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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전략 추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健康・医療戦略推進法
  • 제정/개정일
    2014. 05. 30 제정 / 2014. 06. 13. 개정
  • 주기 사항
    법률 제67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번역자료 출처
    건강・의료 전략 추진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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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健康・医療戦略推進法
  • 제정일
    2014. 05. 30.
  • 개정일
    2014. 06.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7号
  • 제어번호
    TLAW1201400595
목차
  • 목차
  • 건강˙의료 전략 추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3
  • 제3조 (국가의 책무) 3
  •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5조 (연구기관의 책무) 3
  • 제6조 (의료기관의 책무) 4
  • 제7조 (건강˙ 의료에 관한 첨단연구개발 및 신산업창출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책무) 4
  • 제8조 (연계의 강화) 4
  • 제9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2장 기본적 시책 5
  • 제10조 (연구개발의 추진) 5
  • 제11조 (연구개발환경의 정비) 5
  • 제12조 (연구개발의 공정하고 적정한 실시의 확보) 5
  • 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심사체제의 정비 등) 5
  • 제14조 (신산업의 창출 및 해외전개의 촉진) 6
  • 제15조 (교육의 진흥 등) 6
  • 제16조 (인재의 확보 등) 6
  • 제3장 건강˙ 의료전략 6
  • 제17조 7
  • 제4장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7
  • 제18조 (의료분야 연구개발 추진계획) 7
  • 제19조 (독립행정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중심적 역할) 8
  • 제5장 건강˙ 의료전략추진본부 9
  • 제20조 (설치) 9
  • 제21조 (소관사무) 9
  • 제22조 (조직) 9
  • 제23조 (건강˙ 의료전략 추진본부장) 9
  • 제24조 (건강˙ 의료전략 추진부본부장) 10
  • 제25조 (건강˙ 의료전략 추진본부원) 10
  • 제26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 10
  • 제27조 (사무) 11
  • 제28조 (주임대신) 11
  • 제29조 (정령에 대한 위임)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건강・의료 전략 추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과 보건부문의 데이터 기반 발전을 위한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공익을 위한 연구 목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보건 부문의 발전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utzung von Gesundheitsdaten zu gemeinwohlorientierten Forschungszwecken und zur datenbasierten Weiterentwicklung des Gesundheitswesens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간 위생 및 의료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卫生和医学科学合作协定