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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09. 07.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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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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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Elftes Buch Sozialgesetzbuch,SGB XI
  • 개정일
    2009. 07.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495
  • 제어번호
    TLAW1201100008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11권 - 사회적 간병보험
  • 제1장 일반 규정 2
  • 제1조 사회적 간병보험 2
  • 제2조 자율성 3
  • 제3조 자택 간병의 우선 3
  • 제4조 급부의 유형과 범위 4
  • 제5조 예방과 의학적 회복의 우선 4
  • 제6조 자기책임 4
  • 제7조 설명, 상담 5
  • 제7a조 간병상담 6
  • 제8조 공동책임 8
  • 제9조 주(州)의 과제 9
  • 제10조 연방정부의 간병보고서 10
  • 제11조 간병시설의 권리와 의무 10
  • 제12조 간병보험조합의 과제 10
  • 제13조 간병보험급부의 다른 사회보험급부와의 관계 11
  • 제2장 급부권한을 가지는 인적 범위 13
  • 제14조 간병필요성의 개념 13
  • 제15조 간병필요성의 등급 13
  • 제16조 법규명령 발령권 14
  • 제17조 간병보험조합의 지침 15
  • 제18조 간병필요성의 확정을 위한 절차 15
  • 제19조 간병인의 개념 17
  • 제3장 보험가입의무를 가지는 인적 범위 18
  • 제20조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회적 간병보험 가입의무 18
  • 제21조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간병보험 가입의무 20
  • 제22조 보험가입의무의 면제 20
  • 제23조 민영 의료보험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 21
  • 제24조 의회의원의 보험가입의무 22
  • 제25조 가족보험 23
  • 제26조 보험재가입 24
  • 제26a조 가입권한 25
  • 제27조 민영 간병보험계약의 해지 26
  • 제4장 간병보험의 급부 26
  • 제1절 급부의 개관 26
  • 제28조 급부의 유형, 원칙 26
  • 제2절 공통 규정 27
  • 제29조 경제성의 원칙 27
  • 제30조 연동성 28
  • 제31조 간병 이전의 회복 우선 28
  • 제32조 의학적 회복을 위한 잠정적 급부 29
  • 제33조 급부의 요건 29
  • 제33a조 급부의 배제 30
  • 제34조 급부청구권의 정지 31
  • 제35조 급부청구권의 소멸 32
  • 제35a조 「사회법전」 제9권의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후원하는 개인에 대한 예산편성에의 참여 32
  • 제3절 급부 32
  • 제1관 자택 간병에서의 급부 32
  • 제36조 간병 현물급부 32
  • 제37조 스스로 구한 간병보조원을 위한 간병금 34
  • 제38조 금전급부와 현물급부의 결합(결합급부) 36
  • 제39조 간병인 장애사유 발생 시의 자택 간병 37
  • 제40조 간병보조수단 및 주거환경개선 조치 37
  • 제2관 부분적 입원간병 및 단기 간병 39
  • 제41조 주간 간병 및 야간 간병 39
  • 제42조 단기 간병 40
  • 제3관 완전 입원간병 41
  • 제43조 급부의 내용 41
  • 제4관 장애인을 위한 완전 입원시설에서의 간병 42
  • 제43a조 급부의 내용 42
  • 제4절 간병인을 위한 급부 43
  • 제44조 간병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급부 43
  • 제44a조 간병기간의 추가적 급부 44
  • 제45조 가족구성원 및 명예 간병인을 위한 간병강좌 45
  • 제5절 일반적으로 중대한 간호의 필요성을 지닌 보험가입자를 위한 급부 및 공급구조의 개선 46
  • 제45a조 권리를 가지는 인적 범위 46
  • 제45b조 추가적인 간호 급부 47
  • 제45c조 공급구조의 개선 48
  • 제45d조 명예 간병의 구조 내지는 자기부조의 후원 50
  • 제5장 조직 51
  • 제1절 간병보험의 담당기구 51
  • 제46조 간병보험조합 51
  • 제47조 정관 53
  • 제47a조 보건업무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의 퇴치를 위한 기구 53
  • 제2절 관할, 가입관계 53
  • 제48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가입자 및 기타 보험가입자에 대한 관할 53
  • 제49조 가입관계 54
  • 제3절 신고 55
  • 제50조 사회적 간병보험 가입자의 신고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55
  • 제51조 민영 간병보험 가입자의 신고 56
  • 제4절 연합체 과제의 보장 57
  • 제52조 주(州) 차원의 과제 57
  • 제53조 연방차원의 과제 57
  • 제53a조 의료종사자의 협력 57
  • 제6장 재정 58
  • 제1절 보험료 58
  • 제54조 원칙 58
  • 제55조 보험요율, 보험료산정 한도액 58
  • 제56조 보험료 면제 59
  • 제57조 보험료납입의무를 가지는 소득 60
  • 제58조 보험가입의무를 가지는 피고용인의 보험료 부담 62
  • 제59조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63
  • 제60조 보험료 지불 64
  • 제2절 보험료 보조금 65
  • 제61조 법정 의료보험의 자발적 가입자 및 민영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보조금 65
  • 제3절 자금의 사용 및 관리 67
  • 제62조 간병보험조합의 자금 67
  • 제63조 운영자금 67
  • 제64조 예비비 68
  • 제4절 적자보전기금, 재정적 조정 68
  • 제65조 적자보전기금 68
  • 제66조 재정적 조정 69
  • 제67조 월별 적자보전 69
  • 제68조 연간 적자보전 69
  • 제7장 간병보험조합의 급부제공자와 관계 70
  • 제1절 일반 원칙 70
  • 제69조 보장임무 70
  • 제70조 보험요율의 안정성 70
  • 제2절 간병시설과의 관계 71
  • 제71조 간병시설 71
  • 제72조 공급계약을 통한 간병 허가 72
  • 제73조 공급계약의 체결 73
  • 제74조 공급계약의 해지 74
  • 제75조 개괄적 계약, 간병 급부공급에 대한 연방의 권고 및 합의 75
  • 제76조 중재기관 77
  • 제3절 그 밖의 급부제공자와의 관계 78
  • 제77조 개인에 의한 자택 간병 78
  • 제78조 간병보조수단에 대한 계약 79
  • 제4절 경제성 시사 및 품질보장 80
  • 제79조 경제성 심사 80
  • 제80조 삭제 81
  • 제80a조 삭제 81
  • 제81조 절차규율 81
  • 제8장 간병 보수 82
  • 제1절 일반규정 82
  • 제82조 간병시설의 재정 82
  • 제82a조 직업교육 보수 83
  • 제82b조 명예직 후원 85
  • 제83조 간병 보수의 규율을 위한 법규명령 85
  • 제2절 입원 간병급부의 보수 86
  • 제84조 산정 원칙 86
  • 제85조 간병료 절차 87
  • 제86조 간병료위원회 89
  • 제87조 숙박 및 급식 89
  • 제87a조 요양시설료의 산정 및 지불 90
  • 제87b조 일반적으로 중대한 간병필요성을 지닌 간병필요자에 대한 보수할증료 91
  • 제88조 추가적 급부 92
  • 제3절 외래 간병급부의 보수 93
  • 제89조 보수규율의 원칙 93
  • 제90조 외래 간병급부에 대한 수수료규정 94
  • 제4절 비용상환, 주(州) 간병위원회, 간병요양시설의 비교 94
  • 제91조 비용상환 95
  • 제92조 주(州) 간병위원회 95
  • 제92a조 간병요양시설의 비교 95
  • 제5절 통합적 공급 및 간병지원소 97
  • 제92b조 통합적 공급 97
  • 제92c조 간병지원소 98
  • 제9장 정보보호 및 통계 101
  • 제1절 정보의 기초 101
  • 제1관 정보이용의 원칙 101
  • 제93조 적용되는 규정 101
  • 제94조 간병보험조합에서의 개인적 데이터 101
  • 제95조 간병보험조합 연합체에서의 개인적 데이터 102
  • 제96조 개인적 데이터의 공동 가공 및 사용 103
  • 제97조 의료종사자에서의 개인적 데이터 103
  • 제97a조 전문가와 심사기관을 통한 품질보장 104
  • 제97b조 요양시설법상의 규정에 따른 관할 감독행정청 및 사회부조 담당기관에서의 개인적 데이터 104
  • 제98조 연구계획 105
  • 제2관 간병보험조합의 정보의 기초 105
  • 제99조 보험가입자 명부 105
  • 제100조 가족보험에서의 증명의무 105
  • 제101조 간병보험 가입자번호 105
  • 제102조 급부요건에 대한 정보 105
  • 제103조 급부담당기관 및 급부제공자에 대한 식별부호 106
  • 제2절 급부 데이터의 전달 106
  • 제104조 급부제공자의 의무 106
  • 제105조 간병 급부의 결산 107
  • 제106조 다른 내용의 합의 107
  • 제106a조 통지의무 107
  • 제3절 데이터 삭제, 정보제공의무 108
  • 제107조 데이터의 삭제 108
  • 제108조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108
  • 제4절 통계 108
  • 제109조 간병 통계 108
  • 제10장 민영 간병보험 110
  • 제110조 민영 간병보험에 대한 규율 110
  • 제111조 위험조정 112
  • 제11장 품질보장, 간병필요자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규율 113
  • 제112조 품질책임 113
  • 제113조 간병 품질의 보장 및 개선을 위한 기준과 원칙 113
  • 제113a조 간병에서의 품질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기준 114
  • 제113b조 품질보장 중재기관 115
  • 제114조 품질심사 116
  • 제114a조 품질심사의 실행 118
  • 제115조 품질심사의 결과 120
  • 제116조 비용규정 123
  • 제117조 요양시설법상의 규정에 따른 관할 감독행정청과의 협력 123
  • 제118조 삭제 125
  • 제119조 「주거 및 간호계약법」의 적용범위 외의 간병요양시설과의 계약 125
  • 제120조 자택 간병에서의 간병계약 125
  • 제12장 과태료 규정 126
  • 제121조 과태료 규정 126
  • 제122조 경과규정 12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2. 15. 장기요양보험법 XI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정 2009. 7. 30.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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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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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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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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