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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2008. 06. 06 제정 / 2008. 12. 0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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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일
    2008. 06. 06.
  • 개정일
    2008. 12. 05.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内閣府·財務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令 第3号
  • 제어번호
    TLAW1201300254
목차
  • 목차
  •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등 2
  • 제2장 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절차 3
  • 제4조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3
  • 제5조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 3
  • 제6조 법에 규정하는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제7조 다른 금융기관에의 통지사항 3
  • 제8조 반환의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 등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등 4
  • 제9조 공고사항의 변경의 통지 등 4
  • 제10조 권리행사의 신고 등의 통지 등 5
  • 제11조 예금 등에 관계된 채권의 소멸에 관한 통지 등 5
  • 제3장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절차 6
  • 제1절 통칙 6
  • 제12조 소멸예금 등 채권의 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의 통지 6
  • 제2절 절차의 개시 등 6
  • 제13조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6
  • 제14조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신청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등 6
  • 제15조 이체의 의뢰를 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 7
  • 제16조 공고사항 변경의 통지 등 7
  • 제3절 지불의 신청 및 결정 등 7
  • 제1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7
  • 제18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자료 8
  • 제19조 기재의 생략 등 9
  • 제20조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은[는] 경우의 신고 9
  • 제21조 범죄피해액의 인정 방법 9
  • 제22조 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9
  • 제23조 결정서 송부의 기록 9
  • 제24조 결정서의 송부에 갈음하는 조치 10
  • 제25조 결정표의 비치 10
  • 제26조 결정표의 기재사항 등 10
  • 제27조 결정표의 열람 11
  • 제4절 지불의 실시 등 11
  • 제28조 피해회복분배금의 액을 결정표에 기재한 취지의 통지 등 11
  • 제29조 지불해당자결정후의 일반승계인의 신고 12
  • 제30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은[는] 경우의 신고 13
  • 제5절 절차의 종료 등 13
  • 제31조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첨부하는 서류 등 13
  • 제32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납부 13
  • 제33조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구에의 청구 13
  • 제4장 잡칙 14
  • 제34조 공고의 중단이 생긴 경우의 취급 14
  • 제35조 비용의 부담 15
  • 제36조 전자적 기록 및 전자적 방법 16
  • 제37조 통지 및 공고 16
  • 부칙 16
  • 부칙(평성20.12.5. 내각부·재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령 제3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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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법무부
법률 범죄이용예금 계좌와 관련자금을 통한 피해회복분배금 지원 관련 법률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화금지개선법(2007) Do-Not-Call Improvement Act of 2007
일본 법률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5章に規定する預金保険機構の業務の特例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20条第1項に規定する割合を定める命令
일본 법률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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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