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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 국가
    복수국가
  • 원법령명
    Comprehensive Economic P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CEPA)
  • 제정/개정일
    2009. 08. 07 제정
  • 주기 사항
    번역문 서명일 오류
  •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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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mprehensive Economic P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CEPA)
  • 제정일
    2009. 08. 07.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300479
목차
  • 목차
  • 표지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제1장 일반규정 및 정의 4
  • 제1.1조 목적 4
  •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4
  • 제1.3조 일반적 정의 5
  • 제2장 상품무역 8
  • 제2.1조 정의 8
  • 제2.2조 적용범위 8
  • 제1절 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9
  • 제2.3조 내국민 대우 9
  •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9
  • 제2.5조 원산지 규정 9
  • 제2.6조 비관세조치 9
  • 제2.7조 관세가액 10
  • 제2.8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0
  • 제2.9조 일반 및 안보 예외 10
  • 제2.10조 국영기업 10
  • 제2.11조 관세분류 10
  • 제2.12조 일시 수입 10
  • 제2절 무역 구제 12
  • 제2-1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12
  • 제2.13조 일반 규정 12
  • 제2.14조 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 13
  • 제2.15조 정보이용 13
  • 제2.16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 13
  • 제2.17조 최소부과원칙 13
  • 제2.18조 제로잉 금지 13
  • 제2.19조 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 14
  • 제2.20조 보조금 14
  • 제2-2절 긴급수입제한조치 14
  • 제2.21조 정의 14
  • 제2.22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5
  • 제2.23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 및 제한 15
  • 제2.24조 잠정조치 17
  • 제2.25조 보상 17
  • 제2.26조 긴급조치 절차 운영 18
  • 제2.27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8
  • 제3절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8
  • 제2.28조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8
  •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21
  • 부속서 2-나 제2.28조제2항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23
  • 제3장 원산지 규정 24
  • 제3.1조 정의 24
  • 제3.2조 원산지 상품 25
  •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26
  •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26
  • 제3.5조 간접재료 28
  • 제3.6조 불인정 공정 28
  • 제3.7조 누적조항 30
  • 제3.8조 최소허용수준 30
  • 제3.9조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 30
  • 제3.10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31
  • 제3.11조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31
  • 제3.12조 대체가능 재료 31
  • 제3.13조 영역원칙 32
  • 제3.14조 영역원칙의 예외 32
  • 제3.15조 직접운송 32
  • 제3.16조 해석 및 적용 33
  • 제3.17조 협의 및 수정 33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34
  • 제1부 일반 주해 34
  •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35
  •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58
  • 부록 3-나-1 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61
  • 제4장 원산지 절차 62
  • 제4.1조 정의 62
  • 제4.2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62
  • 제4.3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62
  •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63
  • 제4.5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64
  • 제4.6조 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 65
  • 제4.7조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65
  •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65
  • 제4.9조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66
  • 제4.10조 기록유지요건 67
  • 제4.11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67
  • 제4.12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68
  • 제4.13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70
  • 제4.14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71
  • 제4.15조 비밀유지 71
  • 제4.16조 벌칙 72
  • 제4.17조 검토 72
  • 제4.18조 통일규칙 72
  • 부속서 4-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73
  •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 74
  • 제5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76
  • 제5.1조 목적 및 원칙 76
  • 제5.2조 상품의 반출 76
  • 제5.3조 자동화 77
  • 제5.4조 위험 관리 77
  • 제5.5조 특송화물 78
  • 제5.6조 투명성 78
  • 제5.7조 불복청구 78
  • 제5.8조 사전심사 79
  • 제5.9조 관세협력 79
  • 제5.10조 관세위원회 80
  • 제5.11조 관세접촉선 81
  • 제6장 서비스무역 82
  • 제6.1조 정의 82
  • 제6.2조 적용범위 84
  • 제6.3조 최혜국대우 약속의 검토 85
  • 제6.4조 시장접근 86
  • 제6.5조 내국민대우 87
  • 제6.6조 추가적 약속 87
  • 제6.7조 국내규제 88
  • 제6.8조 인정 89
  • 제6.9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90
  • 제6.10조 영업관행 90
  • 제6.11조 긴급수입제한조치 90
  • 제6.12조 지불 및 송금 91
  • 제6.13조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91
  • 제6.14조 일반적인 예외 92
  • 제6.15조 안보상의 예외 93
  • 제6.16조 보조금 94
  • 제6.17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94
  • 제6.18조 양허표의 수정 95
  • 제6.19조 점진적 자유화 95
  • 제6.20조 투명성 96
  • 제6.21조 비밀정보의 공개 96
  • 제6.22조 혜택의 부인 96
  • 제6.23조 서비스 · 투자 연계 97
  • 부속서 6-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99
  • 부속서 6-나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51
  •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187
  • 제7장 통신 193
  • 제7.1조 정의 193
  • 제7.2조 적용범위 194
  • 제1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195
  • 제7.3조 접근 및 이용 195
  • 제2절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197
  • 제7.4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197
  • 제7.5조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기반에 대한 접근 197
  • 제7.6조 경쟁보장장치 198
  • 제7.7조 상호접속 198
  • 제3절 그 밖의 조치 200
  • 제7.8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200
  • 제7.9조 보편적 서비스 200
  • 제7.10조 허가 조건 200
  • 제7.11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와 이용 201
  • 제7.12조 통신 분쟁의 해결 및 상소절차 201
  • 제7.13조 투명성 202
  • 제7.14조 다른 장과의 관계 202
  • 제8장 인력 이동 203
  • 제8.1조 일반원칙 203
  • 제8.2조 적용범위 203
  • 제8.3조 일시 입국의 허용 206
  • 제8.4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고용 208
  • 제8.5조 규제의 투명성 208
  • 제8.6조 문제해결 208
  • 제8.7조 분쟁해결 208
  • 제8.8조 유보 209
  • 부속서 8-가 전문가 목록 210
  • 제9장 시청각 공동제작 216
  • 제9.1조 일반원칙 216
  • 제9.2조 범위 216
  • 제9.3조 혜택 216
  • 제9.4조 개정 216
  • 제10장 투자 217
  • 제1절 정의 217
  • 제10.1조 정의 217
  • 제2절 투자 219
  • 제10.2조 적용범위 219
  • 제10.3조 내국민 대우 219
  • 제10.4조 대우의 최소기준 220
  • 제10.5조 이행요건 220
  • 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21
  • 제10.7조 투명성 221
  • 제10.8조 비합치 조치 222
  • 제10.9조 유보의 검토 223
  • 제10.10조 송금 223
  • 제10.11조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224
  • 제10.12조 수용 및 보상 225
  • 제10.13조 손실 및 보상 226
  • 제10.14조 대위변제 227
  • 제10.15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227
  • 제10.16조 보건 · 안전 및 환경 조치 228
  • 제10.17조 혜택의 부인 228
  • 제10.18조 예외 228
  • 제10.19조 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 230
  • 제10.20조 그 밖의 의무 230
  • 제3절 분쟁해결 230
  • 제10.21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230
  • 제4절 최종조항 232
  • 제10.22조 발효, 기간 및 종료 232
  • 부속서 10-가 수용 233
  •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234
  • 부속서 10-다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235
  • 제11장 경쟁 236
  • 제11.1조 목적 236
  • 제11.2조 정의 236
  • 제11.3조 협의 236
  • 제11.4조 협력 236
  • 제11.5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237
  • 제12장 지적재산권 238
  • 제12.1조 정의 238
  • 제12.2조 일반적 의무 238
  • 제12.3조 강화된 보호 238
  • 제12.4조 집행 238
  • 제12.5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238
  • 제12.6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239
  • 제13장 양자간 협력 240
  • 제13.1조 무역 및 투자 진흥 240
  • 제13.2조 에너지 240
  • 제13.3조 정보통신기술 240
  • 제13.4조 과학기술 241
  • 제13.5조 중소기업 242
  • 제13.6조 인프라 및 운송 242
  • 제13.7조 시청각 콘텐츠 243
  • 제13.8조 섬유 및 가죽 244
  • 제13.9조 제약 244
  • 제13.10조 관광 244
  • 제13.11조 보건의료 245
  • 제13.12조 정부조달 245
  • 제13.13조 재생에너지자원 246
  • 제13.14조 분쟁해결 조항의 비적용 246
  • 제14장 분쟁해결 247
  • 제14.1조 협력 247
  • 제14.2조 적용범위 247
  • 제14.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248
  • 제14.4조 협의 248
  • 제14.5조 주선 · 조정 또는 중개 248
  • 제14.6조 중재패널 요청 249
  • 제14.7조 중재패널의 구성 249
  • 제14.8조 절차의 종료 250
  • 제14.9조 중재패널 절차 250
  • 제14.10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251
  • 제14.11조 최초 보고서 251
  • 제14.12조 최종 보고서 252
  • 제14.13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252
  • 제14.14조 불이행 - 보상과 혜택 정지 252
  • 제14.15조 공식 언어 254
  • 제14.16조 경비 254
  •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 255
  • 제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258
  • 제15.1조 의무와 약속의 이행 258
  • 제15.2조 공동위원회와 검토 258
  • 제15.3조 접촉선 258
  • 제15.4조 부속서 및 부록 259
  • 제15.5조 개정 259
  • 제15.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259
  • 제15.7조 발효 259
  • 제15.8조 종료 260
  • 부속서 Ⅰ 주해 261
  • 부속서 1 대한민국 유보목록 264
  • 부속서 1 인도공화국 유보목록 275
  • 부속서 Ⅱ 주해 309
  • 부속서 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311
  • 부속서 Ⅱ 인도공화국의 유보목록 3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8. 7.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미국 법률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미국 명령 대규모 무역 적자 종합 보고서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미국 법률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