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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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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
제정/개정일
2011. 01. 04 제정
번역자료 출처
미국 경쟁력 강화법(2010),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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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
이형법령명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Reauthorization Act of 2010
제정일
2011. 01.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PL 111-358
제어번호
TLAW1201300723
목차
목차
미국 경쟁력 강화법(2010)
제1조 단축법률명; 목차 2
제2조 정의 7
제3조 예산영향평가(Budgetary Impact Statement) 8
제I편 과학기술정책실 8
제101조 연방 STEM 교육의 조정 8
제102조 첨단제조기술 연구개발의 조정 12
제103조 관계기관 공적이용위원회 15
제104조 연방의 과학적 수집물 19
제105조 현상공모 22
제II편 국가항공우주국 33
제201조 혁신 및 경쟁력에 대한 NASA의 기여 33
제202조 교육에 대한 NASA의 기여 34
제203조 NASA에서 소수자 및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집단을 위한 우주과학 및 공학인재 개발의 장애에 대한 평가 35
제204조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국제우주정거장의 기여 37
제205조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에 대한 잠재적인 상업적 궤도플랫폼(Orbital Platform) 프로그램 영향의 연구 39
제206조 정의 41
제III편 국가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eric Administration) 41
제301조 해양대기 연구개발 프로그램 41
제302조 해양대기과학 교육프로그램 44
제303조 인재 연구 46
제IV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49
제401조 단축 편명 49
제402조 예산배정의 승인 49
제403조 상무부 표준기술차관 52
제404조 제조업 확대 파트너십 54
제405조 비상통신 및 추적기술 연구계획 61
제406조 참가범위의 확대 62
제407조 NIST 장학금 63
제408조 녹색 제조 및 건설 64
제409조 정의 64
제V편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지원 프로그램 65
제A관 국립과학재단 65
제501조 단축 편명 65
제502조 정의 65
제503조 예산배정의 승인 67
제504조 국가과학위원회 행정적 개정 69
제505조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 70
제506조 국립과학재단 제조 연구 및 교육 72
제507조 중소규모 장비에 관한 국가과학위원회의 보고 73
제508조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75
제509조 지속가능한 화학 기초연구 78
제510조 대학원생 지원 79
제511조 로버트 노이스 교사 장학프로그램 81
제512조 학부 확대참가 프로그램 82
제513조 고등학생의 연구경험 82
제514조 학부생의 연구경험 82
제515조 STEM 산업 인턴십 프로그램 84
제516조 국가적 과제에 관한 사이버가능학습 87
제517조 경쟁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 88
제518조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재능확대 프로그램에 관한 의회의 결정 94
제519조 기초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국립과학재단의 기여에 관한 의회의 결정 96
제520조 대학기술이전 및 대학연구의 상용화 97
제521조 개선된 사회에 대한 영향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99
제522조 후원을 받는 박사 후 과정 장학금프로그램을 지원하는 NSF 보조금 100
제523조 대규모 설비의 관리계획에 있어서 협력 101
제524조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강화 102
제525조 소수부족대학 프로그램 104
제526조 광범위한 영향심사기준 105
제527조 21세기 대학원 교육 107
제B관 STEM 교육보조금프로그램 112
제551조 목적 112
제552조 프로그램 요건 112
제553조 보조금 프로그램 114
제554조 보조금 감독 및 관리 120
제555조 정의 122
제556조 예산배정의 승인 124
제VI편 혁신 124
제601조 혁신 및 기업가정신국 124
제602조 혁신제조기술에 대한 연방대출 보증 126
제603조 지역혁신프로그램 136
제604조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 및 혁신역량과 국가경제경쟁력 전략의 개발에 대한 조사 154
제605조 중소제조업체에 의한 고성능 컴퓨팅 모의실험과 모델링의 이용 촉진 161
제VII편 NIST친환경일자리 165
제701조 단축 편명 165
제702조 결정 165
제703조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경쟁보조금 프로그램 167
제VIII편 일반 조항 170
제801조 회계감사원의 검토 170
제802조 급여제한 170
제803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추가연구권한 171
제IX편 에너지부 172
제901조 과학, 공학 및 수학교육 프로그램 172
제902조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173
제903조 기초연구 176
제904조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176
제X편 교육 183
제1001조 참조 183
제1002조 폐지 및 관련 개정 183
제1003조 예산배정의 승인 및 대조요건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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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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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
일본
법률
특정첨단 대형연구 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