
  • 제222조 법집행기관에의 조력 33
  • 제223조 일정한 비인가 공개에 대한 민사상 책임 33
  • 제224조 일몰 조항 37
  • 제225조 FISA에 따른 감청 실행에 대한 면책 37
  • 제III편 「2001년 국제자금세탁퇴치 및 테러리스트자금조달 방지법」 38
  • 제301조 약칭 38
  • 제302조 사실 인정 및 목적 38
  • 제303조 4개년 국회 심사 및 심의의 촉진 41
  • 제A장 국제 자금세탁 방지 및 관련 조치 41
  • 제311조 자금세탁이 주된 목적인 관할구역, 금융기관 또는 국제 거래에 대한 특별 조치 41
  • 제312조 코레스 계좌 및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 실사 48
  • 제313조 미국 내 위장 외국은행의 코레스 계좌 운용 금지 50
  • 제314조 자금세탁을 저지하기 위한 협조 노력 51
  • 제315조 자금세탁 범죄에 포함되는 해외 부패 범죄 53
  • 제316조 테러방지 몰수로부터의 보호 54
  • 제317조 외국인 자금세탁자들에 대한 확장된 관할권 55
  • 제318조 외국 은행을 통한 자금 세탁 57
  • 제319조 미국 은행 간 계좌의 자금 몰수 57
  • 제320조 해외 범죄로부터의 수익 62
  • 제321조 미국 연방법전 제31편 제53장 제II절에 명시된 금융기관 62
  • 제322조 도피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법인 63
  • 제323조 외국 판결의 집행 63
  • 제324조 보고 및 권고 64
  • 제325조 금융기관의 집중 계좌 64
  • 제326조 신원 확인 65
  • 제327조 자금세탁방지 기록에 대한 심의 66
  • 제328조 전신 송금의 발송인의 신원 확인에 관한 국제 협력 67
  • 제329조 벌칙 68
  • 제330조 자금세탁, 금융 범죄 및 테러리스트 집단의 자금조달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 68
  • 제B장 「은행비밀법」 수정 및 관련 개선 사항 69
  • 제351조 혐의 활동에 대한 신고 관련 수정 69
  • 제352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71
  • 제353조 지리적 표적화 명령 및 일정한 기장 요건의 위반에 대한 형벌과, 지리적 표적화 명령의 유효 기간의 연장 72
  • 제354조 자금세탁방지 전략 73
  • 제355조 취업 추천서에 불법 활동 혐의를 포함시킬 권한 73
  • 제356조 혐의 활동에 대한 증권 브로커 및 딜러의 보고, 투자 회사에 대한 조사 74
  • 제357조 은행 비밀 조항의 집행에 관한 특별 보고서 75
  • 제358조 은행 비밀 조항 및 국제 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 76
  • 제359조 지하 금융 시스템에 의한 혐의 활동의 보고 80
  • 제360조 미국 집행이사들의 권한 행사 81
  • 제361조 금융범죄단속국(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81
  • 제362조 고도로 안전한 네트워크의 구축 84
  • 제363조 자금세탁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제제의 강화 85
  • 제364조 연방 준비 시설을 위한 일정한 보호 권한 86
  • 제365조 비금융 거래 또는 비즈니스에서 수수된 경화에 관한 보고 86
  • 제366조 통화 거래 보고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 89
  • 제C장 통화 범죄 및 예방 90
  • 제371조 미국으로부터 대량 밀수출입되는 현금 90
  • 제372조 통화 보고 사건에서의 몰수 93
  • 제373조 불법 자금 이체업 94
  • 제374조 국내 통화 및 채권의 위조 95
  • 제375조 외화 및 해외 채권의 위조 97
  • 제376조 테러 행위의 수익금 세탁 98
  • 제377조 역외 관할 98
  • 제IV편 국경 보안 강화 99
  • 제A장 북부 국경의 보호 99
  • 제401조 북부 국경의 적정 인원 확보 99
  • 제402조 북부 국경 요원 99
  • 제403조 비자 신청자 및 미국 입국 신청자의 전과 기록상 일정한 신원 확인 정보에 대한 국무부 및 INS의 접근 100
  • 제404조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권한 제한 102
  • 제405조 통관항 및 해외 영사관의 통합자동지문인식시스템에 관한 보고 102
  • 제B장 이민법 규정의 강화 103
  • 제411조 테러리즘 관련 용어 103
  • 제412조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강제 구금, 인신보호영장, 사법 심사 110
  • 제413조 테러 방지를 위한 다국간 협력 113
  • 제414조 비자 통합 및 보안 113
  • 제415조 국토안보국(OFFICE OF HOMELAND SECURITY)의 출입국 전담반 참여 114
  • 제416조 외국 학생 모니터링 프로그램 115
  • 제417조 기계 판독 가능 여권 116
  • 제418조 영사 쇼핑의 예방 117
  • 제C장 테러 피해자를 위한 이민 급부금의 보존 117
  • 제421조 특별 이민 신분 117
  • 제422조 신고 또는 재입국 최종 기한의 연장 119
  • 제423조 일정한 유족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인도적인 구제 124
  • 제424조 (미성년자) 자녀의 “연령 초과” 보호 126
  • 제425조 임시 행정 구제 126
  • 제426조 사망, 장애 또는 고용 상실의 증거 127
  • 제427조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리스트의 가족에 대한 급부 제공 금지 127
  • 제428조 정의 127
  • 제V편 테러 행위 수사에 대한 장애 제거 127
  • 제501조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법무장관의 보상 지급 권한 128
  • 제502조 국무장관의 보상 지급 권한 128
  • 제503조 테러리스트 및 기타 폭력 범죄자의 DNA 식별 129
  • 제504조 법집행상 조정 129
  • 제505조 기타 국가 안보 권한 130
  • 제506조 비밀검찰국 관할의 연장 132
  • 제507조 교육 기록의 공개 133
  • 제508조 NCES 조사로부터의 정보 공개 134
  • 제VI편 테러 피해자, 공공안전요원 및 해당 가정에 대한 부조 135
  • 제A장 공공안전요원의 가정에 대한 부조 135
  • 제611조 테러 공격과 관련된 예방, 수사, 구조 또는 복구 관계 공공안전요원에 대한 신속한 지급 135
  • 제612조 영웅적인 공공안전요원을 위한 신속한 지급에 대한 기술적 정정 136
  • 제613조 공공안전요원 급부 프로그램 지급 증가 136
  • 제614조 사법제도실(OFFICE OF JUSTICE PROGRAMS) 136
  • 제B장 「1984년 범죄피해자법」의 수정 137
  • 제621조 범죄 피해자 기금 137
  • 제622조 범죄 피해자 보상 139
  • 제623조 범죄 피해자 원조 140
  • 제624조 테러 피해자 141
  • 제VII편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의 증가 142
  • 제701조 테러리스트 공격과 관련된 연방 - 주 - 지방 법집행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확대 142
  • 제VIII편 테러 방지 형법의 강화 143
  • 제801조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테러 공격 및 기타 폭력 행위 143
  • 제802조 국내 테러의 정의 145
  • 제803조 테러리스트 은닉 금지 146
  • 제804조 해외의 미국 시설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관할 147
  • 제805조 테러에 대한 물질적 지원 147
  • 제806조 테러 조직의 자산 148
  • 제807조 테러에 대한 물질적 지원 제공에 관한 기술적 명확화 148
  • 제808조 연방 테러 범죄의 정의 149
  • 제809조 일정한 테러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적용배제 150
  • 제810조 테러 범죄에 대한 대체 최고 형벌 151
  • 제811조 테러 공모에 대한 형벌 153
  • 제812조 테러리스트에 대한 석방 후 감독 155
  • 제813조 공갈 활동으로서 테러 행위의 포함 155
  • 제814조 사이버테러의 저지 및 예방 155
  • 제815조 정부 요청에 대응한 기록 보존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의 추가 항변 159
  • 제816조 사이버보안 과학수사 능력의 개발 및 지원 159
  • 제817조 생물학적 무기 관련 법의 확대 160
  • 제IX편 첩보 개선 161
  • 제901조 「1978년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수집된 해외 정보에 관한 중앙정보부장의 책임 162
  • 제902조 「1947년 국가안보법」에 따른 해외 정보의 범위 내 국제 테러 활동 포함 162
  • 제903조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첩보 관계의 수립 및 유지에 대한 국회의 의견 162
  • 제904조 첩보 및 첩보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유예할 임시 권한 163
  • 제905조 범죄 수사에 관한 해외 정보 관련 정보를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공개 164
  • 제906조 해외 테러리스트 자산 추적 센터 165
  • 제907조 국립번역센터(NATIONAL VIRTUAL TRANSLATION CENTER) 166
  • 제908조 해외 정보의 식별 및 이용에 관한 정부 공무원 교육 167
  • 제X편 기타 사항 167
  • 제1001조 법무부의 심사 168
  • 제1002조 국회의 의견 168
  • 제1003조 “전자 감시”의 정의 169
  • 제1004조 자금세탁 사건의 재판지 169
  • 제1005조 최초대응자지원법 170
  • 제1006조 자금세탁에 관여한 외국인의 입국 불허 172
  • 제1007조 남부 및 중부 아시아에서의 DEA 경찰 훈련을 위한 자금의 승인 172
  • 제1008조 해외 영사관 및 미국 입국 수속 장소에서의 FBI 통합자동지문인식시스템의 접근이 가능한 생체 인식 스캐닝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실행 가능성 172
  • 제1009조 접근권에 관한 연구 173
  • 제1010조 미군 기지에서의 보안 기능 수행을 위한 지방 및 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임시 권한 173
  • 제1011조 미국인 자선가에 대한 범죄 174
  • 제1012조 위험 물질 취급 허가의 발부 제한 175
  • 제1013조 생물학테러에 대한 대응 준비를 위한 자금 조달에 관한 상원의 의견 피력 177
  • 제1014조 주 - 지방 국내테러대비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179
  • 제1015조 주 및 지방에 대한 테러방지 보조금에 대한 범죄식별기술법의 확대 및 재승인 180
  • 제1016조 중요한 인프라의 보호 180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국제적십자위원회]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미국 법률 항공기 및 자동차 Aircraft and Motor Vehicles
미국 법률 최근의 대미 테러공격 책임자들에 대한 미합중국 군대 사용 승인을 위한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to Authorize the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 Alien Terrorist Removal Procedures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미국 법률 2003회계연도 정보활동수권법 [부분번역]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3
미국 법률 일반인의 전시재배치 및 수용에 관한 위원회법 Commission on Wartime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 Act
미국 법률 9·11 테러사태에 대한 미합중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Terroris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오만 명령 테러방지법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ارهاب
유럽연합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9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9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平成13年9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반테러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프랑스 법률 안전과 국경통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