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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高圧ガス保安法
제정/개정일
1951. 06. 07 제정 / 2013. 06. 14. 개정
주기 사항
1996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에 의하여 「高圧ガス取締法(고압가스단속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고압가스보안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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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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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高圧ガス取締法
이형법령명
保安四法
제정일
1951. 06. 07.
개정일
2013.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44号
제어번호
TLAW1201400560
목차
목차
고압가스보안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제외) 3
제4조(국가에 대한 적용) 4
제2장 사업 4
제5조(제조의 허가 등) 4
제6조 삭제 6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6
제8조(허가의 기준) 7
제9조(허가의 취소) 7
제10조(승계) 8
제10조의2 8
제11조(제조를 위한 시설 및 제조의 방법) 9
제12조 9
제13조 10
제14조(제조를 위한 시설 등의 변경) 10
제15조(저장) 11
제16조(저장소) 11
제17조 12
제17조의2 12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완성검사) 14
제20조의2 16
제20조의3 17
제20조의4(판매사업의 신고) 17
제20조의4의2(승계) 18
제20조의5(주지시킬 의무 등) 18
제20조의6(판매방법) 19
제20조의7(판매하는 가스 종류의 변경) 19
제21조(제조 등의 폐지 등의 신고) 19
제22조(수입검사) 20
제23조(이동) 21
제24조(가정용 설비의 설치 등) 22
제24조의2(소비) 22
제24조의3 23
제24조의4 24
제24조의5 24
제25조(폐기) 24
제25조의2(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24
제3장 보안 25
제26조(위해예방규정) 25
제27조(보안교육) 25
제27조의2(보안총괄자, 보안기술관리자 및 보안계원) 26
제27조의3(보안주임자 또는 보안기획추진원) 28
제27조의4(냉동보안책임자) 29
제28조(판매주임자 및 취급주임자) 30
제29조(제조보안책임자 면허증 및 판매주임자 면허증) 31
제29조의2(면허증 교부사무의 위탁) 32
제30조 32
제31조(제조보안책임자 시험 및 판매주임자 시험) 33
제31조의2 33
제32조(보안총괄자 등의 직무 등) 34
제33조(보안총괄자 등의 대리인) 36
제34조(보안총괄자 등의 해임명령) 37
제35조(보안검사) 37
제35조의2(정기자주검사) 38
제36조(위험 시의 조치 및 신고) 38
제37조(화기 등의 제한) 39
제38조(허가의 취소 등) 40
제39조(긴급조치) 41
제3장의2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와 관련된 인정 42
제39조의2(완성검사와 관련된 인정) 42
제39조의3(완성검사와 관련된 인정의 기준 등) 43
제39조의4(보안검사와 관련된 인정) 43
제39조의5(보안검사와 관련된 인정의 기준 등) 44
제39조의6(결격조항) 44
제39조의7(협회 등에 의한 조사) 45
제39조의8(인정의 갱신) 46
제39조의9(변경의 신고) 47
제39조의10(인정을 받은 자의 의무) 47
제39조의11(검사기록의 신고) 48
제39조의12(인정의 취소 등) 48
제4장 용기 등 50
제1절 용기 및 용기의 부속품 50
제40조 삭제 50
제41조(제조방법) 50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50
제44조(용기검사) 50
제45조(각인 등) 52
제46조(표시) 53
제47조 53
제48조(충전) 54
제49조(용기재검사) 57
제49조의2(부속품 검사) 58
제49조의3(각인) 59
제49조의4(부속품 재검사) 60
제49조의5(용기 등 제조업자의 등록) 60
제49조의6(결격조항) 62
제49조의7(등록의 기준) 62
제49조의8(협회 등에 의한 조사) 63
제49조의9(등록의 갱신) 63
제49조의10(용기 등 제조업자 등록부) 64
제49조의11(등록증) 64
제49조의12(변경의 신고) 64
제49조의13(등록증의 정정) 65
제49조의14(폐지의 신고) 65
제49조의15(등록증의 재교부) 65
제49조의16(등록의 실효) 65
제49조의17(등록의 취소) 65
제49조의18(등록의 말소) 66
제49조의19(등록증의 반납) 66
제49조의20(용기 등 제조업자 등록부의 등본 등) 66
제49조의21(용기 또는 부속품의 형식 승인) 66
제49조의22(승인의 기준) 67
제49조의23(지정용기검사기관 등의 시험) 68
제49조의24(기준적합의무 등) 69
제49조의25(각인 등) 69
제49조의26(각인의 금지 등) 70
제49조의27(개선명령) 70
제49조의28(승인의 실효) 71
제49조의29(승인의 취소) 71
제49조의30(재해방지명령) 72
제49조의31(외국용기 등 제조업자의 등록) 72
제49조의32(외국등록용기 등 제조업자의 등록 취소 등) 73
제49조의33(외국등록용기 등 제조업자와 관련된 용기 등의 형식 승인 등) 75
제49조의34(외국등록용기 등 제조업자와 관련된 승인의 취소) 76
제49조의35(재해방지명령) 76
제50조(용기검사소의 등록) 77
제51조(등록을 받은 자의 의무) 78
제52조(검사주임자) 78
제53조(등록의 취소 등) 79
제54조(용기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80
제55조 삭제 80
제56조(폐기물화 및 기타 처분) 80
제56조의2(용기검사소 폐지의 신고) 81
제56조의2의2(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82
제2절 특정설비 82
제56조의3(특정설비검사) 82
제56조의4(특정설비검사합격증) 84
제56조의5(표시) 85
제56조의6(특정설비검사합격증의 반납) 85
제56조의6의2(특정설비제조업자의 등록) 85
제56조의6의3(결격조항) 87
제56조의6의4(등록의 기준 등) 87
제56조의6의5(협회 등에 의한 조사) 88
제56조의6의6(등록의 갱신) 89
제56조의6의7(특정설비제조업자 등록부) 89
제56조의6의8(등록증) 89
제56조의6의9(변경의 신고) 90
제56조의6의10(등록증의 정정) 90
제56조의6의11(폐지의 신고) 90
제56조의6의12(등록증의 재교부) 90
제56조의6의13(기준적합의무 등) 91
제56조의6의14(특정설비기준 적합증) 91
제56조의6의15(표시) 92
제56조의6의16(개선명령) 92
제56조의6의17(등록의 실효) 93
제56조의6의18(등록의 취소) 93
제56조의6의19(등록의 말소) 94
제56조의6의20(등록증의 반납) 94
제56조의6의21(특정설비제조업자 등록부의 등본 등) 94
제56조의6의22(외국특정설비제조업자의 등록) 94
제56조의6의23(외국등록특정설비제조업자의 등록 취소) 95
제3절 지정설비 96
제56조의7(지정설비의 인정) 96
제56조의8(지정설비 인정증) 97
제56조의9(준용) 97
제4절 냉동기기 98
제57조(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 98
제58조 및 제58조의2 삭제 98
제4장의2 지정시험기관 등 98
제1절 지정시험기관 98
제58조의3(지정) 98
제58조의4(결격조항) 99
제58조의5(지정의 기준) 99
제58조의6(변경의 신고) 100
제58조의7(시험사무규정) 100
제58조의8(시험사무의 휴폐지) 101
제58조의9(사업계획 등) 101
제58조의10(임원의 선임 및 해임) 102
제58조의11(임원의 해임명령) 102
제58조의12(시험위원) 102
제58조의13(비밀유지의무 등) 103
제58조의14(적합명령 등) 103
제58조의15(지정의 취소 등) 104
제58조의16(경제산업성 장관 또는 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105
제58조의17(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105
제2절 지정완성검사기관 106
제58조의18(지정) 106
제58조의19(결격조항) 106
제58조의20(지정의 기준) 106
제58조의20의2(지정의 갱신) 107
제58조의21(완성검사의 의무) 107
제58조의22(사업소 변경의 신고) 108
제58조의23(업무규정) 108
제58조의24(업무의 휴폐지) 108
제58조의25 및 제58조의26 삭제 109
제58조의27(해임명령) 109
제58조의28(임원 등의 지위) 109
제58조의29(적합명령) 109
제58조의30(지정의 취소 등) 109
제2절의2 지정수입검사기관 110
제58조의30의2(지정 등) 110
제2절의3 지정보안검사기관 110
제58조의30의3(지정 등) 110
제3절 지정용기검사기관 111
제58조의31(지정 등) 111
제4절 지정특정설비검사기관 112
제58조의32(지정 등) 112
제5절 지정설비인정기관 112
제58조의33(지정 등) 112
제6절 검사조직 등 조사기관 113
제58조의34(지정) 113
제58조의35(지정의 기준) 113
제59조(준용) 114
제4장의3 고압가스보안협회 115
제1절 총칙 115
제59조의2(목적) 115
제59조의3(법인격) 115
제59조의4(사무소) 115
제59조의5(정관) 115
제59조의6(등기) 116
제59조의7(명칭의 사용제한) 116
제59조의8(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16
제2절 회원 117
제59조의9(자격) 117
제59조의10(가입 및 탈퇴) 118
제59조의11(회비) 118
제3절 임원, 평의원 및 직원 118
제59조의12(임원) 118
제59조의13(임원의 직무 및 권한) 118
제59조의14 삭제 119
제59조의15(임원의 결격조항) 119
제59조의16 119
제59조의17(임원의 선임 및 해임) 119
제59조의18(임원의 겸직금지) 120
제59조의19(대표권의 제한) 120
제59조의20(대리인의 선임) 120
제59조의21(평의원회) 120
제59조의22(평의원) 121
제59조의23(평의원회의 권한) 121
제59조의24(평의원회의 의사) 121
제59조의25(직원의 임명) 122
제59조의26(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122
제59조의27(임원 등의 지위) 122
제4절 업무 122
제59조의28(업무의 범위) 122
제59조의29(업무방법서) 125
제59조의30(보안검사 등 의무 및 검사원) 125
제59조의30의2(시험사무 등) 126
제4절의2 재무 및 회계 126
제59조의31(사업연도) 126
제59조의32(사업계획 등) 127
제59조의33(재무제표) 127
제59조의33의2(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127
제5절 감독 127
제59조의34(감독) 127
제59조의35(보고 및 검사) 128
제6절 해산 128
제59조의36 128
제5장 잡칙 128
제60조(장부) 128
제61조(보고의 징수) 129
제62조(출입검사) 130
제63조(사고신고서) 132
제64조(현상변경의 금지) 132
제65조(허가 등의 조건) 133
제66조 및 제72조 삭제 133
제73조(수수료) 133
제73조의2 136
제74조(도도부현 지사와 공안위원회의 관계 등) 136
제74조의2(공시) 137
제75조(협회의견의 청취) 139
제76조(청문의 특례) 140
제77조(협회 등 처분 등에 대한 심사청구) 141
제78조(불복신청절차에 있어서 의견의 청취) 141
제78조의2(불복신청의 제한) 142
제78조의3(경과조치) 142
제78조의4(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142
제79조(권한의 위임) 142
제79조의2(경제산업성 장관의 지시) 142
제6장 벌칙 143
제80조 143
제80조의2 143
제80조의3 144
제80조의4 144
제80조의5 144
제81조 144
제82조 146
제83조 146
제83조의2 149
제83조의3 150
제84조(양벌규정) 150
제85조 150
제86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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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14.
고압가스보안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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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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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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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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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
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일본
명령
용기보안규칙
容器保安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법률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