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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의 안전에 관한 2009. 6. 1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9/48/EC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 제정/개정일
    2009. 06. 1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완구안전에 관한 지침,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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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 제정일
    2009. 06.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규격·계량
  • 국내관련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Directive 2009/48/EC
  • 제어번호
    TLAW1201300392
목차
  • 목차
  • 완구안전에 관한 지침
  • 제I장 총칙 23
  • 제1조 목적 23
  • 제2조 범위 23
  • 제3조 용어의 정의 24
  • 제II장 경제운영자의 의무 28
  • 제4조 제조업체의 의무 29
  • 제5조 대리인 32
  • 제6조 수입업체의 의무 33
  • 제7조 유통업체의 의무 35
  • 제8조 제조업체의 의무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경우 37
  • 제9조 경제운영자의 식별정보 제공 38
  • 제III장 완구의 적합성 38
  • 제10조 필수 안전요건 38
  • 제11조 경고 40
  • 제12조 자유로운 이동 41
  • 제13조 적합성 추정 41
  • 제14조 조정표준에 대한 이의신청 42
  • 제15조 EC 적합성 신고서 42
  • 제16조 CE 표시의 일반원칙 43
  • 제17조 CE 표시 부착의 규칙 및 조건 44
  • 제IV장 적합성 평가 45
  • 제18조 안전성 평가 45
  • 제19조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 45
  • 제20조 EC형식 검사 46
  • 제21조 기술문서 48
  • 제V장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보 50
  • 제22조 통보 50
  • 제23조 통보당국 50
  • 제24조 통보당국에 관한 요건 51
  • 제25조 통보당국의 통지의무 52
  • 제26조 피통보기관에 관한 요건 52
  • 제27조 적합성 추정 58
  • 제28조 조정표준에 대한 이의신청 58
  • 제29조 피통보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58
  • 제30조 통보 신청 59
  • 제31조 통보 절차 60
  • 제32조 피통보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61
  • 제33조 통보사항의 변경 62
  • 제34조 피통보기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 63
  • 제35조 피통보기관의 운영상 의무 64
  • 제36조 피통보기관의 통지의무 65
  • 제37조 경험 교류 66
  • 제38조 피통보기관 간 조정 66
  • 제VI장 회원국의 의무와 권한 67
  • 제39조 사전예방원칙 67
  • 제40조 체계적 시장감독에 대한 일반적 의무 67
  • 제41조 피통보기관에 대한 지시 67
  • 제42조 위험성이 있는 완구에 대한 국내적 취급 절차 68
  • 제43조 공동체 보호절차 71
  • 제44조 정보교환 — 공동체 신속 정보교환 시스템 73
  • 제45조 형식상의 부적합 73
  • 제VII장 위원회(committee) 절차 74
  • 제46조 개정 및 시행조치 74
  • 제47조 위원회 절차 76
  • 제VIII장 특정 행정규정 76
  • 제48조 보고 76
  • 제49조 투명성 및 비밀유지 77
  • 제50조 조치의 동기 77
  • 제51조 벌칙 78
  • 제IX장 최종 및 경과규정 78
  • 제52조 지침s 85/374/EEC 및 2001/95/EC의 적용 78
  • 제53조 경과기간 79
  • 제54조 국내법 전환(Transposition) 79
  • 제55조 폐지 80
  • 제56조 시행 80
  • 제57조 수신인 80
  • 부록 I 이 지침에서 완구로 간주되지 않는 제조물의 목록 81
  • 부록 II 특정 안전요건 84
  • I. 물리적 및 기계적 특성 84
  • II. 인화성 88
  • III. 화학적 특성 90
  • IV. 전기적 특성 100
  • V. 위생 102
  • VI. 방사능 102
  • 별첨 A 103
  • 별첨 B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103
  • 1. 제II편 제2목에 있어서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기준 103
  • 2. 제III편 제4목(a) 및 제5목(a)에 있어서 일정한 물질의 사용을 규율하는 공동체 법률 105
  • 3. 제III편 제4목에 있어서 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또는 생식유독성(CMR)으로 분류되는 물질 및 혼합물 105
  • 4. 제III편 제5목에 있어서 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또는 생식유독성(CMR)으로 분류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범주 106
  • 5. 제46조 제3항에 있어서 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또는 생식유독성(CMR)으로 분류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범주 106
  • 별첨 C 107
  • 부록 III EC 적합성 신고서 107
  • 부록 IV 기술문서 108
  • 부록 V 경고 110
  • 제A편 일반적 경고 110
  • 제B편 일정한 범주의 완구 사용 시 해야 하는 구체적 경고 및 예방표시 110
  • 1. 36개월 이하 아동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는 완구 110
  • 2. 활동완구 111
  • 3. 기능성 완구 112
  • 4. 화학 완구 112
  • 5.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 스케이트보드 및 스쿠터 및 아동용 장난감 자전거(toy bicycles) 113
  • 6. 수상완구 114
  • 7. 식품 속 완구 114
  • 8. 보호 마스크 및 헬멧의 모조품 114
  • 9. 실, 줄, 고무줄, 끈 등으로 요람, 어린이용 침대 또는 유모차에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에는 다음 경고를 그 포장에 붙이고, 완구에도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15
  • 10. 후각 보드게임, 코스메틱 키트 및 미각 게임의 향수 포장 1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6. 18. 완구의 안전에 관한 2009. 6. 1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9/48/EC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30. 2009년 6월 18일 완구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2009/48/EC 지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장난감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 von Spielzeug
미국 법률 어린이 안전 제품법 Children's Safe Products Act
미국 명령 어린이 안전 제품 보고규정 Children's safe products—Reporting rule
미국 법률 장난감 안전법 Toy Safety Act of 1984
영국 명령 2020 제품 안전(장난감 및 화장품) 및 계측(측정 및 비자동계량기)(개정)(유럽연합 탈퇴) 규정 The Product Safety (Toys and Cosmetics) and Metrology (Measuring and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20
프랑스 명령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고무 재료 및 제품과 영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관한 2020년 8월 5일자 부령 Arrêté du 5 août 2020 relatif aux matériaux et objets en caoutchouc destinés à entrer en contact avec des denrées alimentaires et aux sucettes pour nourrissons et enfants en bas-â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