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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령명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제정/개정일
2004. 12.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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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이형법령명
Ley Organica 1/2004,de 28 de diciembre,de Medidas de Proteccio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enero
제정일
2004. 12.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Ley Orgánica 1/2004
제어번호
TLAW1201000395
목차
목차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장 민감화, 보호 및 발견에 관한 조치 3
제3조 민감화 계획 3
제1절 교육 부문 4
제4조 교육제도의 원칙 및 가치 4
제5조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학교 기록 등재 5
제6조 평등 촉진 5
제7조 교직원 유도 및 행동훈련 5
제8조 학교위원회에의 참여 5
제9조 교육적 감독 서비스의 의무 6
제2절 광고 및 통신매체 부문 6
제10조 불법 광고 6
제11조 6
제12조 철회 또는 수정 신청권 6
제13조 통신 매체 7
제14조 7
제3절 건강관리 부문 7
제15조 민감화 및 훈련 7
제16조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간(州間)협의회 8
제2장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리 8
제1절 정보, 통합적 사회지원 및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권리 8
제17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 8
제18조 정보에 대한 권리 9
제19조 통합적 사회부조에 대한 권리 9
제20조 법률 지원 10
제2절 고용에 관한 권리 및 사회보장 급부 11
제21조 고용 및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1
제22조 특별 고용 프로그램 12
제23조 여성 근로자가 당한 성폭력 상황의 인정 12
제3절 공무원의 권리 13
제24조 권리에 관한 기술 13
제25조 결근의 정당화 13
제26조 여성 공무원이 당한 성폭력 상황의 인정 13
제4절 경제적 권리 13
제27조 사회적 지원 13
제28조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 지원 14
제3장 제도적 보호 14
제29조 여성폭력정부특별대표부 14
제30조 여성폭력감시부 15
제31조 국법 시행 및 보안 기관 15
제32조 협력 계획 16
제4장 「형법」에 의한 보호 17
제33조 선고의 정지 17
제34조 선고가 정지된 동안 행하여진 범행 17
제35조 보호 선고 대신 벌금 17
제36조 상해로부터의 보호 18
제37조 학대로부터의 보호 18
제38조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19
제39조 강압으로부터의 보호 20
제40조 형에 대한 위반 21
제41조 경미한 학대로부터의 보호 21
제42조 교정 당국 22
제5장 사법적 보호 22
제1절 여성폭력특별법원 22
제43조 지역적 관할 구조 22
제44조 관할권 23
제45조 형법상의 상소 25
제46조 민법상의 상소 25
제47조 훈련 25
제48조 법원의 관할권 25
제49조 법원의 설치 26
제50조 여성폭력특별법원의 조직 26
제51조 치안판사가 근무하는 법원 27
제52조 법원의 구성 27
제53조 법원이 내린 판결의 고지 27
제54조 신속한 형사소송 절차의 전문화 27
제55조 형사법원이 내린 판결의 고지 28
제56조 경범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절차의 전문화 28
제2절 민사소송규칙 29
제57조 여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관할권의 상실 29
제3절 형사소송규칙 30
제58조 형법상 관할권 30
제59조 지역 관할권 32
제60조 관련사건에 의한 권한 32
제4절 피해자 보호와 보안의 사법조치 32
제61조 일반 조항 32
제62조 보호명령 33
제63조 자료보호 및 공개 제한 33
제64조 접촉의 배제, 제한 및 금지 명령 33
제65조 미성년의 친권 또는 양육권에 대한 유보 조치 34
제66조 방문권의 정지 34
제67조 무기의 소유, 운반 또는 사용권의 정지 34
제68조 조치 채택 보증 34
제69조 보호 및 보안조치 유지 34
제5절 여성폭력 사건 검사 35
제70조 여성폭력 사건 검사의 역할 35
제71조 여성폭력부 35
제72조 수석검사 36
제1차 추가 조항. 연금 및 부조 37
제2차 추가 조항. 행동협정 37
제3차 추가 조항. 「교육권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 37
제4차 추가 조항. 「교육제도 일반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 39
제5차 추가 조항. 「교육의 질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 39
제6차 추가 조항. 「일반광고법」의 개정 42
제7차 추가 조항. 「근로자법」의 개정 43
제8차 추가 조항. 「일반사회보장법」의 개정 45
제9차 추가 조항. 「민원개혁법」의 개정 46
제10차 추가 조항. 「법원조직법」의 개정 48
제11차 추가 조항. 법 실행 평가 49
제12차 추가 조항. 「형사소송법」의 개정 50
제13차 추가 조항. 기금 조성 50
제14차 추가 조항. 경제 영향 보고서 50
제15차 추가 조항. 주택 문제에 관한 합의 51
제16차 추가 조항. 공공직업소개소의 조정 51
제17차 추가 조항. 학교 재학 51
제18차 추가 조항. 여성폭력특별법원의 구성 51
제19차 추가 조항. 연금 보장 기금 51
제20차 추가 조항. 성(姓)의 변경 52
제1차 경과 조항. 조치의 적용 52
제2차 경과 조항. 경과법 52
단일 배제 조항 52
제1차 최종 조항. 법률적인 지칭 52
제2차 최종 조항. 권한 53
제3차 최종 조항. 이 법의 지위 53
제4차 최종 조항. 법률적 권한 53
제5차 최종 조항. 규제 개정 53
제6차 최종 조항. 「무료법률지원에 관한 법」의 개정 54
제7차 최종 조항. 효력 발생을 위한 기재 54
부록 55
부록 13 여성폭력특별법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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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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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관음증 방지법(2004)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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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성적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의 성적인 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