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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국가
나미비아
원법령명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제정/개정일
1992. 12.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한국자원정보서비스
번역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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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제정일
1992.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No. 33 of 1992
제어번호
TLAW1201400426
목차
목차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제1장 용어의 정의 2
제1조 정의 2
제2장 광물권 2
제2조 광물권의 소유 2
제3조 허가권(licence)없이 작업실시 금지, 허가권의 양도 금지 등 2
제3장 법의 집행 2
제4조 광업위원장 및 기타 공직자의 임명 2
제5조 광업위원장의 일반적인 권한 2
제6조 기밀보장 3
제7조 공직자 및 관련법인의 광업권 소유금지 3
제8조 손해배상 의무의 제한 3
제4장 나미비아 광물위원회 3
제9조 나미비아 광물위원회의 형성 3
제10조 광물위원회의 기능 3
제11조 광물위원회의 구성 4
제12조 광물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및 근무조건 4
제13조 광물위원회 구성원의 공무 중지 4
제14조 광물위원회 회의 및 의결사항 4
제15조 광물위원회의 행정적 직무수행 5
제5장 비독점 시굴권 관련조항 5
제16조 비독점 시굴권 소유주의 권리 5
제17조 비독점 시굴권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 6
제18조 비독점 시굴권 신청서 6
제19조 비독점 시굴권 신청서에 관한 광업위원장의 권한 6
제20조 비독점 시굴권 승인에 대한 제한 6
제21조 비독점시굴권의 발효 6
제22조 비독점시굴권의 존속기간 6
제23조 비독점시굴권의 양도, 갱신 등 6
제24조 비독점시굴권자가 작성/제출해야할 보고서 6
제6장 광구의 확정 (Pegging of claims) 7
제25조 광구를 확정할 수 있는 자 7
제26조 광구확정의 제약 (Restrictions on pegging of claims) 7
제27조 광구확정의 제한 (Limitations on pegging of claims) 7
제28조 조광구 확정방법 7
제29조 광구확정 효과 8
제30조 본 절의 불이행 또는 논쟁의 경우 광업위원장의 권한 8
제7장 채굴광구 관련 조항 9
제31조 채굴광구 소유주의 권리 9
제32조 광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9
제33조 광구등록 신청서 9
제34조 광구등록신청서에 관한 광업위원장의 권한 10
제35조 광구등록신청 허가에 대한 제약 11
제36조 광구 등록 11
제37조 광구 존속기간 11
제38조 광구등록 갱신신청 12
제39조 광구의 양도 및 공동소유 12
제40조 광구소유주에게 전달되는 지시사항 12
제41조 광구등록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 13
제42조 시굴/채굴작업의 프로그램 13
제43조 광구 포기 13
제44조 광구등록 취소 14
제45조 광구소유주가 작성해야할 기록문서, 지도, 설계도 및 재무제표와 제출해야 할 정보내역, 보고서 14
제8장 광물권에 관한 일반조항 15
제46조 광물권의 신청/양도 또는 이권의 양도 승인신청 또는 그 이권의 공동 소유주로서 합작할 수 있는 사람 15
제47조 광물권 갱신/양도신청서, 광물권에 따른 이권의 양도승인 신청서, 광물권 또는 그 이권의 공동소유주로서 합작 승인신청 15
제48조 광물권 신청서, 광물권 갱신/양도신청서, 광물권에 따른 이권의 양도승인 신청, 광물권 또는그 이권의 공동소유주로서 합작승인신청에 관한 장관의 권한 16
제49조 광물계약 16
제50조 광물권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 16
제51조 광물권 등록부 17
제52조 광물권 소유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약 17
제53조 시추 시행 18
제54조 탐사/시굴지역, 보존지역 및 채굴지역의 포기 19
제55조 광물권 취소 19
제56조 불가항력 20
제57조 광물권 소유주에게 전달되는 지시사항 20
제9장 탐사권 관련조항 20
제58조 탐사권 소유주의 권리 20
제59조 탐사작업 독점권 20
제60조 탐사권 신청서 21
제61조 탐사권 관련 신청허가에 대한 제약 21
제62조 탐사권 발효 21
제63조 탐사권 존속기간 21
제64조 탐사권 또는 이의 양도 및 공동소유주로서의 합작 22
제65조 탐사작업 프로그램 22
제66조 탐사권 소유주가 작성해야할 기록문서, 지도, 설계도, 재무제표와 제출해야 할 정보내역, 보고서 22
제10장 독점시굴권 관련조항 22
제67조 독점시굴권 소유주의 권리 22
제68조 독점시굴권 신청 23
제69조 독점시굴권 부여/거절에 관한 장관의 권한 24
제70조 독점시굴권 발효 24
제71조 독점시굴권 존속기간 24
제72조 독점시굴권 갱신신청서 24
제73조 독점시굴권 수정신청서 25
제74조 독점시굴권 소유주의 의무 25
제75조 시굴작업 프로그램 25
제76조 독점시굴권자가 작성해야 할 기록문서, 지도, 설계도, 재무제표와 제출해야 할 정보내역, 보고서 25
제11장 광상보존권 관련 조항 26
제77조 광상보존권 소유주의 권리 26
제78조 광상보존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27
제79조 광상보존권 신청서 27
제80조 광상보존권 허가/거절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 28
제81조 광상보존권의 발효 28
제82조 광상보존권의 지속기간 28
제83조 시굴지역에 광상보존권 발효 효과 29
제84조 광상보존권 갱신신청서 29
제85조 광상보존권 수정신청서 29
제86조 광상보존권자의 의무 29
제87조 광상보존권에 의거 실시된 작업 프로그램 29
제88조 채굴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광상보존권자에게 전달되는 장관의 지시사항 29
제89조 광상보존권자가 작성해야 할 기록문서, 지도, 설계도, 재무제표와 제출해야 할 정보내역, 보고서 30
제12장 채굴권 관련 조항 30
제90조 채굴권자의 권리 30
제91조 채굴권 신청서 31
제92조 채굴권 허가/거절에 관한 장관의 권한 행사 32
제93조 채굴권 발효 33
제94조 채굴권 존속기간 33
제95조 시굴지역에서 채굴권 발효 효과 33
제96조 채굴권 갱신신청서 33
제97조 채굴권 수정신청서 34
제98조 채굴권자의 의무 34
제99조 채굴작업 중단 통지서 34
제100조 채굴권자의 광물류 채굴과 관련한 장관의 지시사항 34
제101조 채굴권자가 작성해야 할 기록문서, 지도, 설계도, 재무제표와 제출해야 할 정보내역, 보고서 34
제13장 표1 제5부에 분류된 원자재 관련 조항 36
제102조 표1 제 5부에 명시된 원자재의 소유, 처리, 농축, 재가공 및 수출 36
제103조 벌칙 및 위약금 36
제14장 고가광물 36
제104조 고가광물의 처리 또는 소유에 관한 금지 36
제105조 승인증 신청서 및 승인증 발행 36
제106조 제105조의 고가광물 구매, 판매, 거래, 인수, 처리 또는 소유권자의 의무 37
제15장 보조 권리 37
제107조 의회법 제16조에 명시된 기본 권리의 제약 37
제108조 광물보조권리 위원회의 형성 37
제109조 비독점시굴권, 광물권 또는 채굴광구 소유주의 권리획득 37
제110조 광물보조권리위원회의 신청서 검토 38
제111조 광물보조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하여 초래된 비용 38
제112조 부여 권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보상금 38
제113조 상소 권리 38
제16장 재정 문제 38
제114조 광물에 대해 지급해야 할 로얄티 38
제115조 지불금 지연에 따른 벌칙 39
제116조 로열티 또는 위약금의 반환 및 지불중지 39
제117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허가권 또는 채굴광구 소유주가 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 장관의 권한 39
제118조 로열티 지불보증 40
제119조 광물가격 책정과 관련한 장관의 권한 40
제120조 본 절에 의거 지불해야 할 금액에 관한 증거서류 40
제18[17]장 일반조항 40
제121조 나미비아에 거주하지 않고 공인대리인을 지정한 비독점시굴권, 채굴광구 등록, 광물권 신청자와 비독점시굴권, 채굴광구, 광물권 소유주의 의무 40
제122조 시굴 및 채굴작업이 실시된 토지의 제약 40
제123조 본 법에 의거 지불해야 할 신청수수료, 허가권 수수료, 등록수수료의 결정 41
제124조 본 법에 의거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위원장의 통보 41
제125조 본 법에 의거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 순서 41
제126조 광물 구매자 및 판매자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 41
제127조 광물류의 수출 41
제128조 비독점시굴권, 채굴광구, 광물권의 포기/취소/만료에 따라 당해 지역의 소유지 제거와 토지 및 환경에 야기된 피해 해결 42
제129조 탐사/시굴/채굴작업 또는 판매/처리된 광물류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장관의 권한 42
제130조 환경공해 또는 기타 피해를 야기시킨 허가권/채굴광구 소유주의 의무 42
제131조 상소에 대한 일반 권리 43
제132조 서류 전달서비스 43
제133조 각종 위반행위 및 위약금 43
제134조 해상에서 저질러진 본 법에 따른 범죄행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43
제135조 증거 43
제136조 벌금 부과명령 44
제137조 면제 사항 44
제138조 권한 위임 44
제139조 법의 폐지, 수정 및 유보 44
제140조 법의 시행 46
[표 1] 광물류, 기본 물질 및 암반류 (제1조) 46
제1부 비금속 및 희귀금속류 46
제2부 각석류 46
제3부 산업광물류 46
제4부 비핵연료 광물류 46
제5부 핵연료 광물류 46
제6부 귀금속류 46
제7부 보석류 47
제8부 준보석류 47
[표 2] 폐지 또는 수정법 (제139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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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2. 16.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12. 16.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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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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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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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네덜란드
법률
광산법 [부분번역]
Mijnbouwwet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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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礦業法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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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berg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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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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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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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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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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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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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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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아르헨티나
법률
광업투자법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에콰도르
법률
광업법
Ley de Minería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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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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鉱業法施行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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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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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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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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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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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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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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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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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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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콜롬비아
법률
광업법
Código de Minas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