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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난영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 제정/개정일
    2005. 11. 29 제정
  • 주기 사항
    이전 법(03/1998/PL-UBTVQH10)은 폐지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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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 제정일
    2005. 11.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55/2005/QH11
  • 제어번호
    TLAW1201400557
목차
  • 목차
  • 표지
  • 반부패법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규제 범위) 2
  • 제2조 (용어의 해석) 2
  • 제3조 (부패행위) 2
  • 제4조 (부패 처리 원칙) 3
  • 제5조 (각 기관 및 단체, 단위,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의 책임) 3
  • 제6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의무) 4
  • 제7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단위의 협조 책임) 4
  • 제8조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회원 단체의 책임) 4
  • 제9조 (언론 기관의 책임) 4
  • 제10조 (금지행위) 4
  • 제2장 부패 방지 4
  • 제1과 각 기관 및 단체, 단위 활동의 공시와 투명성 4
  • 제11조 (각 기관 및 단체, 단위 활동의 공시 및 투명성에 관한 원칙과 내용) 4
  • 제12조 (공시 형태) 4
  • 제13조 (공공 재산의 조달 및 자본금 투자 건설 사업의 공시 및 투명성) 5
  • 제14조 (건설 투자 사업 관리의 공시 및 투명성) 5
  • 제15조 (재무?국가예산 공시, 투명성) 5
  • 제16조 (동원의 공시와 투명성, 인민 개부금의 사용) 6
  • 제17조 (관리와 재정 지원 및 원조금 사용의 공시 및 투명성) 6
  • 제18조 (국영 기업 관리의 공시 및 투명성) 6
  • 제19조 (국영 기업의 주식회사화 관련 공시 및 투명성) 6
  • 제20조 (국가 예산 및 재산 사용의 감사) 7
  • 제21조 (토지 관리와 이용의 공시 및 투명성) 7
  • 제22조 (주거용 주택 관리와 사용의 공시 및 투명성) 7
  • 제23조 (교육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7
  • 제24조 (보건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7
  • 제25 (과학 및 기술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7
  • 제26조 (체육 훈련 및 스포츠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8
  • 제27조 (감찰, 고발 및 민원 해결, 국가 감사 활동의 공시 및 투명성) 8
  • 제28조 (각 기관, 단체, 단위 또는 개인이 담당하는 처리 업무 활동의 공시 및 투명성) 8
  • 제29조 (사법 영역의 공시 및 투명성) 8
  • 제30조 (조직 및 인력의 공시 및 투명성) 8
  • 제31조 (기관, 단체의 정보 제공 요청권) 8
  • 제32조 (개인의 정보 제공 요청권) 9
  • 제33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공시) 9
  • 제2과 제도, 규범, 기준의 수립 및 달성 9
  • 제34조 (제도, 규범, 기준의 수립, 공포 및 달성) 9
  • 제35조 (각종 제도, 규범, 기준 관련 규정의 위반에 관한 감찰 및 처리) 9
  • 제3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직업윤리규칙, 업무 직위 변경 10
  • 제36조 (공무원 행동강령) 10
  • 제37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10
  • 제38조 (부패 징후 보고 의무 및 보고 처리 의무) 11
  • 제39조 (부패 징후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처리하지 않는 자의 책임) 11
  • 제40조 (공무원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11
  • 제41조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포 권한) 11
  • 제42조 (직업윤리규칙) 11
  • 제43조 (공무원 근무 조건의 변경) 11
  • 제4과 재산 및 소득의 투명성 12
  • 제44조 (재산 신고 의무) 12
  • 제45조 (의무 신고 재산) 12
  • 제46조 (재산 신고 절차) 12
  • 제47조 (재산 검증) 12
  • 제48조 (재산 검증 절차) 13
  • 제49조 (재산 신고 투명성에 관한 결론서) 13
  • 제50조 (재산 신고의 투명성에 관한 결론서 공개) 13
  • 제51조 (재산 신고 의무자를 관리하는 기관 혹은 단체, 단위의 책임) 13
  • 제52조 (부정직한 재산 신고자의 처리) 13
  • 제53조 (수입 통제) 14
  • 제5과 부패 발생을 방치한 기관, 단체, 단위의 장의 책임에 관한 제도 14
  • 제54조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서 부패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기관, 단체, 단위의 장의 책임에 관한 제도) 14
  • 제55조 (관리 또는 책임을 맡은 기관, 단체 또는 단위에서 부패행위 발생을 방치한 해당 기관, 단체 또는 단위장의 처리) 14
  • 제6과 행정개혁, 관리 기술 및 지급 방식의 갱신 15
  • 제56조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 15
  • 제57조 (과학기술의 관리 적용 강화) 15
  • 제58조 (지급 방법 갱신) 15
  • 제3장 부패의 적발 15
  • 제1과 기관, 단체, 단위의 감찰 업무 15
  • 제59조 (국가관리기관의 감찰 업무) 15
  • 제60조 (기관, 단체, 단위의 감찰 업무) 15
  • 제61조 (감찰 형태) 16
  • 제2과 감찰 및 감사, 조사, 통제, 심판 및 감독 활동을 통한 부패 적발 16
  • 제62조 (감찰 및 감사, 조사, 통제, 심판 및 감독 활동을 통한 부패 적발) 16
  • 제63조 (감독 활동을 통한 부패 적발) 16
  • 제3과 부패행위의 고발 및 부패행위 고발 해결 16
  • 제64조 (부패행위의 고발 및 고발자의 책임) 16
  • 제65조 (고발 접수 및 해결 책임) 16
  • 제66조 (각 기관, 단체, 단위, 개인의 책임 조정) 17
  • 제67조 (고발자 포상) 17
  • 제4장 부패행위 및 기타 법률위반행위의 처리 17
  • 제1과 징계 처분 및 형사 처분 17
  • 제68조 (징계 처분, 형사 처분의 대상) 17
  • 제69조 (부패행위자의 처리) 17
  • 제2과 부패 관련 자산의 처리 17
  • 제70조 (부패 관련 자산의 처리) 17
  • 제71조 (해외 자산이 포함된 부패 관련 자산의 회수) 18
  • 제5장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관련 기관과 단체,단위의 조직 구성 및 책임, 협조 활동 18
  • 제1과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의 조직 구성과 지시, 협조, 책임 18
  • 제72조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각 기관, 단체 또는 단위 장의 책임) 18
  • 제73조 (부패 방지?척결 운영위원회) 18
  • 제74조 (부패 방지 및 척결 업무의 감독) 18
  • 제75 (반부패 전담 단위) 19
  • 제76조 (베트남 감찰국의 책임) 19
  • 제77조 (국가 감사원의 책임) 19
  • 제78조 (공안부, 국방부의 책임) 19
  • 제79고[조] (최고인민검찰, 최고인민법원의 책임) 19
  • 제80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활동의 업무협조) 19
  • 제81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의 업무 협조) 19
  • 제82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검찰의 업무 협조) 19
  • 제2과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의 반부패 활동 감찰 20
  • 제83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관리 및 직원의 반부패 활동 감찰) 20
  • 제84조 (감찰국, 국가 감사원, 조사기관, 검찰, 법원 관리 및 직원을 상대로 한 고발의 해결) 20
  • 제6장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있어 사회의 역할과 책임 20
  • 제85조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회원 단체의 책임) 20
  • 제86조 (언론의 역할과 책임) 20
  • 제87조 (기업과 직무단체의 역할과 책임) 21
  • 제88조 (시민과 인민감찰위원회의 책임) 21
  • 제7장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국제 협력 21
  • 제89조 (국제 협력의 기본 원칙) 21
  • 제90조 (국제 협력의 이행 책임) 21
  • 제8장 이행 조항 22
  • 제91조 (이행 효력) 22
  • 제92조 (이행 지침) 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1. 29. 반부패법 김난영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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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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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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