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정책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정책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정책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사례 DB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외국법률번역DB
목록
이전
다음
인쇄
성범죄법(2003)
카테고리별 보기
국가
국가 선택
과테말라
그리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볼리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에티오피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국제기구
복수국가
유럽연합
체코슬로바키아(~1992)
주제분류
주제분류 선택
주택·건축·도로
공업소유권
경찰
헌법
과학·기술
국가공무원
축산
교육·학술
산림
에너지이용·광업
농업
국회
해운
전기·가스
문화·공보
육운·항공·관광
공업규격·계량
환경
내국세
병무
외무
민방위·소방
민사법
형사법
정보통신
상업·무역·공업
수자원·토지·건설업
법원
국가보훈
담배·인삼
노동
지방제도
법무
사회복지
통화·국채·금융
수산
보건·의사
군사
국토개발·도시
재정·경제일반
선거·정당
행정일반
관세
약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적용
닫기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Sexual Offences Act 2003
제정/개정일
2011. 03.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성범죄법(2003), 국회도서관, 2013
번역문 보기
번역문 다운로드
원어문 보기
원어문 다운로드
조문별 보기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exual Offences Act 2003
개정일
2011. 03.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I 2011 No. 178
제어번호
TLAW1201300168
목차
목차
성범죄법(2003)
제1편 성범죄 2
강 간 2
제1조 강간 2
성폭행 2
제2조 유사성교행위 2
제3조 성추행 3
동의 없이 성적행위를 시키는 행위 3
제4조 동의 없이 어떤 사람에게 성적행위를 시키는 행위 3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과 그 밖의 범죄 4
제5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4
제6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성교행위 5
제7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 5
제8조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시키거나 유도하는 행위 5
아동 성범죄 6
제9조 아동과의 성적 행위 6
제10조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시키거나 유도하는 행위 7
제11조 아동이 있는 곳에서 성적행위를 하는 행위 7
제12조 아동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보게 하는 행위 8
제13조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 의한 아동 성범죄 8
제14조 아동 성범죄의 실행을 알선(arranging)하거나 조장(facilitating)하는 행위 9
제15조 성적 모임 등 이후 아동과의 만남 10
신뢰관계상의 지위의 남용 10
제16조 신뢰관계상의 지위의 남용: 아동과의 성적 행위 10
제17조 신뢰관계상의 지위의 남용: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시키거나 유도하는행위 10
제18조 신뢰관계상의 지위의 남용: 아동이 있는 곳에서의 성적 행위 10
제19조 신뢰관계상의 지위의 남용: 아동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보게 하는 행위 10
제20조 신뢰관계상의 지위의 남용: 스코클랜드에서 이루어진 행위 10
제21조 신뢰관계상의 지위 10
제22조 신뢰관계상의 지위: 해석 10
제23조 제16조 내지 제19조: 배우자 및 반려자에 대한 예외 10
제2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신뢰관계의 지위가 있기 전의 성적인 관계 10
가족 내 아동 성범죄 11
제25조 가족구성원인 아동과의 성적 행위 11
제26조 가족구성원인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2
제27조 가족관계 13
제28조 제25조 및 제26조: 배우자 및 반려자에 대한 예외 15
제29조 제25조 및 제26조: 가족관계 이전의 성적 관계 15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범죄 16
제30조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 장애인과의 성적 행위 16
제31조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유도하는 행위 17
제32조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는 곳에서 성적 행위를하는 행위 18
제33조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보게하는 행위 19
정신지체 장애인에게로의 유인 등 20
제34조 정신지체 장애인과의 성적 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유인, 협박 또는위계(僞計) 20
제35조 유인, 협박 또는 위계를 통해 정신지체 장애인과의 성적 행위를시키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데에 동의하게 하는 행위 20
제36조 유인,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해 알선된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는 곳에서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 21
제37조 유인,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해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성행위를 보게 하는행위 22
정신지체 장애인의 보호자 22
제38조 보호자: 정신지체 장애인과의 성적행위 22
제39조 보호자: 성적행위를 시키거나 유도하는 행위 23
제40조 보호자: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는 곳에서의 성적 행위 24
제41조 보호자: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성행위를 보게 하는 행위 25
제42조 보호자: 해석 26
제4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배우자 및 반려자에 대한 예외 27
아동의 음란한 사진 28
제45조 16세 또는 17세 미성년자의 음란한 사진 28
제46조 형사소송절차 및 조사 등 31
성매매 또는 포르노그라피를 통한 아동 학대 32
제47조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금전의 지급 32
제48조 아동을 성매매 또는 포르노그라피에 종사하게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32
제49조 아동 성매매 또는 포르노그라피에 종사하는 아동을 조종하는 행위 32
제50조 아동 성매매 또는 포르노그라피를 알선(arranging)하거나조장(facilitating)하는 행위 32
제51조 제48조 내지 제50조: 해석 32
성매매 32
제51A조 제안 32
제52조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시키거나 유도하는 행위 33
제53조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조종하는 행위 33
제53A조 강제력 등에 의해 종속되는 성매매 종사자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 33
제54조 제51A조 내지 제53A조: 해석 33
성매매와 관련한 개정 34
제55조 성매매에 사용되는 업소유지 행위에 대한 처벌 34
제56조 특정 성(性)에 의한 성매매 범죄의 확대 34
인신매매 34
제57조 성착취를 위한 영국으로의 인신매매 34
제58조 성착취를 위한 영국 내에서의 인신매매 35
제59조 성착취를 위한 영국 밖으로의 인신매매 35
제60조 제57조 내지 제59조: 해석 및 관할 36
제60A조 육상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몰수 36
제60B조 육상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압수 38
제60C조 제60A조 및 제60B조: 해 석 39
예비적 범죄 40
제61조 의도적인 약물 투여 40
제62조 성범죄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 40
제63조 성범죄를 실행할 의도를 가진 불법침입 40
성인 친척과의 성교 41
제64조 성인 친척과의 성교: 삽입 41
제65조 성인친척과의 성교: 삽입에 대한 동의 42
그 밖의 범죄 44
제66조 노출 44
제67조 관음증 44
제68조 관음증: 해석 44
제69조 수간(獸姦) 44
제70조 시간(屍姦) 44
제71조 공중화장실에서의 성적 행위 44
영국 밖에서의 범죄 44
제72조 영국 밖에서의 범죄 44
보칙 및 일반 45
제73조 방조, 교사 및 모의에 대한 예외 45
제74조 "동의" 45
제75조 동의에 대한 증거 추정 46
제76조 동의에 관한 결정적인 추정 47
제77조 제75조 및 제76조: 관련 행위 47
제78조 "성적인" 48
제79조 제1편: 해석 일반 48
제2편 고지(告知) 및 명령 48
고지의무 48
제80조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자 48
제81조 과거에 1997년 성범죄자법 제1편의 대상이 되었던 자 49
제82조 고지기간 50
제83조 고지의무: 최초의 고지 52
제84조 고지의무: 변경사항 (잉글랜드 + 웨일즈 + 북아일랜드) 54
제84조 고지의무: 변경사항 (스코틀랜드) 55
제85조 고지의무: 정기적인 고지 57
제86조 고지의무: 영국 밖으로의 여행 58
제87조 고지의 방법 및 관련 문제 (잉글랜드 + 웨일즈 + 북아일랜드) 59
제87조 고지의 방법 및 관련 문제 (스코틀랜드) 59
제88조 제87조: 해석 61
제88A조 무기한 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적용대상자 62
제88B조 무기한 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고지기간 해지일 또는 연장된 고지기간해지일 62
제88C조 무기한 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절차 및 근거 63
제88D조 무기한 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경과조치 65
제88E조 무기한 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연장 조사 66
제88F조 무기한 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주장관에 대한 신청 66
제88G조 무기한 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불복 67
제88H조 무기한 고지의무에 대한 검토: 기간변경 권한 69
제88I조 무기한 고지의무의 해지: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69
제89조 미성년 범죄자: 부모에 대한 지도 70
제90조 부모의 지도: 변경, 갱신 또는 해지 71
제91조 고지와 관련된 범죄 (잉글랜드 + 웨일즈 + 북아일랜드) 72
제91조 고지와 관련된 범죄 (스코틀랜드) 73
제92조 제2편에서 말하는 확인 74
제93조 폐지된 동성범죄 75
검증을 위한 정보 75
제94조 제2편: 검증을 위한 국무장관 등에의 정보 제출 75
제95조 제2편: 국무장관 등에 의한 정보의 제공 77
석방 및 이관에 관한 정보 77
제96조 석방 및 이관에 관한 정보 77
제96A조 집주소로의 출입 및 조사 78
집주소로의 출입 및 수색 80
제96B조 관련 범죄자의 집주소로 출입하고 검색할 수 있는 권한 80
고지명령 81
제97조 고지명령: 신청 및 근거 81
제98조 고지명령: 효력 83
제99조 제97조 및 제98조: 관련 범죄 83
제100조 잠정 고지명령 84
제101조 고지명령 및 잠정 고지명령: 항소 85
제102조 고지명령 및 잠정 고지명령과 관련된 항소: 스코틀랜드 85
제103조 제97조 내지 제100조: 스코틀랜드 85
성범죄 예방 명령 86
제104조 성범죄 예방명령: 신청과 근거 86
제105조 성범죄 예방명령: 스코틀랜드에 대한 부가 규정 87
제106조 제104조: 보칙 88
제107조 성범죄 예방명령: 효력 91
제108조 성범죄 예방명령: 변경, 갱신 및 해지 91
제109조 잠정 성범죄 예방명령 93
제110조 성범죄 예방명령 및 잠정 성범죄 예방명령: 항소 (잉글랜드 + 웨일즈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 94
제110조 성범죄 예방명령 및 잠정 성범죄 예방명령: 항소 (잉글랜드 + 웨일즈 +북아일랜드) 95
제111조 성범죄 예방명령 및 잠정 성범죄 예방명령과 관련한 항소: 스코틀랜드 96
제111A조 성범죄 예방명령 및 잠정 성범죄 예방명령 관련 요구사항: 스코틀랜드 96
제112조 제104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9조: 스코틀랜드 97
제113조 범죄: 성범죄 예방명령 또는 잠정 성범죄 예방명령의 위반 99
해외여행 명령 100
제114조 해외여행명령: 신청 및 근거 100
제115조 제114조: 해 석 100
제116조 제114조: 확정범죄자 (잉글랜드 + 웨일즈 + 북아일랜드) 101
제116조 제114조: 확정범죄자 (스코틀랜드) 103
제117조 해외여행명령: 효력 105
제117A조 해외여행명령: 여권의 제출 106
제117B조 여권의 제출: 스코틀랜드 106
제118조 해외여행명령: 변경, 갱신 및 해지 107
제119조 해외여행명령: 항소 108
제120조 해외여행명령과 관련한 항소: 스코틀랜드 108
제121조 제114조 내지 제118조: 스코틀랜드 109
제122조 범죄: 해외여행명령의 위반 109
성적위해(危害) 위험 명령제123조 성적위해 위험 명령: 신청, 근거 및 효력경찰서장은 자신의 경찰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경찰관할구역 안에있거나 그 안으로 오고자 한다고 자신이 믿는 18세 이상의 자("피고인")에 110
제123조 성적위해 위험 명령: 신청, 근거 및 효력 110
제124조 제123조: 해 석 112
제125조 성적위해 위험 명령: 변경, 갱신 및 해지 113
제126조 잠정 성적위해 위험 명령 114
제127조 성적위해 위험 명령 및 잠정 성적위해 위험 명령: 항소 114
제128조 범죄: 성적위해 위험 명령 또는 잠정 성적위해 위험 명령의 위반 115
제129조 128조에 따른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 등의 효력 115
부칙3과 부칙5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 117
제130조 부칙3과 부칙5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 117
일 반 117
제131조 미성년 범죄자: 신청 117
제132조 처벌조건이 있는 범죄 118
제132A조 제소에 대한 시효의 미적용 120
제133조 제2편: 해석 일반 120
제134조 조건부 해지 및 보호관찰 명령 123
제135조 해석: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범죄자 124
제136조 제2편: 북아일랜드 125
제2A편 폐쇄명령 126
기본 정의 126
제136A조 특정 성매매 범죄 등의 의미 127
폐쇄통고 128
제136B조 폐쇄통고서의 발급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 128
제136C조 폐쇄통고서의 내용 및 송달 129
폐쇄명령 130
제136D조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130
제136E조 폐쇄명령의 부과: 보충규정 132
집 행 132
제136F조 폐쇄명령: 집행 132
제136G조 건조물의 폐쇄: 범죄 133
폐쇄명령의 연장 및 해지 134
제136H조 폐쇄명령의 연장신청 134
제136I조 폐쇄명령을 연장시키는 명령 135
제136J조 폐쇄명령의 해지 135
폐쇄명령 등에 대한 항소 136
제136K조 항소 136
다른 건조물에의 출입 137
제136L조 다른 건조물에의 출입 137
비용, 보수 등의 변상 138
제136M조 비용의 변상 138
제136N조 특정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139
제136O조 보 상 139
일반 141
제136P조 지침 141
제136Q조 경찰공무원 이외의 자에 의한 폐쇄통고서의 발급 141
제136R조 해 석 141
제3편 일 반 143
제137조 소관법원 143
제138조 명령 및 규정 (잉글랜드 + 웨일즈 + 북아일랜드) 144
제138조 명령 및 규정 (스코틀랜드) 145
제139조 경미한 개정 및 중대한 개정사항 145
제140조 폐지 및 취소 145
제141조 시행일 145
제142조 범위 및 예외 등 146
제143조 약칭 14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8. 5. 24.
국회도서관
2011. 3. 7.
국회도서관
2011. 3.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5. 24.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1. 3. 7.
성범죄법(2003)
국회도서관
개정
2011. 3. 7.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대만
명령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대만
명령
성범죄사건의 수사의 처리준칙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대만
명령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대만
법률
성범죄방지법
性侵害犯罪防治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영국
법률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인도네시아
법률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일본
법률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
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