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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참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ldatenbeteiligungsgesetz
  • 제정/개정일
    1991. 1. 16. 제정 / 2009. 2. 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군인참여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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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ldatenbeteiligungsgesetz
  • 이형법령명
    SBG
  • 제정일
    1991. 1. 16.
  • 개정일
    2009. 2. 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병무
  •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60
  • 제어번호
    TLAW1201000171
목차
  • 목차
  • 표지
  • 군인참여법(SBG)
  • 제1장 총칙 2
  • 제1조 참여, 기본원칙 2
  • 제2장 대표위원을 통한 군인의 협력 2
  • 제1절 대표위원의 선출 2
  • 제2조 선거권자 집단 2
  • 제3조 선거권 3
  • 제4조 피선거권, 선거의 기본 원칙 4
  • 제5조 선거에 대한 불복 5
  • 제2절 업무집행과 법적 지위 5
  • 제6조 업무집행 5
  • 제7조 평가 5
  • 제8조 비밀유지 의무 6
  • 제9조 복무기간 6
  • 제10조 사직 6
  • 제11조 대표위원의 해임 7
  • 제12조 직무 정지 7
  • 제13조 대리인의 개입 7
  • 제14조 대표위원의 보호, 사고보호 7
  • 제15조 대표위원의 전보 8
  • 제16조 대표위원의 항고권 8
  • 제17조 대표위원에 대한 항고 8
  • 제3절 대표위원의 참여 8
  • 제1관 총칙 8
  • 제18조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 8
  • 제19조 징계권자의 특수한 의무 9
  • 제2관 참가의 형태 9
  • 제20조 청문회 9
  • 제21조 제안권 10
  • 제22조 공동 결정 10
  • 제3관 임무 영역 11
  • 제23조 인사 사항 11
  • 제24조 공무 운영 12
  • 제25조 지원 및 복지 13
  • 제26조 직업 지원 13
  • 제27조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 14
  • 제28조 공식적인 승인 14
  • 제29조 표창 14
  • 제30조 항고 절차 14
  • 제31조 중재인으로서 대표위원 15
  • 제3장 대표위원 협의회 15
  • 제1절 대표위원 집회 15
  • 제32조 부대, 병영 및 주둔지의 대표위원 집회 15
  • 제33조 대변인 16
  • 제34조 회의, 의결권 16
  • 제2절 전체대표위원회 17
  • 제35조 전체대표위원회 구성 17
  • 제36조 전체대표위원회 재직 기간과 법적 지위 17
  • 제37조 전체대표위원회 일 18
  • 제38조 연방 국방부의 의무 18
  • 제39조 취임 19
  • 제40조 직무 이행 20
  • 제41조 회의 소집 20
  • 제42조 비공개 20
  • 제43조 의결 20
  • 제44조 회의록 21
  • 제45조 비용, 사무필수품, 연수 21
  • 제46조 기밀사건 경우의 참여 21
  • 제47조 선거에 대한 불복 21
  • 제4장 직원협의회를 통한 군인들의 참여 22
  • 제48조 적용 범위 22
  • 제49조 군인들의 직원협의회 22
  • 제50조 직원협의회가 없는 부서 23
  • 제51조 군인 대표자 선출과 법적 지위 23
  • 제52조 군인에 관한 사안 24
  • 제5장 결말 규정 24
  • 제53조 법규 명령 24
  • 제54조 잠정적 규정 2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2. 5. 군인참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