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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 제정/개정일
    2004. 08. 1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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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
  • 이형법령명
    EVZStiftG
  • 개정일
    2004. 08. 1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166
  • 제어번호
    TLAW1201000394
목차
  • 목차
  • 표지
  •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 성립과 소재지 2
  • 제2조 재단법인의 목적 2
  • 제3조 재단법인 설립자와 재단법인의 재산 2
  • 제4조 재단법인의 기관 3
  • 제5조 감독기관 3
  • 제6조 재단법인 이사회 5
  • 제7조 정관 5
  • 제8조 감독, 예산, 결산심사 5
  • 제9조 재단법인 자금의 사용 5
  • 제10조 협력기관을 통한 자금의 교부 10
  • 제11조 급부권자 10
  • 제12조 개념의 확정 12
  • 제13조 청구권 12
  • 제14조 청구기간과 제척기간 12
  • 제15조 다른 급부의 고려 13
  • 제16조 청구의 불인정 13
  • 제17조 자금의 제공 14
  • 제18조 정보의 의뢰 14
  • 제19조 소원(訴願)절차 15
  • 제20조 효력발생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8. 19. 기억, 책임, 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개정 2004. 8. 19.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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