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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석현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 제정/개정일
    1978. 08. 23 제정
  •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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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 이형법령명
    1978 VCSST
  • 제정일
    1978. 08. 23.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100370
목차
  • 목차
  • 표지
  •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제1부 일반규정 3
  • 제1조 본 협약의 범위 3
  • 제2조 용어의 사용 3
  • 제3조 본 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들 4
  • 제4조 국제기구설립조약 및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된 조약 5
  • 제5조 조약과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5
  • 제6조 본 협약에서 다루는 국가승계의 경우 5
  • 제7조 본 협약의 잠정적 적용 5
  • 제8조 선임국으로부터 승계국으로의 조약상 권리 의무의 이전에 관한 합의 6
  • 제9조 선임국의 조약과 관련한 승계국의 일방적 선언 7
  • 제10조 승계국의 참여를 규정한 조약 7
  • 제11조 국경제도 7
  • 제12조 기타 영토제도 7
  • 제13조 본 협약과 천연의 부와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 8
  • 제14조 조약의 효력에 관한 제문제 8
  • 제2부 영토 일부의 승계 8
  • 제15조 영토 일부의 승계 8
  • 제3부 신생국 9
  • 제1절 일반원칙 9
  • 제16조 선임국의 조약과 관련한 지위 9
  • 제2절 다자조약 9
  • 제17조 국가승계일 현재 발효중인 다자조약에의 참여 9
  • 제18조 국가승계일 당시 발효하지 않은 조약에의 참가 10
  • 제19조 선임국이 비준, 수락 또는 인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조약에의 참가 11
  • 제20조 유보 11
  • 제21조 조약의 일부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상이한 규정 중의 선택 12
  • 제22조 승계의 통고 13
  • 제23조 승계 통고의 효과 13
  • 제3절 양자조약 14
  • 제24조 국가승계의 경우 조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조건 14
  • 제25조 선임국과 신생국 간의 관계의 지위 14
  • 제26조 선임국과 타당사국 간에 있어서의 조약의 종료, 운용 중지 및 수정 14
  • 제4절 잠정적용 15
  • 제27조 다자조약 15
  • 제28조 양자조약 16
  • 제29조 잠정적용의 종료 16
  • 제5절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로 구성된 신생국 17
  • 제30조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로 구성된 신생국 17
  • 제4부 국가의 통합 및 분리 18
  • 제31조 국가승계일 현재 발효중인 조약과 관련한 국가통합의 효과 18
  • 제32조 국가승계일 현재 발효중이 아닌 조약과 관련한 국가통합의 효과 19
  • 제33조 비준, 수락 또는 인준을 조건으로 선임국에 의해 서명된 조약과 관련한 국가통합의 효과 20
  • 제34조 국가 일부의 분리에 있어서 국가승계 21
  • 제35조 영토의 일부 분리 후에 선임국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의 지위 22
  • 제36조 국가의 일부 영토의 분리에 있어서 국가승계일 현재 발효하지 않은 조약에의 참가 22
  • 제37조 국가 영토의 분리의 경우 선임국에 의해 비준, 수락 또는 인준을 조건으로 서명된 조약에의 참가 23
  • 제38조 통고 23
  • 제5부 잡칙 24
  • 제39조 국가책임 및 적대행위 발발의 경우 24
  • 제40조 군사적 점령의 경우 24
  • 제6부 분쟁해결 24
  • 제41조 협의 및 교섭 24
  • 제42조 조정 25
  • 제43조 사법적 해결 및 중재 25
  • 제44조 합의에 의한 해결 25
  • 제45조 분쟁해결을 위해 유효한 기타 규정 25
  • 제7부 최종 조항 25
  • 제46조 서명 25
  • 제47조 비준 26
  • 제48조 가입 26
  • 제49조 발효 26
  • 제50조 정본 2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네덜란드 법률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독일 조약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독일 법률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미국 명령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미국 명령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