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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립종자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種苗法
  • 제정/개정일
    2011. 6.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종묘법' 최신 개정판, 국립종자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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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種苗法
  • 개정일
    2011. 6.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종자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400393
목차
  • 목차
  • 표지
  • 종묘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 (목적) 3
  • 제2조 (정의 등) 3
  • 제2장 품종등록제도 4
  • 제1절 품종등록 및 품종등록 출원 4
  • 제3조 (품종등록의 요건) 4
  • 제4조 4
  • 제5조 (품종등록 출원) 5
  • 제6조 (출원료) 5
  • 제7조 (출원자의 명의의 변경) 6
  • 제8조 (직무육성품종) 6
  • 제9조 (선원) 6
  • 제10조 (외국인의 권리의 향유) 7
  • 제11조 (우선권) 7
  • 제12조 (품종등록 출원의 보정) 8
  • [제]2절 출원공표 8
  • 제13조 (출원공표) 8
  • 제14조 (출원공표의 효과 등) 9
  • 제3절 심사 10
  • 제15조 (출원품종의 심사) 10
  • 제16조 (명칭의 변경명령) 10
  • 제17조 (품종등록 출원의 거절) 10
  • 제18조 (품종등록) 11
  • 제4절 육성자권 11
  • 제19조 (육성자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11
  • 제20조 (육성자권의 효력) 12
  • 제21조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12
  • 제22조 (명칭을 사용하는 의무 등) 13
  • 제23조 (공유에 관계되는 육성자권) 13
  • 제24조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 등에 있어서 육성자권의 소멸) 14
  • 제25조 (전용이용권) 14
  • 제26조 (통상이용권) 14
  • 제27조 (선육성에 의한 통상이용권) 14
  • 제28조 (재정) 15
  • 제29조 (통상이용권의 이전 등) 15
  • 제30조 (질권) 16
  • 제31조 (육성자권 등의 포기) 16
  • 제32조 (등록의 효과) 16
  • 제5절 권리 침해 17
  • 제33조 (금지청구권) 17
  • 제34조 (손해액의 추정 등) 17
  • 제35조 (과실의 추정) 18
  • 제36조 (구체적 양태의 명시 의무) 18
  • 제37조 (서류의 제출 등) 18
  • 제38조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19
  • 제39조 (상당하는 손해액의 인정) 19
  • 제40조 (비밀유지 명령) 19
  • 제41조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20
  • 제42조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20
  • 제43조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 21
  • 제44조 (신용회복의 조치) 22
  • 제6절 품종등록의 유지 및 취소 22
  • 제45조 (등록료) 22
  • 제46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22
  • 제47조 (등록품종의 조사) 23
  • 제48조 (등록품종의 명칭의 변경) 23
  • 제49조 (품종등록의 취소) 23
  • 제7절 잡칙 24
  • 제50조 (재외자의 재판적) 24
  • 제51조 (품종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의 특칙) 24
  • 제52조 (품종등록부에 등록 등) 25
  • 제53조 (증명 등의 청구) 25
  • 제54조 (수수료) 25
  • 제55조 (품종등록 표시) 26
  • 제56조 (허위표시의 금지) 26
  • 제57조 (조약의 효력) 26
  • 제3장 지정종묘 26
  • 제58조 (종묘업자의 신고) 26
  • 제59조 (지정종묘에 대한 표시) 27
  • 제60조 (지정종묘에 대한 명령) 27
  • 제61조 (지정종묘의 생산 등에 관한 기준) 28
  • 제62조 (지정종묘의 수집) 28
  • 제63조 (종묘관리센터 또는 가축개량센터에 의한 지정종묘의 수집) 28
  • 제64조 (종묘관리센터 또는 가축개량센터에 대한 명령) 29
  • 제65조 (보고의 징수 등) 29
  • 제66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등) 29
  • 제4장 벌칙 29
  • 제67조 (상해의 죄) 29
  • 제68조 (사기 행위의 죄) 29
  • 제69조 (허위표시의 죄) 29
  • 제70조 (비밀보지 명령위반의 죄) 30
  • 제71조 (허위표시를 한 지정종묘 판매 등의 죄) 30
  • 제72조 (허위신고 등의 죄) 30
  • 제73조 (양벌규정) 30
  • 제74조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31
  • 제75조 (명칭사용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31
  • 부칙 (초) 31
  • 제1조 (시행기일) 31
  • 제2조 (농업자재심의회의 의견의 청취의 특례) 31
  • 제3조 (구법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31
  • 제4조 (구법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5조 (품종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6조 (시행 전에 육성된 품종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7조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33
  • 제8조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9조 (지정종묘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10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4
  • 제11조 (정령에 위임) 34
  • 부칙 (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 (초) 34
  • 제1조 (시행기일) 34
  •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34
  • 제1조 (시행기일) 35
  • 제159조 (국가 등의 사무) 35
  •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5
  • 제161조 (불복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36
  •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36
  •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6
  • 제164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위임) 36
  • 제250조 (검토) 37
  • 제251조 37
  • 제252조 37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37
  • 제1조 (시행기일) 37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84호) (초) 37
  • 제1조 (시행기일) 37
  • 제9조 (종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8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85호) (초) 38
  • 제1조 (시행기일) 38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20호) (초) 38
  • 제1조 (시행기일) 38
  • 제4조 (정령에 위임) 38
  • 부칙 (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초) 39
  • 제1조 (시행기일) 39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9
  • 제5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위임) 39
  • 부칙 (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초) 39
  • 제1조 (시행기일) 39
  • 제4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위임) 39
  • 부칙 (2003년 6월 18일 법률 제90호) 39
  • 부칙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 39
  • 제1조 (시행기일) 40
  • 부칙 (2005년 6월 17일 법률 제59호) 40
  • 제1조 (시행기일) 40
  • 제2조 (가공품에 관한 경과조치) 40
  • 제3조 (육성자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40
  • 부칙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40
  • 부칙 (2007년 5월 18일 법률 제49호) (초) 40
  • 제1조 (시행기일) 40
  • 제2조 (권리침해에 관계하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1
  • 제3조 41
  • 제4조 삭제 41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1
  • 제6조 (정령에 위임) 41
  • 제7조 (검토) 41
  •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42
  • 제1조 (시행기일) 4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24. 종묘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2011. 6. 24. 종묘법 국립종자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종묘법 시행령 種苗法施行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령 종묘법 시행규칙 種苗法施行規則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령 종묘법 시행령 種苗法施行令 우제현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2년 제38차 종묘장(種苗場)설립 및 묘목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38) of the year 1992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Nurseries and regulating of producing, importing and circulation of seed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1992년 제42차 씨와 종자의 생산, 수입, 유통에 관한 법 Federal Law No. 42 of 1992 Concerning the Production, Import and Circulation of Seeds and Tubers
유럽연합 법률 2009년 11월 26일자 특정 산지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며, 유전적 침식으로 위협을 받고 상업적 작물생산을 위한 본질적 가치가 없지만 특정 조건에 따른 재배를 위하여 개발된 채소 품종의 원시품종과 변종의 수용을 위한 구체적 특례를 허용하고, 이러한 원시품종과 변종 종자의 마케팅 허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제2009/145/EC호 Commission Directive 2009/145/EC of 26 November 2009 providing for certain derogations, for acceptance of vegetable landraces and varietie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grown in particular localities and regions and are threatened by genetic erosion and of vegetable varieties with no intrinsic value for commercial crop production but developed for growing under particular conditions and for marketing of seed of those landraces and varieties
유럽연합 법률 2008년 6월 20일자 현지 환경과 지역 환경에 자연적으로 적응되며 유전적 침식으로 위협을 받는 농업의 원시품종과 변종의 수용을 위한 구체적 특례를 허용하고, 이러한 원시품종과 변종의 종자 및 씨감자의 마케팅 허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제2008/62/EC호 Commission Directive 2008/62/EC of 20 June 2008 providing for certain derogations for acceptance of agricultural landraces and varieties which are naturally adapted to the local and regional conditions and threatened by genetic erosion and for marketing of seed and seed potatoes of those landraces and varieties
일본 명령 종묘법 시행령 種苗法施行令
일본 명령 종묘법 시행규칙 種苗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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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화훼 진흥에 관한 법률 花き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종묘법 시행령 種苗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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